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일본새로운임정전개방향(임정심)
일본의 임정심의회는 지난 10월 11일 목재생산에
중점을 둔 현재의 임업기본법을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타니(谷洋一)
농림수산성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산림이 가지는 수원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정책전환과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산촌진흥의 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임야청은 이 보고를 기초로 새로운 정책대강을 연내에 수립,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산림·임업기본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이라는 이 보고는 산림의
황폐를 막기 위해 산림 소유자에게 적절히 관리할「책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소유자에게는 市町村이 권고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산림관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을 「산림소유자」에서
「임업경영에 의욕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64년에 제정된 임업기본법은 효율적인 벌채에
의한 목재생산을 지원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값싼 수입재의 공격으로 국산재의 수요는
저조, 채산성이 악화하여 임업인의 경영의욕이 감퇴하고 관리가 불충분한 산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나 환경보전이 중시됨에
따라 벌채를 우선한 임업행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목재생산을 중시하는 행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이 보고는「장기에 걸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산림정비」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운 임정의 전개방향(임정심의회, 2000. 10. 11)
1. 머리말
산림·임업·목재생산에 관한 새로운 기본정책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임정의 구체적인 전개방향에 대해서 검토 정리하며, 향후 조속한
시책의 구체화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동시에
관계된 정책전반을 국민의 시점에서 재구축 해야한다.
2. 정세 변화와 새로운 임정 확립
⑴ 종래의 임정
지금까지의 임정은 왕성한 목재수요를 배경으로
임업총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 동안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부차적으로 발휘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2) 산림·임업·목재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산림에 대한 국민의 요청은 국토 보전, 수자원 함량
등에서 보건·문화·교육적 이용,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목재가격 하락, 임업생산비 증대 등으로 임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인공림을
중심으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산림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건축물에서의 제재품에 대한 요구는 품질·성능이
확실한 자재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산재의 시장점유률은 저하되고
있다.
임업종사자의 약 8할이 거주하는 산촌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등으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어, 이대로 임업 생산활동이 계속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3) 새로운 임정으로의 전환 필요성
정책의 주요 목적을 목재생산을 주체로 한 것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산림정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임업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임업소유자이든 아니든 간에 임업경영의욕을 가진 자가 산림 소유자로부터
수탁 등으로 산림의 관리나 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검토한다.
목재산업을 임업과 일체화하여 국산재의 이용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도모할 산업으로 전환하고, 상품성 있는 국산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 또 산림의 관리나 임업의 진흥에는 산촌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농업정책이나 관계 부처와 정책 제휴를 하면서 산촌진흥을 추진한다.
(4)수치목표의 설정
목재자급률의 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정의 지침으로서는
반드시 적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때문에 산림의
적정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산림·임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도모한다 라는 새로운 임정의 방향에 따른 목표설정을 검토한다.
3. 새로운 임정의 구체적 방향
(1)다양한 기능의 발휘를 위한 산림의 적절한 관리
추진
다양한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도모함과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산림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가장 중시해야할 기능에
따라서 산림을 구분하고, 구역마다 가장 적절한 산림 정비를 추진한다.
건전한 산림의 육성에 불가결한 간벌 등의 시업을
확실히 실시하는 동시에 종래의 개벌·신식을 주체로 한 획일적인 시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업을 도입한다. 경영의욕을 잃어버린 산림소유자의 시업·경영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업·경영할 수 있도록 집약화한다. 이 경우, 市町村長에 의한 알선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 친근한 자연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산림과의
접촉의 장을 제공하는 부락 산림 등의 보전·정비·이용을 추진한다.
(2) 산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산림 소유자에게는 산림을 적절히 관리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동시에 보육·간벌 등이 필요한 산림이나 벌채지의 방치 등에
의해 공익상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시정 조치
등을 강화한다.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에 의한 산림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세나 지자체에게 법정외 목적세에 관한
검토상황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의 방안을 검토한다.
(3) 산림관리·자원이용의 지속적 이용을 담당할 임업·목재산업
진흥
지속적인 임업 생산활동을 통해서 지역전체에서
산림의 적절한 관리와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임가, 산림조합,
소재생산업자 등 중에서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업·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육성하고,
또 임업세제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다양한 취업기회를 통해서 폭넓은 인재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산림정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육림, 소재 생산단계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산림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임도, 작업도 등의 정비, 기계화를 추진한다.
목재산업에 대해서는 건조재 공급체제의 조기정비,
고차 가공화 등을 추진한다. 또 가공비용 절감, 신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폐기 등을 촉진하여 목재산업의 재편정비를 추진한다.
주택분야나 공동부문 등에 있어서 지역 재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목재의 가스화·액화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에너지로서의 이용 등
목질자원의 다각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외재와 경쟁할 수 있는 국산재 생산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임도 등의 정비의 중점화와 목재의 가공·유통시설의 정비를 더욱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4) 공적관여에 의한 산림의 적정한 관리
공익적 기능 확보라는 관점에서 목재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안림의 기능 확보를 위해 치산사업에 의한 산림정비를 실시하는
동시에 입지조건에 따라 임업공사 등에 의한 산림정비를 실시한다.
(5) 국유임야사업의 혁신적인 개혁 추진
국유임야를 명실공히「국민의 산림」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산촌지역의 활성화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업기회 확보,
정착조건 정비,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촉진한다.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이 실시하는 산림관리행위에 대한 시책 등 산림관리를 위하여
지역이 추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새로운 임정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행정수단
(1) 정책의 시점
정책의 주요 목적이 목재생산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라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반되는 정책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조치에
대해서 효율적·중점적으로 운용한다. 또 국민의 이해를 얻어 시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홍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규율 또는 국제적인 룰의 형성에 있어서는 국제규율 등의 동향을 바탕으로 그
정합성에 유의하여 국내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2) 관계자의 노력
전체적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관계자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분명히 하고, 일정기간마다 시책의 진척상황을 검증한다.
(3) 정책의 프로그램화와 정기적인 개선
정책과제에 대해서 향후 3∼5년간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공표하며, 프로그램에 기초한 개별 정책에 대해서 비용과
효율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5년 정도마다 정책의 전반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과 평가를 행한다.
(자료:일본 임야청, 200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