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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부-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09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09Z-
dc.date.issued2000-10-25-
dc.identifier.otherWRD-0004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8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인도네시아(김정부) 1. 수자원개발 및 관리기관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주택·지역개발부(Ministry of Human Settl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舊 공공사업부) 산하의 농촌수자원개발국, 도시개발국(도시용수) 및 농촌개발국(농촌용수),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의 관개수리국,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산하의 지역발전국(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이다. 주택·지역개발부 산하의 농촌수자원개발국은 인도네시아 전체의 수자원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국은 도시용수, 농촌개발국은 농촌용수를 개발하여 유지관리 한다. 농업부 산하의 관개수리국과 내무부 산하의 지역발전국은 주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내무부 산하의 지역발전국은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 가운데 용수이용료(ISF)를 부과·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개면적이나 수원공이 대규모인 수리시설은 정부가 직접 유지관리하지 않고 정부가 특별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는 대규모 수리시설과 관개면적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PJTⅠ과 PJTⅡ를 특별법인으로 설립하였다. PJTⅠ(Water Management CorporationⅠ)은 동부 Java지역에 위치한 팔랑지구의 대규모 댐을 관리하며, PJTⅡ(Water Management CorporationⅡ)는 중부 Java지역 반둥 부근에 있는 240,000ha의 농지에 대한 관개와 관련시설의 유지관리가 주된 임무이다. 2.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과 유지관리기관 2.1. 수리시설 유지관리원칙 인도네시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개면적과 수리시설의 종류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 첫째 기준인 관개면적에 따른 유지관리원칙은 관개면적이 500ha 이하이면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회(WUA, Water User Association)''에서 유지관리하고, 501ha 이상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특별법인(공사, PJTⅠ, PJTⅡ)과 용수이용자회(WUA)'' 등이 유지관리 한다. 그리고 둘째 기준인 용수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원칙은 수원공에서부터 용수간선과 용수지선까지의 시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법인''이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용수지거이하의 시설은 ''농민 또는 용수이용자회(WUA)''에서 유지관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모든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에서 ''농민주도의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1 수리시설별 유지관리주체 시 설 별 유지관리 주체 수원공(Origin)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시군) 특별법인(PJTⅡ) ↓ 용수간선(Main Canal) ↓ 용수지선(2nd Canal) ↓ 용수지거 이하 농민, WUA 2.2. 수리시설 유지관리기관 인도네시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주택·지역개발성의 농촌수자원개발국과 내무부의 지역발전국에서 행한다. 주택·지역개발부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용수의 급수이며, 이는 농촌수자원개발국의 관개·지하수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이용료(ISF)의 부과 징수와 용수이용자회(WUA)의 관리이며, 이는 지역발전국의 지역협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용수이용료(ISF : Irrigation Service Fee) 3.1. 용수이용료 부과방안의 준비 인도네시아는 1994년이전에는 수리시설을 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민에게 용수이용료(ISF)를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수익자인 농민에게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내무성에서 ''Euroconsult·Pusat Pengembangan''라는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991년에 연구를 완료하였다.1) 이 연구결과는 1991년부터 규정화 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2. 유지관리비용의 결정과 부담방법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결정은 내무성에서 정하고, 용수이용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농민이 분담하고 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유지관리 주체별 분담방법은 먼저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서 먼저 농민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산출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유지관리 소요액(NBB)은 연간 ha당 80,000Rp였다. 연간 ha당 소요액 80,000Rp 가운데 20,000Rp는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60,000Rp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부담 60,000Rp는 다시 중앙정부에서 50,000Rp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10,000Rp/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분담 유지관리 주체 부 담 액 금액(Rp/ha/년) 비율(%)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농 민 소요액(NBB) 50,000 10,000 20,000 80,000 62.5 12.5 25.0 100.0 인도네시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소요액 80,000Rp/ha/년은 1998년 외환위기전의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공정환율이 외환위기전의 1$ = 2,000 - 3,000Rp이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1$ = 7,000 - 9,500Rp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연간 ha당 유지관리비 80,000Rp는 매우 낮게 평가되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용수이용료(ISF)를 부과를 실시한 결과 첫해인 1994년에는 부과액의 55%가 징수되었고, 1995년에는 부과액의 45%가 징수되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수이용료(ISF)는 주마다 부과액과 부담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용수이용료(ISF)의 년간 ha당 농민부담액은 10,000Rp - 14,000Rp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는 용수이용료(ISF)의 부담 주체를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심의 부담에서 도단위 이하의 시·군에서는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3. 용수이용료(ISF)의 지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농민이 일정액을 분담하여 마련되며, 정부는 이 분담액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정부의 분담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유지관리 대상을 일정한 표준단위로 개념을 설정하고, 이 표준단위를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추정하여 전체 액수를 산출한다. 이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기준은 현실적으로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정부의 년간 유지관리비 부담액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2) 용수이용료(ISF)는 주로 용수지선 이상의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이들 시설을 보수(Rehabilitation of Secondary Canal) 하는데도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발리지역에서는 용수지선의 보수를 위해서도 용수이용료(ISF)를 지출하고 있다. 4. 용수이용자회(WUA, Water User Association) 4.1. 용수이용자회(WUA)의 법적 근거와 현황 용수이용자회(WUA)는 1991년 12월 1일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내무부 장관령 제12호(The Regulation of Minister of Home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No. 12 Year 1992 of Establishment of Water User Association)』를 근거로 조직된 농민단체이다. 『내무부 장관령 제12호』는 총7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용수이용자회(WUA)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용수이용료(ISF)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것이다. 용수이용료(ISF)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총론의 q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용수이용료(ISF)를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용수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fe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조직된 용수이용자회(WUA)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관개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총관개면적 600만ha 가운데 용수이용자회(WUA)가 조직된 관개면적은 250만ha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2. SRI MUKTI 용수이용자회(WUA)의 운영실태 SRI MUKTI 용수이용자회(WUA)는 서부 자바의 수방(Subang)시에서 약 20Km지점에 위치한 지역에서 미곡생산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SRI MUKTI WUA''의 관리면적은 129ha, 회원수는 139농가, 직원은 10명3)으로 구성되어 있다. ''SRI MUKTI WUA''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부, 재무부,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부에는 5명의 수로관리책임자가 있다. ''SRI MUKTI WUA''의 사업내용은 용배수관리, 용수이용료(ISF) 및 용수관리자회(WUA)의 회비 징수가 주된 업무이다. 먼저 용배수관리의 내용은 ① 용배수 수문 개폐, ② 용배수로 관리와 수초제거, ③ 용수시기 조절과 용수분쟁 방지 등이다. 용수이용자회(WUA)의 회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회원의 회비(P3AMC)와 용수관리비(ISF 또는 IPAIR)로 구성되어 있다. 용수이용자회(WUA)의 회비(P3AMC)는 용수이용자회(WUA)의 자체 운영비로서 하한선이 1년에 ha당 벼 40kg이며, 용수이용자회(WUA)가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용수이용자회(WUA)의 회비(P3AMC)는 용수지거 이하 시설의 개보수에 6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40%는 용수이용자회(WUA)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된다. 용수이용자회(WUA)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40%는 회장, 총무, 재무 등 인건비로 50%를 지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장 근무자, 수로관리책임자 등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SRI MUKTI WUA의 회원이 부담하는 용수관리비(ISF 또는 IPAIR)는 1년에 ha당 17,000Rp이다. 용수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것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결정하며, 용수관리비(ISF)는 용수이용자회(WUA)에서 매년 징수하여 시·군으로 납입한다. 시·군으로 납입된 용수관리비(ISF)의 지출은 시·군용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출된다. 이 용수관리비는 주로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 용수이용자회(WUA)에서 회비와 용수관리비(ISF)를 징수하는 시기는 1기작 수확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액 징수가 불가능한 농가는 2기작의 수확후에 징수한다. 작물의 작기별 징수 정도를 보면 회비(P3AMC)는 1기작 수확후 100% 징수되며, 용수관리비(ISF)는 1기작 수확후 80%, 2기작 수확후 20%가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수이용자회(WUA)에서 회비와 용수관리비(ISF)의 징수는 용수이용자회(WUA)의 직원이 직접 회원농가를 방문하여 징수하거나 농민들이 용수이용자회(WUA) 또는 시·군에 직접 납부한다. 용수이용자회(WUA)의 회원은 수초제거 및 수로준설작업에 의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초제거 및 수로준설과 같은 통상적인 작업은 용수이용자회(WUA)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공동으로 복구작업을 한다. 자료:인도네시아 현지조사결과(2000. 7) (김정부 jbookim@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1) Euroconsult·Pusat Pengembangan, Irrigation Service Fee(ISF) Project : Final Reporting Pilot Phase, Main Report, Ministry of Home Affairs, Jun. 1991. 2)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회계연도 ''당년 4월 1일부터 차년 3월 31일까지''를 2001년부터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3) 직원 가운데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사업부장은 상근 직원이다.-
dc.publisherKREI-
dc.title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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