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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14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14Z-
dc.date.issued2000-11-04-
dc.identifier.otherWRD-0005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9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일본농업기본법(전문)일본정부는 일본의 경제·사회를 비롯하여 식료·농업·농촌을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대신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1999년 7월 16일 제정하였다.이 법률은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과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기본법에서는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①식료의안정적인 공급, ②다면적 기능의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농촌의 진흥 등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기본계획은 기본이념에 따른 모든 시책 실시를 보증하기위하여 ①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②식료자급률 목표, ③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 계획은 시책 효과 등을 평가하여 5년마다 변경하도록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결정된 계획에서 식료자급률 목표를 1999년 현재 열량기준으로40%인 것을 2010년에 45%로 설정한 바 있다.그리고 기본시책으로는 ①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관한 시책, ②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③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으로구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7월 16일(법률 제106호)목 차제1장 총칙(제1조-제14조)제2장 기본적 시책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제15조)제2절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시책(제16조-제20조)제3절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시책(제21조-제33조)제4절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제34조-제36조)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제37조·제38조)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제39조-제43조)부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기본계획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을 정하여,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①식료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것이고,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서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양질의식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②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세계의 식료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생산의증대를 도모하는 것을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과 수입 및 비축을 적절하게 조화하여행하여야 한다.③식료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고도화하고, 또 다양화하는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④국민이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식료는 흉작,수입중단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급이 상당 기간동안 긴박하거나,긴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제3조(다면적 기능의 발휘)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 보전,양호한 경관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식료,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다면에 걸친 기능(이하「다면적 기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적절하고 충분히발휘되어야 한다.제4조(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식료,기타 농산물 공급기능 및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농지·농업용수·기타농업자원 및 농업의 경영주체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농업구조가확립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농업의 자연순환기능(농업생산활동이자연계에서 생물을 개재하는 물질의 순환에 의존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기능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유지 증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제5조(농촌의 진흥) 농촌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생활의 장으로서 농업이 경영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인 역할을 완수하고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농업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및 다면적 기능이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조건의 정비 및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의해, 그 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제6조(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수산업 및 임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그 진흥에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7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는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이하「기본이념」이라 한다.) 에 따라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②국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근거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9조(농업인 등의 노력)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농업 및이에 관련하는 활동을 이행할 때,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제10조(사업자의 노력) 식품산업의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행할때,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에 대한 식료공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농업인 등의 노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농업인 및 농업에 관련된 단체 및 식품산업의사업자가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2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된이해를 넓히고, 식료의 소비생활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여야 한다.제13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한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연차보고 등) ①정부는 매년 국회에 식료, 농업 및 농촌의동향과 함께 정부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한다.②정부는 매년 전항 보고에 관한 식료, 농업 및농촌의 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정부는 전항에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명확히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장 기본적 시책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제15조 ①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정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1.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방침2. 식료자급률 목표3.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4. 전 3호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에, 식료, 농업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전항 제2호의 식료자급률 목표는 그 향상을 도모하는것을 취지로 하여, 국내 농업생산 및 식료소비에 관한 지침으로서, 농업인 기타 관계자가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④기본계획 중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토의종합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하고자할 때에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⑦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변화를감안하고,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대략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준용한다.제2절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시책제16조(식료소비에 관한 시책의 충실) ①국가는 식료의 안정성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하여식품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의 고도화, 식품표시의 적정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식료소비의 개선 및 농업자원의 효율적인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령 수립, 식료소비에 관한 지식의보급 및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가는 식품산업이 식료공급에있어서 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따른 환경으로의 부하경감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배려하면서, 사업기반의 강화,농업과의 연계추진, 유통 합리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①국가는 농산물에 대해,국내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입에 의해서 이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산물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관세율조정, 수입 제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조사의 충실, 정보 제공, 보급선전 강화, 기타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9조(유사시의 식료안전보장) 국가는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경우에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인정될 때는 식료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0조(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는 장기적으로 세계 식료수급의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도상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이러한 지역에 대한 식료원조,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절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시책제21조(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를확립하기 위하여 영농의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추진, 농업경영의규모확대,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2조(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의한 농업경영의추진) 국가는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력을살린 농업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영관리의합리화, 기타 경영발전 및 그 원활한 승계에 기여하는 조건을 정비하여, 가족농업경영의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제23조(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 국가는 국내 농업생산에필요한 농지확보 및 그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의농업적 이용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농지이용의집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는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실시를 취지로 하여, 농지구획의 확대, 논의 범용화, 농업용 용배수시설기능의 유지증진,기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①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농업경영을 담당해야 할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자의 농업기술및 경영관리능력의 향상, 신규로 취농하려는 자에 대한 농업의 기술 및 경영방법의습득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수 있도록 농업에 관한 교육진훙,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6조(여성의 참여 촉진) 국가는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모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의 농업경영에서의역할을 적절히 평가하는 동시에, 여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농업경영 및 이에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제27조(고령농업자의 활동 촉진) 국가는 지역의 농업에서 고령농업자의역할분담 및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따라서,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고령농업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제28조(농업생산조직의 활동 촉진) 국가는 지역의 농업에서 효율적인농업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락을 기초로 한 농업인의 조직, 기타 농업생산활동을공동으로 행하는 농업인 조직, 위탁을 받아 농작업을 행하는 조직 등의 활동 촉진에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가는 농업 및 식품의 가공과유통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기술의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화, 국가 및 도도부현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의연계강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농업에 관한 기술보급사업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제30조(농산물의 가격 형성과 경영 안정) ①국가는 소비자의수요에 따른 농업생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이 수급사정 및 품질평가를적절하게 반영하여 형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농산물 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육성해야할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농업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 국가는 재해에 의해 농업의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에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2조(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 국가는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을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의 적절한 사용, 가축배설물 등의 효율적인 이용에의한 지력증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3조(농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 국가는 농업경영에있어서 농업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 촉진, 기타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절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제34조(농촌의 종합적 진흥) ①국가는 농촌에서의 토지 농업상의이용과 기타 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하여, 농업의 진흥, 기타 농촌의 종합적 진흥에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지역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경관이 뛰어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정비, 교통·정보통신·위생·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을 종합적으로추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5조(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①국가는 산간지 및 그 주변지역,기타 지세 등 지리적 조건이 나빠서 농업의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이하「중산간지역」이라한다)에 대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신규작물의 도입,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판매 등을 통한 농업, 기타 산업의 진흥에 의한 취업기회의 증대, 생활환경의 정비에의한 정주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중산간지역 등에서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이계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조건에 관한 불리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을행하여, 특히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6조(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①국가는 국민의 농업 및 농촌에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와농촌간의 교류 촉진, 시민농원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도시 및 그 주변의 농업에 대하여 소비지에가까운 특성을 살리고, 도시주민의 수요에 따른 농업생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제37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료, 농업및 농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서로 협력하고, 행정조직의 정비, 행정운영의효율화와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8조(단체의 재편 정비) 국가는 기본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있도록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단체의 효율적인 재편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제39조(설치) 농림수산성에,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설치한다.제40조(권한) ①심의회는 이 법률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총리·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자문에 응하며, 법률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②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리,농림수산장관 또는 관계 부처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1조(조직) ①심의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②위원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관하여 학식경험이있는 자 가운데,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③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직원으로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는, 농림수산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제4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개진,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제43조(위임규정)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부칙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기본법의 폐지) 농업기본법(1961년 법률 제127호)은폐지한다.(끝)-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전문)-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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