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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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수석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0:21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0:21Z | - |
dc.date.issued | 2000-11-29 | - |
dc.identifier.other | WRD-0006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0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 독일농정전환(김수석) 1. 농정의 기본목표 및 방향 독일정부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농정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①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②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산물 및 식료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 ③ 자연적 생활기반 확보 및 개선 ④ 농업관련 대외무역 관계 개선 및 세계식량상황 개선 이러한 기본목표와는 별도로 90년대 이후 독일농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①영농활동과 병행하는 추가 소득원 개발 ②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조 ③식품의 안전성 강조 등이다. 농정의 기본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90년대에 생겨난 여건 및 상황변화는 농정 방향에 일정한 정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여건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다. ① 동서독통일로 인한 경기침체, 특히 높은 실업률(1998년 현재 11.1%) ② 구동독지역의 농업구조 재편 : 토지의 사유화 ③ EU의 농업개혁(Agenda 2000)과 WTO의 농산물무역협상 : 가격지지 수준 인하 및 농업보조 감축 ④ EU의 동유럽 확대 : 가격지지 수준의 추가인하 및 손실보상 이러한 여건 변화 중 독일농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EU의 농업개혁(Agenda 2000)이다. EU 이사회는 1999년 3월 26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시행할 농업개혁안(Agenda 2000)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여기서 합의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지가격 수준의 인하와 직접지불에 의한 부분적 보상 ② 환경정책을 EU 공동농업정책에 통합 ③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접근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④ 정책시행에 있어 회원국의 재량권 확대 합의된 원칙하에 변경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경종분야에 있어서 곡물의 지지가격을 2000년 1월부터 2단계에 걸쳐 15% 인하하고, 직접지불에 의한 보상을 톤당 54.34 Euro에서 63 Euro로 인상한다. ② 유종실 장려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곡물의 직접지불 수준인 톤당 63 Euro로 낮춘다. ③ 쇠고기의 지지가격은 2000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20% 인하하고 직접지불로 보상한다. ④ 우유의 지지가격은 2006년까지 15% 인하하고 직접지불로 보상하는데, 직접지불은 2005년부터 시작한다. ⑤ 직접지불로 배정된 예산의 20%까지 회원국이 농촌개발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 한다. Agenda 2000의 타결로 인한 독일농업정책의 변화로는 ①개별경영체에 대한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AFP)에서 주업농과 부업농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②종래 규모확대에 대한 투자지원이 허용되지 않던 양돈분야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 ③조방적 경영과 친환경적 영농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것, ④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공 및 유통시설을 보강하는 것, ⑤농촌공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농업투자지원정책의 변화 독일에 있어 농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50년대 중반까지 주로 유럽재부흥프로그램(ERP)에 의해 실시되었다. 1955년 농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은 일반 경제정책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1956년부터 녹색계획에 따라 투자지원 재원이 확보하게 되었다. 1956년부터 1972년까지 농업투자지원은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농업렌텐방크(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가 사업을 전담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농업렌텐방크는 개별경영체지원프로그램(EFP)의 일환으로 총 25억 마르크의 융자와 7억 마르크의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농업투자지원정책의 커다란 변화는 1973년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임무(GAK)와 지역경제구조 개선 공동임무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결과 농업에 대한 지원업무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그 관할이 이관되고, 주정부들은 자신들의 지침하에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하게 되었다. 다만 주정부들 중에서는 라인란트-팔츠, 함부르크, 헤쎈 주만이 농업렌텐방크가 농업지원업무를 계속하게 하도록 했다. 농업렌텐방크는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특별신용(Sonderkredite) 프로그램으로 농업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농업투자지원은 GAK이 중심이 되어 실행하고 농업렌텐방크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독일 농업투융자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 EU의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지원이라는 점이다. 실제 EU에 의한 독일농업지원은 연방정부의 농업총지원 규모보다 크다. Agenda 2000으로 인해 농업투자지원사업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AFP에서 농업신용의 융자상한이 15만 마르크에서 20만 마르크로 인상된다. 둘째, 양돈의 규모확대에 대한 지원이 허용되지만, 이는 시장여건에 부합하고 9개월 분의 분뇨저장시설 등의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된다. 셋째,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은 농업비교치(Landwirtschaftliche Vergleichzahl, LVZ)에 따라 지불되는데, 목초지의 경우 ①LVZ가 16 미만이면 ha당 350 마르크까지 ②LVZ가 30 이상이면 ha당 100 마르크까지 지원된다. 넷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서 경영체당 지원 하한선이 200 마르크에서 500 마르크로 인상된다. 다섯째, 환경농업으로의 전작 지원은 ha당 250 마르크에서 300 마르크로 인상된다. 여섯째, 야채생산을 환경친화적으로 할 경우, 도입시 ha당 700 마르크, 유지시 ha당 350 마르크 지원을 한다. 일곱째, 마을재정비 사업에서 지원수령자가 공공단체인 경우 지원요율을 지금보다 10%씩 삭감하여 서독지역 50%, 동독지역 70%로 하고, 지원수령자가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서독지역은 지금과 같이 30%, 동독지역은 10% 삭감하여 40%로 한다. (김수석 soosuk@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독일의 농업정책 동향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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