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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36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36Z-
dc.date.issued2001-02-07-
dc.identifier.otherWRD-0009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3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미국은2002년인 기한인 1996년 농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금년 2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예를들면, 하원 농업위원회(컨베스트 위원장, 공화당, 텍사스주)는 2월 첫째 주부터 공청회를개시, 농업단체ㆍ품목별 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요망 사항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①의견 청취 대상자를 한정(1회 공청회에 1∼2명, 1품목에 대표자 1명)하여, 충분한 논의를실시하고, ②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제안, 즉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다른 품목의 생산자에게미치는 영향,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포함한 제안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이례적인 요청ㆍ절차에 대응하여 각 농업단체는 차기 농업법 개정을 향한 준비에 착수하고있다.이러한가운데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회원수 500만호)이며, 대규모 경영농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농업연합회''(AFBF)는1월초에 연차 총회를 개최, 차기 농업법에 담아야 할 정책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1.수출확대, 생산유연성, 새로운 소득안정대책 요청스톨만회장(텍사스주 출신, 쌀비육우농가)은 차기 농업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표명하였다.⑴차기 농업법의 주요 목적은 3가지, 즉 수출확대, 생산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새로운소득안정대책(counter-cyclical support) 1)의 도입이다.⑵가격하락 등에 대한 현행 정부지원액으로는 불충분하며, 또한 대응이 너무 늦다. 현재농업법의 예산액( 2002년도의 직접지불 40억 달러, 마케팅론ㆍ토양보전대책 50억 달러합계 90억 달러)으로는 불충분하며, 예산을 배증해야 한다.⑶직접지불과 마케팅론의 대상인 소맥, 사료곡물, 쌀 등과 같은 주요 작물 이외의 작물에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상의 대응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생산, 경영규모를 가진미국 농업에 대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⑷수출보조금, 관세장벽, 식품안전성을 구실로 한 수입제한 등 농산물 무역개혁이 필요하다.WTO 평화조항의 기한이 되는 2004년에 만약 바람직한 농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라면,EU가 행하는 모든 무역왜곡정책에 대해서 조속히 WTO에 제소,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정부에 요청한다.⑸EPA(환경보호국)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원활한 영농을방해하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2.소득안정대책은허용보조(Green box)로 구체화해야대회기간중에는 차기 농업법에 관한 패널디스커션도 개최되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소득안정대책의 도입''에 대한 논의이다. 가격하락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소득보전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불제도의 요청이며, 이에 대해 ''WTO 규정과의 정합성''이 큰 초점이되었다. 결국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지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용보조(greenbox)가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다2).그배경에는 98년 이후 추가지불이나 마케팅론 지불의 증가에 의해 미국이 WTO가 허용하는감축대상보조(amber box)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3).패널리스트는 과거의 예를 들면 97∼99년의 평균 농업수입을 기준으로 그 수입을 하회한경우에 지불한다는 구체안이 제안되어 참가자의 지지를 모았다. 단, 별도의 패널리스트에게서는생산도 요구하지 않고, 사용도 자유로운 현재와 같은 지불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은, ①그 지불이 어떻게 국민의 이익과 연결되는 지를 명확히할 것, ②농가를 경쟁에서 격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정책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시장가격이나 생산과의 연계를 금지하는 허용보조(greenbox)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가 부각되었다.3.허용보조(green box)의 요건완화농업계가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안정대책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현재의 또는 장래의 ''생산'',''가격''의 곤란에 연계되어 지불되는 것이 된다. 더구나 대상작물의 확대, 그리고 예산총액의향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현행 WTO 규정의 허용보조(green box)의 요건 및 감축대상보조(amberbox)의 지불 상한에 합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농업계에서도스스로 국내상황에 대응한 정책(counter-cyclical support)을 향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현행 WTO 농업협정이 가진 비유연성, 비현실성을 강하게 인식하면, 신라운드에서 보다유연한 국내지지 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자료:JA全中,「國際農業食料レタ??」第68號(2001.1)에서)1)''Counter-cyclical support'' 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응하여일정한 농가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직접지불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클린턴정부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예산안(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으로는 소맥, 사료곡물, 쌀,면화,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소득(정부의 직접지불, 마케팅론 수입,시장에서의 자기판매액 합계)의 92%를 하회한 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현행 농업법에 의한직접지불이 정액 지불이어서, 시장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에, 98년이후 직접지불에 추가하여 긴급지불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반성에서 차기 농업법제정을 앞두고 현재 검토되고 있다.2)WTO 농업협정에서는 허용보조(green box)는 ''생산''을 연계해서는 안되며, 또 지불액에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생산작물'', ''생산량'', ''생산관련 가격'', ''토지 등 생산요소''등과 관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미국의 감축대상보조의 상한은 2000년도 191억 달러이다. 이에대해, 미국농업협의회의 시산에 의하면, 2000년도의 감축대상보조 지불실적은 낙농 45억달러, 땅콩 3억 달러, 마케팅론 지불 92억 달러, 작물보험 12억 달러, 기타 2억 달러합계 186억 달러이다. 만약, 여기에 같은 연도의 긴급지불 55억 달러(WTO에는 아직 통보되지않았다)를 감축대상보조로 추가하면 241억 달러로서 WTO 허용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 농업단체 차기 농업법 개정요청-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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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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