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정책의 4대 핵심
부시는
미국 제2의 농업주인 텍사스주 지사로서 ''99년 농업ㆍ농촌개발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7,500만 달러의 면화 생산자에 대한 긴급대책, 2억 2,500만 달러의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보증 등의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다. 부시는 농업정책의 기본으로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1.1.
세이프티네트(safety net) 강화
세이프티네트는
자연재해,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때의 보상조치를 의미한다. 부시는 96년
농업법에 기초하여 직접지불에 추가시키는 형태로 98년 이후 실시된 긴급대책을 지지하는
한편, 세이프티네트로서 작물보험 개혁에 대해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가농장의 위험관리를 위한 계정을 설정하고, 과세 유예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1.2.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이
특히 필요한 분야로는 농산물의 새로운 용도 개발, 특히 에탄올 등 새로운
연료분야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ㆍ개발에 관한 세제우대 조치 항구화, 연구자금
확보를 들 수 있다.
1.3.
상식에 기초한 규제와 소유권 제한
규제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규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여,
건전한 과학과 상식을 기초로 가능한 한 지역의견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전 시민을 대신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1.4.
무역에서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
무역
면에서는 미국 농산물 소비자의 96%는 해외에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94년이래
상실한 대통령의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활시키는 것, 차기 WTO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과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EU에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호르몬사용
쇠고기 수입을 인정하게 하는 것, 식료품을 경제제재에서 제외하는 것, 중국을 WTO에
조기 가입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농가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장 상속세 폐지,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반대, 식품품질보호법에 근거한 규제는 농가의 안전한 농약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부득이
한 경우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농업단체는 초당적 대책 요망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
나이트 부회장은 부시, 고어 두 사람이 대통령선거 후에 일치 단결하여 신정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평가하여, 초당파의 농업정책 추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면에서는
부시가 에탄올 추진자인 것을 평가, 환경보호청(EPA)이 규제강화를 행하지 않고, 옥수수에서
에탄올 생산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시책 실시 면에서의 영향을 근거로 농무부
인사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대두협회는
무역문제가 우선 사항이라고 한다. 이 협회 포드 부회장은 융자 금지 등의 제한이 더욱
완화되고, 쿠바와 이란에 대한 대두 수출이 재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임 농무부
장관이 대두 수출확대에 힘쓸 것을 희망하고 있다. 포드씨는 대두 수출로 개발도상국의
기아문제와 미국의 대두가격하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 작물보험제도
개혁, 다른 작물보다 비교적 높은 론레이트(부셀당 5.26달러)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쇠고기생산자협회
홀 회장은 부시 대통령의 시책은 상속세 폐지, 환경정책을 지역에 위임하는 것, 무역
공정화 등에 대하여 이 협회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역문제에서는
부시가 EU의 호르몬사용 쇠고기 수입 개시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축산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주목되는 차기 농업법 행방
현행
96년 농업법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부시가 대통령이
됨에 따라 정부 주도권에 의한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는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이 농업법은 2002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신농업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이고, 관계단체도 농무부 인사와 함께 상원 농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토마스 다슐 상원 원내총무(민주당사우스다코타)는
상원에서는 중도 입장에서 전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지명과
의원배분은 공동의장 방식으로 하든지, 양당에서 임기를 나누던가 아니면 한 위원회는
민주당, 다른 위원회는 공화당으로 분담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관련
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론레이트 인상 등 실제 식부에 연계한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식부와는 별도로 96년 농업법의 연장선상에서의 지원을 선호하는 공화당간의
차이가 98년 긴급대책이래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농무부와 농업위원회의
구성, 신농업법 제정을 위한 논의 등이 주목되는 점이다.
(자료:JETRO,
FoodAgriculture, no.2318(2000. 12. 2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