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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정빈-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4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40Z-
dc.date.issued2001-02-16-
dc.identifier.otherWRD-0009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4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회의 개요 새로운 농업협상은 지난해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2월 5일부터 제5차 특별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특별회의를 통해 각국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에 대한 의견개진과 새로운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을 위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금번 2월의 제 5차 특별회의는 작년 11월 개최된 제 4차 특별회의 이후 제출된 18개 제안서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각국의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국내 및 수출보조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분야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으나 종종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법을 비롯한 국영무역,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식, 특별긴급관세, 개도국우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분야별로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되어 WTO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된 포괄적 혹은 특정 분야별 제안은 총 107개에 달하며, 그 중 100개의 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제 5차 특별회의까지 마쳐진 상태이다. 당초 WTO는 이번 5차 특별회의를 끝으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회의를 통해 농업협상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농업협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모든 제안에 대한 검토를 종료하지 못하고, 3월에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남아 있은 7개 제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각국의 제안은 3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논의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각국의 제안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제안서에 대한 분석 및 비교검토를 위한 특별회의는 3월 26일∼28일, 그리고 각국의 UR 이행 상황 검토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WTO 제 26차 농업위원회는 3월 29∼30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별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스위스 등이 제출한 차기 협상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은 종합제안서와 캐나다가 제출한 국내보조, 케언즈 그룹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출제한 및 수출세 관련제안 등 11개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현재까지의 논의 동향을 살펴볼 때,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의 관세화 유예문제뿐만 아니라 개도국지위 확보 문제가 향후 협상추진에 현안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 우리나라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우리나라는 농업협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안서 소개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무역 수지 적자폭이 세계 3위인 식량순수입국으로서 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가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이행약속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따라서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이행경험과 새로운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새로운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1)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농산물협상 추진, 2) 모든 회원국이 동참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 채택, 3)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조항 강화, 4)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나라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관세인하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시장접근물량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SSG)의 유지와 함께 부패성과 계절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서는 개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 신호등체계에 의한 국내보조 규율이 적합하며,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유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와 동일한 선상에서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제정과 함께 수출제한, 수출세, 수출구경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범제정을 요구하였다. 넷째, 개도국우대 조치와 관련하여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최근 소비자 관심사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GMO문제, 식품안전 등에 대한 WTO 체재에서의 취급 필요성과 규범제정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제안에 대하여 총 20개국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케언즈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은 농산물협상의 장기목표인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일본EU 등 NTC 그룹 국가와 폴란드체코 등 시장경제로 이행중인 동구권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⑴뉴라운드 출범여부와 관계없이 농산물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⑵점진적신축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농업개혁을 달성할 수 없고, ⑶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⑷식품안전과 환경문제 등은 농산물협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특히, 남미공동체(MERCOSUR)를 대표한 파라과이는 한국의 1인당 GDP가 9,000불에 달하는 데도 아직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핵심 주곡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규정한 농업협정문 부속서5B을 재원용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와 NTC의 중요성, 식량원조가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 생명공학에 대한 적절한 취급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농산물 무역 개혁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 그룹 국가와 체코, 헝가리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은 한국이 제시한 협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제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협상에 있어 의미 있는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평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히 미국 및 케언즈 그룹에 의해 제기된 한국의 농업개혁 지속의지, 개도국 지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지속적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이것은 각국의 관점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회원국에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인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을 통해서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이행 약속 범위내에서 충실히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 농업개혁의 목적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둘째,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정치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과정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아직도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발전 중에 있고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WTO에서 개도국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업분야는 저개발 상태에 있으며, WTO 출범과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그 상태는 악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패성 있는 품목에 대한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현행 SSG 조치의 제약과 발동을 위해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일반 긴급수입제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급한 피해 상황에서 빠른 기간내에 조치가 요구되는 부패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100억불 이상 농산물을 수입하는 식량 순수입국, 30%보다 적은 식량자급률, 소규모 가족농 등 한국의 어려운 농업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안은 이러한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각국의 다양한 입장에 주목하고 오늘의 토론을 기초로 향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법 도출을 희망한다는 요지로 마지막 발언을 하였다. 3. EU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EU는 제안설명을 통해 새로운 농산물 협상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모든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농업협정 20조에 기초하여 분야별 제안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관세감축은 품목별 융통성을 부여한 지난 UR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고,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제정과 지리적 기원이나 명성 있는 품목의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한 지리적 명칭이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현행 수출보조만을 규율하고 있는 농업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등 우회적 수출보조에 대한 규제와 식량원조가 무역왜곡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정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현행 신호등체계에 의한 보조감축에 대한 규율유지와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한 총액 기준 감축을 통한 개혁의 지속을 주장하며, 특히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동물후생,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 허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등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이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개도국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세계시장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특별대우조치로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부여, 그리고 다자적 자유화이외에 선진국 및 선진개도국의 양자적 무역특혜 공여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협상 목표인 농산물 교역의 개혁에 반하며 무역왜곡적인 조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야별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EU의 협상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안이 별로 의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식품안전, 예방원칙, 식량원조, 지리적 표시, labelling은 농산물 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며, Blue Box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감축면제된 것으로 감축대상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키스탄,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은 개도국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 기회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에 EU의 제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한국, 일본, 스위스 등 NTC 그룹국가와 폴란드, 체코 등 EU가입을 추진 중인 시장경제 이행국가들은 EU의 분야별 제안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4. 일본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일본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제안이 일본내 농업생산자를 비롯한 소비자, 식품산업관계자,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의견과 인식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농업의 공존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에 토대를 두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의 확보, 수출입국간 균형유지, 개도국우대, 소비자 및 시민사회의 관심사항 고려라는 5가지 사항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관세수준 및 시장접근물량의 설정은 개혁과정이 계속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각국의 소비생산 상황 및 국제수급 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방식이 체택되어야 하며, 특히 관세화 특례조치를 적용한 품목이 관세화로 이행되는 경우 최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시장접근물량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99년 일본이 관세화 유예로부터 관세화로 이행한 쌀의 재고누증과 수입증가 우려를 염두해 두고 제안한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현행 신호등체계에 의한 보조감축에 대한 규율유지와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한 총액 기준 감축을 통한 개혁의 지속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생산에 연계되지 않는 보조와 수입보험 및 보증과 관련된 정책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허용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요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수출보조의 추가적 감축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및 수출보조효과를 나타내는 국내지지 정책도 수출보조에 대한 규율에 종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금지, 수출제한, 수출세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과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공공재, 결합생산,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나타나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이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개도국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저개발로 인해 현재 심각한 빈곤 및 기아상태에 처해 있는 개도국에게는 각 분여별로 대폭적인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비축제도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일본의 제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미 지난 UR 협상에서 합의된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상당 수준 감축이라는 협상의 장기 목표를 망각한 반개혁적 제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협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미국도 일본 제안이 농업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퇴보된(backtracking) 제안이라 비판하면서, 다만 수출제한 및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범강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파키스탄, 인도 등 개도국은 농산물 협상의 추진은 뉴 라운드 협상과 별개의 협상으로, 농산물 협상이 뉴라운드 출범를 위한 볼모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다원적 기능이 농업보호를 위한 위장된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허용 국내보조기준의 강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제반조치의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 그룹들과 폴란드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은 일본 제안의 많은 부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판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농업의 공존,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 신축성 인정, 감축약속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수출제한 및 수출세 등에 대한 규범 마련 등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5. 스위스의 협상전반에 대한 제안 스위스는 농산물 순수입국이고 NTC 주장 그룹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UR 협상결과에 따른 이행경험 및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고려, 개도국 필요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도국 우대조치의 마련, 지리적 표시제생산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규제, 환경편익의 내부화 등 농업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에 대한 적절한 취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소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 협상결과를 이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무역자유화가 자동적으로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된 회원국의 정책추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투명하고 특정적이며,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나라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추진하여햐 한다.둘째, 개도국 우대조치는 개도국의 필요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리적 표시, 생산방법과 관련된 문제, 환경편익의 내부화 문제가 WTO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예방원칙의 적용방법과 범위에 대한 규범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감축은 국가와 품목이 다양하므로 품목별 사안별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일률적인 관세 감축공식을 보완하기 위한 R/O 방식의 협상이 필요하다. 시장접근물량 배분방식은 자율권이 인정되어야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 이중관세제도(TRQ)제도를 폐지하고 단일관세로 이행한 국가에 대한 공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농업의 비교역기능 달성수단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 후에 감축대상과 Blue Box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하며, 허용보조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허용보조는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보조로서 상한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각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허용보조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수출보조, 조세감면, 국영무역, 수출신용 등 모든 수출수행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규범이 설정되어야 한다. 수출보조의 감축은 품목별로 공식에 따라 감축하되 감축 총액을 기준으로 신축적 조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케언즈 그룹국가들은 농업개혁과 무역자유화의 확대라는 협상목표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 제안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분야별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지리적 표시제 등 새로운 쟁점들은 농업협상이 아닌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은 경관유지, 식품안전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농업의 NTC 기능은 빈곤경감, 식량안보 등 주로 생존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개도국의 NTC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고 강조하고, 개도국 시장접근기회의 확대라는 개도국 우대 의 본질적 요소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제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은 예상과 달리 스위스 제안에 대해 많은 부분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추구함에 있어 무역왜곡과 다른 나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지리적 표시제는 지적재산권협상(TRIPs)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EU, 노르웨이 등은 무역자유화가 사회가 목표로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급격한 개혁은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접근방식의 채택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6. 기타 국의 주요 제안내용 6.1. 캐나다 제안(국내보조) 캐나다는 국내보조와 관련된 제안을 통해 국가간 보조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화공식(hamonization formula)에 의한 감축과 모든 형태의 국내보조에 상한을 설정하고 허용보조가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무역왜곡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6.2. 케언즈그룹 제안(수출제한 및 수출세) 오스트레일리아는 케언즈 그룹을 대표한 제안설명을 통해 식량수입국에게 공급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개도국의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제한 및 수출세, 그리고 가공단계에 따른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에 대한 규범 강화를 요구하였다. 6.3. 스와질랜드 제안(소규모 개도국 우대와 시장접근) 스와질랜드는 제안설명을 통해 극소수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어려운 여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혜관세제도의 유지 및 확대, 가공단계별 관세 상승현상의 축소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6.4. 모리셔스 제안(협상 전반) 모리셔스는 제안설명을 통해 새로운 농산물 협상은 농업이 갖는 교역적 사항과 비교역적 사항간의 균형 및 다양한 농업체제와 여건의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제안하였다. 6.5. 도미니카 등 7개국 제안(소규모 섬나라 개도국 우대) 세인트루시아는 7개국을 대표하여 제안을 소개하면서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 농업의 특수한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한 개도국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혜관세부여, 기술 및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6.6. 카리브해 공동체 제한(시장접근) 소규모 개도국에게는 개발능력배양,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 등 우대조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6.7. 인도의 제안(협상전반) 선진국과 상이한 개도국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도국 수출기회의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고 실질적인 개도국 우대조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제5차 WTO 농업위원회특별회의 논의동향-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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