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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43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43Z-
dc.date.issued2001-03-03-
dc.identifier.otherWRD-0010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48-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과거10년 동안의 현안이었던 미국의 연방유기식품기준이 성립되어, 향후 18개월 안에 전국일률 유기식품규제가 완전 실시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이며 견고하다는이 기준의 시행에 따라서 소비현장에서의 혼란해소, 수요 증가에 다른 유기식품생산의증대, 더욱이 미국산 유기식품의 수출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랫동안의현안이었던 미국연방 유기식품 기준이 성립되어, 2000년 12월 21일자로 관보에 고시되었다.이 기준은 1990년에 제정된 ''유기식품 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의규정에 기초하여 과거 10년 간에 걸쳐 검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미국 내에서 유기인정사업은지금까지는 각 주가 개별로 실시해 왔지만, 이 기준의 성립으로 미국사상 최초로 전국일률 기준에 기초한 유기식품의 생산유통시스템이 확립되었다.미국최초의 전국공통유기식품기준고시에 선행하여 그릭크만 연방농무장관은 2000년 12월 20일자로보도자료에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한 정부 및 업계관계자 일동의 노력을 칭찬하는 동시에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견고하다는 유기식품기준이, 향후 소비현장에서 혼란을 해소하고수요 증가에 따른 유기식품 증산을 도모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며, 더욱이 미국산유기식품의 수출확대에 현저히 공헌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준의 시행에 의하여연간 판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미국내의 유기식품 생산농가 전부에게 유기인정이 의무화되는것이다.이연방유기식품기준은 1997년 ''제1차안'' 제시 시에 논쟁의 초점이 된 ''유기식품생산과정에있어서 유전자 변형기술, 방사선 조사 및 도시오염물질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것이며,기본적으로는 금년 2000년 3월에 제시된 ''제2차안''의 내용에 준한 것이지만, 다음 3가지외에 약간의 수정이 더해졌다.(1)''유기재료를 원료로 한 제조(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표시를 실시하기 위한최저유기재료 함유율을 EU기준에 준하여, 50%에서 70%로 인상한다.(2)상세한 유기재료 함유율을 주요 라벨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한다.(3)''유기(Organic)'' 표시 하에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유기재료 함유율이 최저 95%인것에 추가하여, 함유물로서 사용된 재료가 상업단계에서 유기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그 유기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다.유기농산물및 그 가공제품은 미국에서 최근 가장 현저한 성장을 나타낸 농업경제부문의 하나이며,1999년 소매판매총액은 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유기식품생산에 종사하는농가수는 연간 12%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으며, 이미 1만 2,200호에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 12월 21일부로 고시된 연방유기식품기준법의 시행에수반되어 2001년 여름부터 연방농무부 인정마크를 붙인 유기식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여,2002년 중반까지는 완전 실시 될 전망이다. 이 유기식품기준법의 전체 내용은 연방농무부시장유통국에 설치된 전용사이트 http://www.ams.usda.gov/nop에서접속할 수 있다.(資料:http://www.maff.go.jp/sohsiki/keizai/kokusai/kikaku/20001226..에서)-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 연방유기식품기준 고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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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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