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의 국제적 운영현황

저자
임정빈
출판년도
2001-03-12
목차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이다. UR 협상결과
각국이 수입제한 해 오던 품목은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개방하되, 기준기간 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1986∼88년 평균기준 국내소비량의 3%이상을 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으로 보장하고 이를 이행기간 중에 5%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준기간의 수입량이 3% 이상인 품목은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기간 동안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아닌 저세율에 의한 수입기회가 보장되고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방식에 의해 산출된 고율관세가 부과된다1).
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의 선택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수입차액을 누구에게 할당하는냐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수입권 배분의 문제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각국의 여건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WTO 회원국들로부터 관세할당제로 운영이 통보된 품목수는 총 1371개 품목이나
1999년 기준으로 실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는 품목은 1368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중
약 47%에 해당하는 643개 품목은 관세할당제가 아닌 단일 관세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관세만으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대부분은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에 의해 실제적 의미에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725개 품목이다. 물론 각국의 이행계획서상에 관세할당제 사용의 권리를 보유한 품목은
비록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각국의 의지에 따라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각 회원국의 관세할당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시장접근물량의 배분방식은 주로 단일관세적용(Applied tariff),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혼합방식(Mixed allocation methods),
공매(Auction)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1 참조).
1 주요 관리방식별 관세할당제, 1995-99


관세할당제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착 순
수입허가


과거실적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특 정

계(1)
관세할당제
제외(2)
650
102
314
32
47
22
8
20
55
9
1,259
112
637
104
323
30
61
22
8
21
57
10
1,273
98
668
148
325
50
66
21
8
15
60
6
1,367
4
649
148
326
56
75
20
8
15
61
6
1,364
7
643
147
337
56
75
21
9
15
59
6
1,368
3

총관세할당제(1)+(2)
1371
자료:WTO(2000),
G/AG/NG/S/8,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 대략 7가지 주요 시장접근물량관리방식이 있다.
현재 시장접근물량의 배분방식은 실행관세, 수입허가 혹은 승인, 선착순, 과거실적, 공매,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등 회원국과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방식별
국제적 운영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수입이 단일관세율로 제한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에 통보된
전체 시장접근관리품목, 즉 원칙적으로 관세할당제 운영이 예정된 품목의 약 47%(1999년
기준)가 실제 관세할당제가 아닌 단일 관세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관세할당제
운영을 통보한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는 세계 전체 시장접근관리 통보품목의 대략 17%에
해당하는 232개 시장접근관리 품목을 단일 국가로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총 시장접근관리품목의 약 92%에 해당하는 213개 품목을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가
아닌 전형적인 단일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르웨이가 관세할당제 운영을 통보한 품목의 대부분을 단일관세의 부과만으로 시장접근량
수입을 보장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그들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거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별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중관세의 관세율격차가 거의 없어 실제 수입차액의 분배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의 채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노르웨이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으로서
시장접근물량관리 품목 중 많은 품목에 대한 교역이 지역적 무역협정의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르웨이 이외에 EEA의 또 다른 회원국인 아이스랜드 및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회원국들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의 회원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도 상당수의
시장접근관리품목에 대해 단일관세의 적용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 왜 이들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품목에 대해 사용하지도 않을 관세할당제도를
원용할 것으로 통보했는가라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지만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들 국가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그들이 관세할당품목으로 설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여타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단일관세로의 수입허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입관리방식은
수입허가제도이다. 수입허가제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을 위해 수입권이
배분되는 제도이다. 만일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클 경우에는
모든 신청자의 요청된 수입물량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나 수입권에 대한 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제도로 작동된다.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 허가제는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추천이 요구되는 21개 품목이 WTO 사무국에 의해 수입권 허가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유럽자유무역연합(Central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인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헝가리 등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방식으로 수입허가제
혹은 면허제를 특히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허가제를 통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방식은 여타 방식에 비해 체계적인 수입물량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전체 시장접근기회
보장품목의 약 25%에 해당하는 337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허가 혹은 면허제를
통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방식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 경쟁억제 등을 이유로
수출국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분방식은 수입통관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약속된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부과되고 그 이후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체제이다.
이와 같은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배분 방식은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와 모로코의 경우는 그들의 모든 시장접근 물량관리 품목에 대해 이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선착순에 의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방식은 여타 방식에 비해 정부개입의
감소를 통한 무역 투명성 증가 및 행정적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접근기회 보장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는 147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착순제도는
수입수요가 설정된 시장접근물량보다 큰 경우에 당해연도 시장접근물량을 할당받기 위한
수입업자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초단기적 수입급증으로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방식은 수입시 낮은 시장접근세율이 적용될지 혹은 고관세가 적용될 지가 불분명하여
수입업자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성,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기본적으로 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가 잘 정비된 전산화체제를 갖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교역 규모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에 할당하는 과거실적에 따른 배분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시장접근물량
품목의 대략 5%에 해당하는 75개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필리핀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출입업자간의 안정적이고 일정한 거래관계가 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입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섯째,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이 공매되는 방식이 있는 데, 전체 품목의 약 4%에 해당하는 5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스위스 등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으로 원용하고 있다. 공매방식은 시장접근량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액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것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기초하여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관리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종종 수입업자가 수입물량을
배당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생산적 이윤추구행동(Non-productive rent seeking
behavior)에 의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저해 할 가능성도 있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행시장접근과 최소시장접근이 수입국에 의해 보장된 의무수입량이
아니라 단지 저세율하에서 수출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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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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