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임정빈-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45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45Z-
dc.date.issued2001-03-12-
dc.identifier.otherWRD-0010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5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공산품 분야와는 달리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지난 UR 농산물 협상타결 이전까지 GATT 체제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일부 농산물 관세가 감축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되어온 수입제한제, 수입할당제, 가변부과금 및 임의적인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장벽은 농산물 무역의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농산물 분야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한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변화하였으나 아직도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수준은 40%이상으로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부과되는 10% 이내의 관세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표 1는 WTO 출범이후 주요국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 현황을 보여 주고 있는 데, OECD 국가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6%수준으로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 수준 15%의 2배이상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으로 인해 전체 평균관세율 수준이 공산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 수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관세율 수준은 OECD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별 농산물 평균관세율 수준을 볼 때, 인도(124%), 노르웨이(124%), 튀니지아(117%)의 순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루마니아, 콜럼비아, 방글라데시, 터키, 한국, 스위스 등의 평균 농산물 관세가 5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반면에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0%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UR 합의에 따라 이중관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물량이내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는 낮은 수준 혹은 최소 수준일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콜럼비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은 100%이상의 시장접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지난 UR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에 부과되는 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6%보다 낮은 21%가 부과되고 있으나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의 평균수준은 가장 높은 366%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료획득이 용이한 종가관세부과대상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만약 선진수입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종가관세의 종가관세상당치를 포함한다면 결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표 1 WTO 출범이후 주요국의 평균 관세율 현황(%) 국 가 농산물 평균관세율 관세화 대상품목 전품목 평균관세율 시장접근율 고율세율 호 주 캐 나 다 콜 롬 비 아 체 코 E U 루 마 니 아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인도네시아 일 본 한 국 멕 시 코 뉴 질 랜 드 노 르 웨 이 스 위 스 태 국 튀 니 지 아 미 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 라 질 인 도 말레이지아 터 키 O E C D Non-OECD 3 5 88 13 20 99 22 48 47 12 62 43 9 124 51 35 117 6 55 33 84 35 124 14 64 36 63 7 8 120 27 8 105 21 51 65 20 21 49 0 216 36 31 26 10 39 - - - - 49 - 36 59 27 203 135 49 45 270 39 223 185 274 366 41 7 239 81 91 100 29 102 - - - - 80 - 120 125 10 5 42 6 7 43 10 18 40 5 18 36 13 26 9 29 59 4 37 31 84 30 67 16 44 15 43 자료:OECD,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1999 표 2는 주요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수준별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 수출국과 EU, 일본, 스위스 등 선진 수입국의 경우에 전체 종가관세부과 농산물에서 무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이상이나 수입개도국인 우리 나라의 경우는 2%에 머물고 있으며 관세율 구조도 15%이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스위스의 경우로서 분석대상국가 중에서 무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로서 가장 큰 반면에 100% 이상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7%로 선진국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국의 농산물 관세율 수준별 비중(%) 무 관 세 5%이하 15%이상 100%이상 일 본 미 국 E U 캐나다 호 주 스위스 한 국 31 28 27 42 33 50 2 22 48 12 27 44 19 7 18 3 34 1 3 17 74 0.3 0 0.9 0 0 6.9 10.1 자료:OECD,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 1999 일본 농림수산성, 「WTO 농업교섭의 과제와 논점」,2000 에서 재인용 주:종가관세 부과 품목의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된 수치이며 관세할당제 품목의 경우는 고율관세를 적용함. 한편 많은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이행과정에서 자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UR 협정에 따라 비관세장벽에 의해 보호되던 품목에 새롭게 설정된 관세상당치는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국의 경우에도 200% 이상도 많으며 수입국의 경우에는 500% 이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표 3은 주요국에서 고율관세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과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보여 준다.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땅콩, 버터, 탈지분유 등에 대한 관세가 1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의 경우도 버터, 탈지분유, 닭고기 등의 관세가 200%이상이다. 타이의 경우도 탈지분유, 생사, 양파 종자의 관세가 200%를 훨씬 넘고 있다. 농산물 수입국인 스위스의 경우 버터, 치커리, 샐러리의 관세가 거의 1000%에 달하며, 일본의 쌀, 땅콩, 서류 등의 관세수준은 500%혹은 그 이상이다. 또한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WTO 회원국들은 UR 농업협정의 합의에 따라 비관세 장벽의 관세로의 전환과정에서 상품교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온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 이외에 종량관세(Specific Tariff) 등 관세 유형의 선택에 권한을 갖게됨으로써 다양한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주요국의 고율관세 운영 품목 품 목 세 율 평균수입가격대비 종가관세 상당치 미 국 탈지분유 101.8 ¢/kg 120 % 버 터 193.6 ¢/kg 140 % 땅 콩 192.7 % - E U 버 터 2,962 ECU/ton 300 % 바 나 나 850 ECU/ton 300 % 캐나다 탈지분유 237.2 % - 버 터 351.4 % - 닭 고 기 292.9 % - 스위스 버 터 1,932 프랑/100kg 1,000 % 치 커 리 886 프랑/100kg 1,000 % 샐 러 리 692 프랑/100kg 950 % 태 국 탈지분유 240 % 생 사 257 % 양파종자 242 % 한 국 매 니 옥 976 % 참 기 름 693 % 일 본 쌀 341 ¥/kg 490 % 땅 콩 617 ¥/kg 500 % 서 류 2,796 ¥/kg 990 %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WTO 농업교섭의 과제와 논점」, 2000 주:일본은 2000년 기준이며 그 외 국가는 1995년 기준임. 표 4 다양한 관세 유형 및 양허 방식의 사례 관세유형 양허세율 종가세율 종량세율 선택세율 복합세율 국 가 한 국 호 주 일 본 E U 품 목 오렌지 담 배 백포도주 양고기 양허세율 50% $2.44/㎏ 55% 혹은 280¥/ℓ 12.8%+1,713ECU/ton 자료:WTO/AIE/S11, Uruguay Round Agricultural Tariff Reductions for Selected WTO Members, 1998 관세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과세기준에 따라 수입품목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ad valorem)관세와 수입품의 무게, 길이, 부피 등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량(specific)관세로 대별된다. 이외에도 종가관세와 종량세의 양자를 선택 혹은 병용하는 혼합관세(mixed duties)가 있는데, 혼합관세는 다시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종가관세와 종량관세를 합쳐 부과하는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UR농업협정의 타결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제도가 탄생하게된 계기가 되었다1). 물론 UR 이전에도 미국, 캐나다,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상당수의 농산물에 종량세율을 널리 활용해 왔으며 UR 이후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더욱 이러한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의 종가관세 이외에 UR 이후 63개 농산물에 대해 종량관세를 새로이 도입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종가관세 위주의 단순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은 농산물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유형인 종가관세이외에 주요WTO 회원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관세유형의 형태와 차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 여러 나라들의 비종가관세 사용비중은 전체 농산물 관세의 20% 미만이며,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들은 전체 농산물 관세 세번의 20%에서 50%내에서 비종가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위스, 노르웨이, 몰타 등은 50%이상의 관세가 종가관세가 아닌 비종가관세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종가관세는 종가관세에 비해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보호수준의 증가시키거나 국제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비종가세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 5 비종가관세제도 사용비율과 국가 유형 비종가세 사용비율 국 가 명 20%미만 인도,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한국, 멕시코, 싱가폴,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불가리아 20∼50% 캐나다, EU, 폴란드, 미국, 아이슬란드, 시프러스, 태국, 슬로바니아 50%이상 몰타, 노르웨이, 스위스 자료:WTO/AIE/S11, Uruguay Round Agricultural Tariff Reductions for Selected WTO Members, 1998 한편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비관세 장벽의 관세로의 전환이 일반적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는 WTO회원국들의 일부 정치적 민감품목에 높은 관세와 국가간, 품목간, 가공단계별 관세의 불균등 분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UR 농업협정의 관세화 원칙에 의해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을 기준기간 동안의 평균적 국내외 가격차방식(Price Gap Method)에 따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의 설정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관세감축에 있어서도 민감 품목에 대해 최소 관세인하율만을 적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정도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 각국에 의해 관세 감축율이 가장 낮게 적용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던 관세할당제 품목들이다. 특히 관세할당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Over-quota tariff) 수준은 여타 품목의 관세수준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감축률도 낮게 적용되었다. 표 6 주요 민감 품목의 국별 종가관세 혹은 종가관세상당율 현황(1995,%) 밀 보리 설탕 쇠고기 돼지 고기 탈지 분유 전지 분유 버터 쌀 담배 커피 세계가격 (US$/MT) 216 73 293 1,947 2,719 1,860 1,956 1,917 293 4,130 2,249 콜롬비아 124 144 117 108 108 151 151 115 189 70 70 E U 87 162 147 128 - 100 99 73 - - - 아이스랜드 175 175 175 304 457 488 498 573 175 - - 일 본 234 491 - - - 217 313 502 - - - 한 국 9 356 - 43.6 35.8 215.6 215.6 98 5 - - 루마니아 240 175 180 288 333 248 128 200 120 80 50 노르웨이 347 318 82 344 363 392 339 343 318 - 318 스위스 210 533 257 737 182 215 632 1,058 91 - 14 튀니지아 150 75 100 75 120 90 72 100 60 75 75 미 국 - - 129 26 - 52 62 96 - - - 자료:OECD,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 1999 농림부 무역진흥과, 「시장접근물량수입관리 종합참고자료」, 1999 주:⑴ 비종가관세는 국제가격(1995/96년 평균)을 이용하여 종가관세상당치를 구한 수치이며 관세할당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적용함. ⑵한국의 쌀은 관세화 예외 품목임. 이에 따라 품목간 관세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품목간 관세율격차는 우선 많은 나라들이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관세는 낮게 유지하는 대신 국제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감축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를 시행해 옴으로써 품목간 관세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후방 연관산업보호 측면에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원료농산물의 관세를 낮게 하는 대신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누진적 관세체제는 이러한 품목간 관세율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기초 농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원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히려 가공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높게 유지되는 역관세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UR 협상 타결 당시 116개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국별 이행계획서의 관세양허표에서 25개 국가가 농산물에 종가관세와는 다른 관세유형을 제시하였음.-
dc.publisherKREI-
dc.titleWTO 출범이후 농산물관세의 국제비교-
dc.typeKREI 논문-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Files in This Item:
wrd-00108.hwp (43.96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