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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WTO가입농산물무역영향(무역리포트)
1. 중국의 농산물수급 및 무역동향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중국에서
식량1)생산은
정부에 의한 높은 수준 가격지지, 전용규제 강화에 의한 경지보호 등의 노력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96년 이후 매년 5억톤 전후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식량 전체로는 과잉재고문제가 현재화되고 있으며, 99년에는 식량의
정부재고량은 2억 5,000만 톤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식생활의 고도화로
최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대두와 유채 등 유지류에 대해서는 값싼 외국산품의
수입증대로 국내생산이 정체되고 있다. 채소, 과실, 육류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은
과잉기조이며, 가격하락 상황도 볼 수 있다. 농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대두가 71.8%,
식물유가 76.9%(중 대두유 55.0%)로 낮은 수준이지만, 곡물을 비롯해서 육류, 채소,
과실 등은 거의 100%가까운 수준이다.
농산물무역의 동향을 보면,
곡물에 대해서는 소맥은 종래 세계 유수의 수입국이며, 96년까지 평균해서
1천만톤 가까이 수입을 실시하고 있지만, 97년 이후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여 99년은 45만톤으로 거의 자급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옥수수 및 쌀은 95, 96년에는
일시적으로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지만, 97년 이후는 다시 순수출국이 되었다. 채소는
90년대 전반부터 수출이 급증하여 99년은 225만 톤에 달하고 있다. 또 과일도 생산증가를
반영하여, 수출이 9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WTO가맹협상 상황
중국의 WTO 가입협상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개선에 관련된 양국간 협상이 일본과는 97년 9월에 물품, 99년 7월에 서비스에
관해 합의하였으며, 99년 11월에는 미국, 2000년 5월에는 EU와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10월 현재 양자간 협상을 종료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뿐이다.
또 작업부회에서는 가입후 중국의 경제ㆍ무역제도에 관한 규율ㆍ의무를 정하는 가입의정서
및 작업부회 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중국의
농산물 자급률
단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곡물
96.3
96.5
94.3
94.5
100.0
96.1
97.1
99.3
96.1
94.4
98.0
95.8
98.4
쌀(벼)
99.8
101.4
99.6
101.8
104.3
100.6
92.4
98.0
97.6
99.0
99.6
101.5
101.6
소맥
90.0
85.5
84.7
85.1
90.0
85.8
100.7
95.6
88.5
90.1
92.2
98.2
94.6
옥수수
102.7
103.5
96.9
96.1
105.7
102.4
97.8
105.7
103.3
94.7
102.9
88.0
99.8
대맥
76.1
83.6
88.9
84.9
76.8
81.1
80.4
80.2
76.4
74.1
74.1
61.9
69.2
대두
100.2
102.6
96.4
85.9
96.5
83.6
85.7
103.1
92.1
80.7
73.4
72.7
71.8
식물류
93.1
91.3
85.0
73.2
73.4
79.1
84.7
88.8
74.6
70.5
77.9
80.9
76.9
대두유
82.7
77.0
76.0
67.9
70.2
77.0
78.0
94.0
59.6
49.2
55.8
75.4
55.0
채소
101.6
101.5
101.4
101.6
101.5
101.5
101.4
101.5
101.4
101.4
101.3
101.3
101.2
과일
101.5
101.2
101.7
101.3
101.1
101.2
100.6
100.5
100.5
100.4
99.9
99.9
100.2
육류
101.7
101.8
101.6
101.7
102.1
102.5
101.4
101.5
101.6
101.7
101.5
100.9
100.6
우유
84.2
86.7
86.4
90.0
89.3
88.9
90.6
90.4
88.4
91.0
92.3
92.3
92.4
사탕
(설탕)
91.3
68.1
67.7
81.2
86.6
98.4
108.6
113.1
92.2
88.8
84.3
86.2
98.3
자료:FAO「FAOSTAT」에서
작성
주: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중량기준)
(%)
각국과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기 가맹국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만, 최혜국우대기준으로 전체
WTO 가맹국이 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국이 공표하고 있는
합의내용을 종합하면, ①농산품 관세의 대폭 인하, ②곡물(쌀, 소맥, 옥수수 등),
식물유, 면화 등에 관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③농산품에 관한 수출보조금 사용 금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 가입의정서의 책정협의에서는 중국 국내의 모든 제도를 WTO협정에
합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농산물무역
변화
중국의 WTO 가입후에 적용되는
관세수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양자간 협상 종료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향후 중국 농산물무역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지만, 일반론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3.1. 농산물수입에 대한 영향
중국은 가입협상의 진전과
동시에 국내 제도의 WTO 협정에 맞추게 하기 위해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WTO 가입 후, 외국 무역권의 자유화 및 국내 유통제도 개선 등으로
한층 더 수입의 원활화해 지는 경우에는 외국산품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시장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등 일본산품과
비교해서 고급인 외국산품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분야
등에서는 외국자본의 중국시장용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일률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3.2. 농산물수출에 대한 영향
WTO 가입에 수반되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의 일환으로서 일부 국가가 실시하고 있던 중국산품의 수입에
관계된 차별적인 조치가 철폐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채소, 과일, 화훼, 축산물 등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日本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貿易レポ一ト2001」2001.2에서)
1 중국의「식량」에는 쌀, 소맥,
옥수수, 잡곡, 두류, 그리고 5분의 1환산의 서류(감자, 고구마)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