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 동향

저자
임정빈
출판년도
2001-05-08
목차
1. 개요
지난해 6월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발생한 한·중간의 무역마찰은
한국이 중국산 마늘 3만 2,000톤 가량을 낮은 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이 종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중국측은 작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중국산 마늘수입 예정물량(32,000톤) 중 미소진된 쿼터물량(10,300톤)을 도입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만일
불이행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다시 예고함으로써 마늘을 둘러싼 양국간 무역마찰이 재현되었다.

이에 양국은 마늘과
관련된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 21일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한국이 작년도 미소진된 수입물량(10,300톤)을
2001년 8월 31일까지 FOB 가격 $550/톤 수준에서 도입키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간 마늘분쟁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 보인다. 물론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의 수입보장 방식으로 통상마찰이 해소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일견 다행스럽다고도 여겨지나 저율관세를 통한 중국산 마늘
수입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걱정된다. 더욱이 마늘 수입급증은 직접적으로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양파 등 여타품목으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한중간 마늘협상의 추진경과

지난해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생산농가에게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수입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비록 중국이 아직 WTO 정식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WTO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보와 협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99년 9월 말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99년 10월 11일
산업피해조사 개시를 결정할 당시에도 피해 조사개시를 중국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결과 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생산농가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때(99년
11월 18일)에도 그 시행관련 내용을 중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올 초 개최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판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0년
1월 12일) 및 최종 판정사항을 사전 통보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결정된 이후
중국측에 마늘 구제조치와 관련된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한·중간 양자협의가 서울(2000년 4월 24일)과
북경(2000년 5월 17일)에서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여타 중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시장접근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측은 우리의 긴급피해조치로 인한 중국내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를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음으로써 양자간 협의는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실무(국장급) 제3차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7월 31일 최종 공식합의를 하였다.
우선 한국은 긴급관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매년 30%(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혹은 50%(MMA신선마늘)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은 일단 종결되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중국측은 작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중국산 마늘수입 예정물량(32,000톤) 중 미소진된 쿼터물량(10,300톤)을 도입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예고함으로써 새로운 무역분쟁이 야기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측은 작년도 예정된 수입물량이 미소진된 주요 이유는 도입기간이 4개월 정도(2000년 8월 2일부터 발효)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측
수출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년 2001년
4월 6일 개최된 한·중 마늘교역 관련 협의시 중국측은 작년도 미소진 수입물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작년도 미소진 수입물량을 금년도 중국산 마늘 출하기 이전 소진할 것, 양측간 합의된 연도별 수입물량관련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이상 요구사항에
대해 4월 18일까지 한국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의 장기화가 양국 경제·통상관계 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1년 4월 16일
통상교섭본부장이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양국간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이에 동년 4월 21일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최종합의를 보게되었다. 우선 작년도 미소진된 물량(10,300톤)을 2001년 8월 31일까지 FOB 가격 $550/톤 수준에서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중국측은 협상과정에서 중국산 마늘 출하전인 6월말까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도입시기 촉박 등을 이유로 8월말까지로
설득하였으며, 현재 중국산 마늘의 톤당 FOB가격인 630불보다 80불 인하된 550불 수준에서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한 민간자율 수입물량의 미소진된 쿼터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측의 요구는 사실상 무역관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라고 여겨진다. 사실상 예정된 수입물량이 미소진된 주요 이유는 중국산 마늘 수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데 크게 기인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한국 수출마늘에 대해서 여타국보다 고가의 쿼터비, 즉 일종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인상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신선마늘을 기준으로 한국수출품에 대해서는 톤당 73불에서 100불까지의 쿼터비를 징수하는
반면에 여타국 수출마늘에는 톤당 48불만을 부과하고 있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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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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