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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철수-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1:3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1:30Z-
dc.date.issued2001-06-25-
dc.identifier.otherWRD-0019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3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제목변경제목을「삼림·임업기본법」으로 개칭한다.(제목)2. 목적 개정이 법률은 삼림 및임업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있어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함으로서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제1조)3. 기본이념3.1.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발휘삼림이 가지는 국토보전,수원함양, 자연환경보전, 공중보건, 지구온난화방지, 임산물공급 등 다면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필수불가결하며, 장래에도 그의 적정한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해야 한다.3.2. 임업의 건전한발전⑴ 임업에 대해서는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업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의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고 바람직한임업구조가 확립되도록 함으로서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제2조 제1항)⑵ 임업의 건전한 발전을위해서는 임산물의 적절한 공급 및 이용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도화하고 다양화하여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임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삼림 및 임업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임산물의 이용촉진을 도모해야 한다.(제3조 제2항)4. 책무 등4.1. 국가의 책무국가는 상기한 제3절의기본이념에 따라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제4조)4.2. 국유임야의 관리 및경영사업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국유임야의 관리 및 경영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보전, 기타 국유임야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지속적 증진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임산물을 지속적계획적으로 공급하고 국유임야의 활용에 의해 국유임야의 소재지역에 있어서 산업의 진흥 및 주민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그의 적절하고효율적인 운영을 행해야 한다.(제5조)4.3. 지방자치단체의책무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따라 삼림 및 임업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에 따라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책무를 가진다.(제6조)4.4. 재정상의 조치등⑴ 정부는 삼림 및임업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제7조 제1항)⑵ 정부는 삼림 및임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제7조 제2항)4.5. 임업종사자 등의 노력조장국가 및 지압공공단체는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임업종사자, 삼림 및 임업에 관련 단체, 목재산업 기타 임산물의 유통 및 가공사업(이하 「목재산업등」이라고 함)의 사업자가 자주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한다.(제8조)4.6. 삼림소유자 등의책무삼림소유자 또는 삼림을사용, 수익을 올리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산림소유자 등」이라 함)는 기본이념에 따라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그 삼림의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제9조)5. 연차보고의 내용확충연차보고의 내용에 삼림의동향과 함께 정부가 삼림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 및 삼림의 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가한다.(제10조 제1항 및제2항)6.삼림·임업기본계획⑴ 정부는 삼림 및임업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임정심의회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발휘 및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삼림·임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하고 이것을 국회에보고함과 동시에 공표 해야 한다.(제1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⑵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사정의 변화를 감안하여 매 5년마다 변경하는 외에 변경에 관한 소요규정을 설계해야 한다.(제11조 제7항 및 제8항)7.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시책7.1. 삼림의 정비추진⑴ 국가는 삼림의 적정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림, 보육 및 벌채의 계획적 추진, 이들 삼림시업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임도의 정비, 우량종묘의확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2조 제1항)⑵ 1항에서 정한 것이외에 국가는 삼림소유자 등에 의한 계획적 일체적 삼림의 시업 실시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실시가 불가피한 삼림의 현황조사 등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행한다.(제12조 제2항)7.2. 삼림보전의확보국가는 삼림의 적정한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삼림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에 관해서 그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피해에 의한토사붕괴방지 및 그의 복구를 위해 삼림토목사업의 추진, 삼림병충해의 구제 및 삼림병충해의 만연 방지,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7.3. 기술개발 및보급국가는 삼림, 임업과함께 임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 목표 명확화, 국가, 독립행정법인 및도도부현의 실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의 연계강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삼림 및 임업에 관한 기술보급사업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14조)7.4. 산촌지역의 정주촉진국가는 삼림의 적정한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림소유자 등이 산촌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산업의진흥에 의한 취업기회의 증대,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산촌지역에 있어서 정주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5조)7.5. 국민 등의 자발적인 활동촉진국가는 국민, 사업자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녹화활동 기타 삼림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6조)7.6. 도시와 산촌의 교류등국가는 국민의 삼림 및임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 촉진, 공중보건 및 교육을 위한삼림의 이용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7조)7.7. 국제적 협조 및공헌국가는 삼림이 가지는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국제적 협조하에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삼림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한 준칙 등의 정비에 노력하기위해 국제적인 연계, 개발도상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 및 자급협력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제18조)8. 임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시책8.1. 바람직한 임업구조의확립국가는 효율적 안정적임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들 임업경영이 임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도록 임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임업경영의 규모 확대,생산방식의 합리화,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계의 도입 기타 임업경영기반의 강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9조)8.2. 인재육성 및확보국가는 효율적이고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보급사업의 충실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20조)8.3. 임업노동에 관한시책국가는 임업노동에종사하는 자의 복지향상,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취업의 촉진, 고용안정, 노동조건의 개선, 사회보장확충, 직업훈련사업의 충실 기타 필요한 시책을강구한다.(21조)8.4. 임업생산조직의 활동촉진국가는 지역임업에 있어서효율적인 임업생산의 확보를 위해 삼림조합 기타 위탁을 받아서 삼림시업 또는 경영을 행하는 조지 등의 활동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22조)8.5. 임업재해에 의한 손실보상국가는 재해에 의해임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임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23조)9.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확보에 관한시책9.1. 목재산업 등의 건전한발전국가는 목재산업 등임산물 공급에 부과된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기반의 강화, 임업과의 연계 추진, 유통 및 가공의 합리화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4조)9.2. 임산물의 이용촉진국가는 임산물의 적절한이용 촉진을 위해 임산물의 이용 의의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임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척, 건물 및 공작물에 있어서 목재의 사용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5조)9.3. 임산물의 수입에 관한조치국가는 임산물에 삼림이가지는 다면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배려하면서 적정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연계에 노력함과 동시에 임산물의 수입에 따라 이들과경쟁관계에 있는 임산물의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에 긴급히 필요할 때 관세율의 조정, 수입제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제26)10. 행정기관 및관련단체10.1. 행정조직정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상호 협력함과 동시에 행정조직의 정비와 병행하여 행정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의 향상에 노력해야한다.(제27조)10.2. 관련단체의재편정비국가는 기본이념의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삼림 및 임업에 관한 단체의 효율적인 재편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8조)자료:일본 임야청, 2000. 12.7.(장철수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 임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요강-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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