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에는 관세화로
일원화
지난 4월 11일 미국과
EU는 EU의 바나나수입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EU의 바나나 수입을 둘러싼 분쟁은 1993년 EU가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제국(ACP제국)에 유리한 관세할당제를 도입한 것을 발단으로 시작하였다.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국
및 세계 2대 바나나 수출업자인 치키타社(오하이오주), 돌社(캘리포니아주)를 옹호하는 미국은 WTO에 제소하여, 98년에 EU의 수입제도를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EU는 수입제도를 개선하였지만 99년에 다시 WTO에서 불충분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99년
미국은 EU에 대해 1억 9,1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개시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합의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중남미 제국에 바나나 수입 라이선스를 발행할 것, 미국은 보복관세를 정지할 것, 2006년 1월에 관세만의 수입제도로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에서는 구주의회 및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신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세릭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 에반스 상무부 장관, EU의 라미 무역담당위원, 피슈라 농업담당위원은 공동성명에서 "과거의 마찰을 해소하고,
바나나무역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돌社는 USTR을 격렬하게
비판
이 합의에 근거한 EU의
새로운 라이선스는 1994/96년의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발행하게 된다. 치키타사는 돌사보다 빨리 EU시장으로 진출, 93년 이전에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40%에 달하였다. 따라서 1994/96년의 수입실적은 치키타사가 돌사를 상회하였다.
자유롭고 경쟁에 보다
적합한 선착순방식(First-come First-serve)을 주장하고 있던 돌사는 실적방식은 라이벌인 치키타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EU수입제도의 개혁을 저해한다고 하여 USTR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돌사가 생산ㆍ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에콰도르도 이 합의를 비판,
수정하지 않으면 WTO에 협의를 신청한다고 한다.
한편, 너무 복잡하여
조작하기 쉽다고 하여 선착순방식에 반대하고 있던 치키타사는 이번 합의를 평가하여, USTR과 중남미제국의 관계자에 감사한다는 뜻의 기자 발표를
하였다. 단, 이번 합의가 수입제한으로 치키타사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치키타사에 유리한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서 동사의 로비활동을 들고 있는 보도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치키타사와 주식의 36%를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이 과거 8년 동안에 민주ㆍ공화당에 170만 달러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돌사의 헌금은 16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며, 게다가
치키타사는 클린턴과 부시 양정권, 상원여당을 비롯하여 하원의장 등 유력자에게 유효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EU의
승인과정, 돌사와 에콰도르의 반격이 주목된다.
자료:JETRO,
FoodAgriculture, no.2335(2001.4.30)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