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1)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07-06
목차
유럽에서는20세기 초반부터 생명동태농업(bidynamic agriculture), 유기농업(organic farming), 생물학적농업(biological agriculture) 등 다양한 명칭의 환경친화적 농업이 발전해왔다. 1970년대 들어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들과농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러 유기농업 관련 조직들은 나름대로 유기농업 생산방법을 구체화하고 규정하였으며 제도적 차원에서도 유기농업을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EU가 유기농업 관련 규정(Regulation No 2092/91)을제정하였고, 그 규정은 여러 차례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EU Regulation No 1073/2000 참조).여기에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기본 토대를 이루는 EU 규정 2092/91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어떤 제도적 틀 속에서 유기농업이정의되고 관리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특히 유기농작물 및 유기축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1.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2092/91 (EECRegulation No. 2092/91)1991년 6월 24일,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표시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 의회 규정 2092/91'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기농업을 공식적으로인정하기 시작하여 그러한 인식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유기농업 개념을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이 규정의 결과,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업 농산물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의회는 1992년에 규정을 최초로마련하였고, 다시 1995년에는 유기농 부문에서 특정한 로고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기농산물 표시나 수입과 같은 문제에 대한기술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규정 2092/91'을 갱신하고보완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채택해왔다.1999년에는 유럽의회가 '규정 1804/1999'를 채택하여 유기축산물 생산에 대한 규칙까지 마련하였다. 이 규정으로 인해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유기농업에 관한입법의 전반적인 골격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농장에서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통제규정2.1. 유기농작물생산유기농작물 생산방법에대한 기본 규칙은 '규정 2092/91'의 부록 I, A편에 기술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유기농작물 생산자들은 레쥬메(legume) 재배,녹비 사용, 또는 다년간의 윤작 프로그램에 의한 심근식물 재배를 통해 토지 비옥도와 토양에 대한 생물학적 활동들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증대시켜야 한다. 유기 축산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 또한 유기 투입재로써, 그것이 컴포스트(compost) 형태이든 아니든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나온 것에 한해, 부록 I의 B편에 제시된 범위(ha당 연간 질소량 170kg)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만으로는 적절한 작물영양상태나 토양조건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그 이상의 수단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의 부록 II, A편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이외의유기질 비료 또는 무기질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료들은 주로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자연적이고상대적으로 잘 용해되지 않는 것들이다.해당 회원국이 그필요성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토양의 일반적 상태, 또는 토양이나 작물의 영양성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전자변형되지 않은) 미생물 제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가능한 한 작물보호제를사용하지 않고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거나 잡초를 관리해야 한다. 우선 자연적인 저항성을 지닌 품종 선택, 적절한 윤작 프로그램,물리적인 경작 방법, 불을 이용한 잡초제거, 병해충의 천적을 보호하는 작업(가령, 울타리 관리나 조류의 둥지 보존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작물을 보호해야 한다.작물에 대해 직접적인위협이 있는 경우, 규정의 부록 II, B편에 열거된 식물보호제를 특정 조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목록은 동물 또는 식물에서 유래한 제재,미생물 제재, 덫이나 살수장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들, '규정 2092/91'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유기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물질들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관행농업에서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은 1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 전까지로 계산하여) 최소 2년이며, 초지를 제외한 기타 다년생 작물의 경우 (수확 전까지로계산하여) 최소 3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어떤 투입재들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전환기간이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회원국들은전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축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규정의 부록I에서는 자연 지역, 숲, 농업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식용 가능한 식물들을 수집했을 때, 그 지역에서 최근 3년간 금지된 제재들이 사용된적이 없으며 수집작업이 자연 서식생물들의 안정성이나 수집 지역의 종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수집작업을 유기농산물 생산 방법으로간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2. 유기축산물생산1999년 7월 19일'규정 1804/1999'에 따라 개정된 '규정 2092/91'의 부록 I, B편은 유기축산물 생산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회원국들은 '규정 2092/91' 12조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동물과 동물성 상품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도있다.유기축산물 생산에 적용가능한 일반 원칙은 동물과 토양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토지 없는 생산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목축은토지와 연관된 활동이므로, 가축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지닌 토지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단위 면적당 동물 수는 제한되어야한다.'분리의 원칙(theprinciple of separation)'에 따라 하나의 생산 단위 또는 동일한 생산 단위 면적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들은 유기생산을 통제하는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육되어야 한다. 유기 생산과 관행 생산간의 혼란이 없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있어예외는 인정받을 수 없다.'규정 2092/91'의부록 I, B편은 또한 전환기간과 동물의 기원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전환에는 가축생산과 관련한 토지의 전환과 가축 자체의 전환이라는두 측면이 존재한다.여러 마리의 가축들을사육할 때, 종축을 조심스럽게 선택하여 가축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특정 질병들에 대해 저항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축은 유기농 관리규칙에 부합하게 확보해야 하며 가축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 그러한 규칙에 맞게 사육되어야 한다.B편은 또한 급여에 대한규칙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축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경영체의 점유지로부터 생산된 유기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급여는 일단 자연적인 것이어야하는데, 이는 새끼 포유류에게 부록 I에 제시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생유를 급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급여되는 사료의 성분,원재료, 기타 동물 급여에 소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정교한 규칙들을 마련해놓고 있다.질병 예방과 수의학적치료는 주로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종축 선택,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가축의 성장환경 관리 작업에 적용할수 있는 수단들, 고품질 사료의 사용, 적절한 가축밀도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모든 예방적수단들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잔류물질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나 대증적인 수의약품이 아니라 (식물치료요법이나 동종요법과 같은)자연치료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의 회복에 필수적인 경우에 특정 조건 하에서 대증적인 수의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성장이나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호르몬과 같은 종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동물후생 조항이 있어특정 행위들, 가령 꼬리나 치아의 절단, 구강의 손질, 뿔 절단과 같은 행위들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동물의 안전, 위생,건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된다. 가축을 매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으로 축사 상태는 가축의 생리학적,행동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그 후생을 의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즉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수송해야 하는 것이다.2.3. 양봉 : 특수한사례'규정 2092/91'은또한 양봉에도 적용된다. 양봉은 매우 특수한 분야의 생산활동이다. 따라서 양봉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들이 부록 I의 C편에 마련되어 있다.이 규칙에서는 두 가지의주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①양봉의 경우, 전환기간은 1년이다. ②양봉장을 조성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장 주변으로 반경3km 이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분이나 화밀은 반드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작물이나 환경적 영향이 적은 생산방법으로 재배되는 작물에서 나오는것이어야 한다. 양봉장은 또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비농업적 생산의 근원(가령, 도심지,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등)으로부터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유기꿀 생산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자료 : European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김정섭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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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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