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1)- 조기은퇴연금제도-
- 저자
- 김정섭
- 출판년도
- 2001-07-11
- 목차
-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이 회원국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유럽에서의 농촌개발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아일랜드의 농촌개발계획은 6년간
총 39억£(49억 9000만Euro)의 공공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유럽연합의 지도보증기금에서의 지출이 19억£를 차지한다. 이
계획은 EU 공동농업정책(CAP)에서 결정된 정책수단들을 통해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지원하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조기은퇴연금제도, 직접지불
보상금,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조림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기은퇴연금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조기은퇴연금제도의
재원
조기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아일랜드와 유럽연합의 공동출연으로 조성된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집행하기로 계획된 총 금액은 7억 6460만Euro이며, 이 가운데 유럽연합 재정으로부터 충당되는 금액은 3억
6990만Euro이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아일랜드 조기은퇴보상
프로그램의 자금집행계획
단위:100만
Euro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금액
(EU출연)
96.2
(69.9)
104.0
(50.0)
108.8
(50.0)
111.2
(50.0)
113.5
(50.0)
115.5
(50.0)
115.4
(50.0)
764.6
(369.9)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2. 농업인 1인당 지원
수준
조기은퇴연금은
지원대상자가 농장경영주인지 농장에 고용된 농업노동자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표 2 지원대상자별 조기은퇴연금
지원 수준
농장경영주
농장노동자
매년 ha당
5,403-5,741Euro, 최대 24ha의 경지면적에 지원
매년
3,500Euro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3. 지원대상
자격요건
3.1. 경영이양자
농업경영활동을 이양하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⑴ 지원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55-65세의 연령이어야 한다.
⑵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⑶ 최소 5ha 이상의
UAA1 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⑷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하여) 총소득이 200소득단위(income units)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가족 구성원 중 1명에게 경영체를 무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양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업경영체의
소유자/임차자가 아닌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가 소유자/임차자와 함께 경영체를 관리하는 결합경영자(joint management)인 경우에만
지원계획이 승인된다. 결합경영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소득은 합계하여 소득단위로 환산되어 자격요건 결정에 고려된다.
3.2.영농후계자
경영이양자의 은퇴일에
영농후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⑴ 만일 경영이양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18-45세의
연령이어야 한다. 연령 상한선은 해마다 한 살씩 낮추어질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⑶ 최소 5ha 이상의
UAA에 대하여 농업경영체의 대표로서 이양자/소유자를 승계해야 하며 규정에 정해진 경제적 활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⑷ 영농이양계약 서명일
이전 과세연도에 100소득단위를 초과하는 농외소득을 확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표 3 연도별 영농후계자
지원대상 연령 상한선
영농 이양일
영농후계자의
연령상한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12월
31일
2005년 12월
31일
2005년 12월 31일
이후
44세
43세
42세
41세
40세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3.3. 농장 노동자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농장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⑴ 55-65세의
연령이어야 한다.
⑵ 최근 5년간 자신의
노동시간 중 최소한 50% 이상을 농장 노동에 투입한 자로써 경영이양자의 조기은퇴 이전 4년 동안 2년간의 전일노동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양자의
농장에서 노동한 자이어야 한다.
⑶ 사회보장체계에 속한
자이어야 한다.
4. 경제적 활력성 검토
기준
총 50소득단위(약 12,697Euro에 해당)가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이다. 경영체의 이양 당시에, 후계자는 최소 50 소득단위 이상의 총소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20 소득단위 이상이
농업소득이어야 한다. 다양한 농장 경영체 유형에 따라 소득단위는 다음 표 4와 같이 정의된다.
표 4 농장 경영유형별 소득단위
기준
단위:1소득단위
6-24개월령의
소
0.6
양돈
0.8
24개월령 이상의 소 (영구적인
우유쿼터획득에 필요한 젖소 제외)
1.0
도살을 포함한
양돈
1.1
말
1.0
양
0.15
사슴
0.15
기타 작물
2.0/ha
집약적 농법으로 생산된
곡물
1.0/ha
200파운드에 해당하는
농외소득
1.0
우유 쿼터
1818리터당
1.0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업부
5. 직업기술 수준 및 요구되는
능력
영농후계자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최소 180시간 이상의 농업훈련에 참석하고 3년간의 농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197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영농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경영이양자, 영농후계자, 농장노동자,
계약토지에 관한 조건
6.1. 경영이양자에 관한
조건
⑴ 확실하게 상업적
영농을 중단해야 하며 장래 어느 시점에서도 상업적 영농에 복귀할 수 없다. 경영이양자는 경영체를 처분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최소 5ha 이상의
UAA이어야 한다. 단지 상업적 영농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최대 1ha의 UAA와 건물을 보유할 수 있다.
⑵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농후계자에게 판매, 임대, 증여를 통해 경영체를 관련 농장건물, 쿼터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 한다. 경영이양자가 쿼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쿼터 양도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영농 후계자가 없는 경우, 경영체는 비농업적 목적, 임업, 생태학적 유보
토지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도록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피양도인에게 쿼터권 없이 처분될 수도 있다.
6.2. 영농후계자의
조건
⑴ 5년 동안 또는
경영이양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해당기간 동안에 토지소유권을 획득한 후계자가 제3의 자격있는 영농후계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처분할 경우에도, 영농이양자의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5년 후 토지가 기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계자에게 경영이양자와의 동의하에
처분된다면, 연금 지급은 중단될 것이나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⑵
'우수영농활동(Good Farming Practice)'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⑶ 경영체로부터 7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자료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Irelan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경종 및 방목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거칠게 초지화한 토지를 합한 면적. 이는 "총 소유토지면적 + 임차면적 - 임대면적 - 농장 잔여지(remainder of farm)"
이다.
1소득단위는 약 254Euro에
해당된다.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 보고서 번호
- WRD-00206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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