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51회 국회에서 임업기본법 개정법 및 관련법(삼림법, 임업경영기반강화법의 개정법)이 가결·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삼림·임업분야에서 구조개혁
기반을 정비하면서 정책의 중심과제는 기존정책의 검토단계부터 기본법이 적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따라 시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삼림·임업정책을 소개한다.
1. 삼림·임업기본계획 등의
책정
삼림·임업기본법에서는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중장기적 지침으로서의 '삼림·임업기본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이념과 시책의 방향에
따라서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의 이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책정사항(참고)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와 임산물의 공급·이용에 관한 목표
삼림 및 임업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또한 이번 삼림법 개정에
의해 삼림을 '수토보전림', '삼림과 인간과의 공생림', '자원의 순환 이용림'으로 구분하기로 함에 따라 2001년 10월 31일
까지 전국삼림계획, 2001년 12월 31일 까지 지역삼림계획, 2002년 3월 31일 까지 시정촌삼림정비계획을 각각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덧붙여서 전국삼림계획의
재검토에서는 새로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서부터 올해 10월을 목표로 기본계획에 관해 각의 결정, 국회보고를 할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7월 4일에 제1회 임정심의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 전국삼림계획의 재검토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2. 국민참가에 의한 신정책
추진
삼림·임업기본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의 전개는 현장의 정책담당자와 임업자, 목재산업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보다 넓게 일반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삼림·임업기본계획의 책정에 즈음하여 임정심의회위원에 의한 지방공청회를 전국 4곳에서 실시하는 외에 알기 쉬운 팜프렛(삼림·임업기본법의 개요)의
배포와 인터넷의 활용 등에 의해 기본법 및 관련법의 취지와 내용에 관해서 주지를 꾀함으로서 폭 넓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3. 2002년도의
예산조치
2002년도 예산은
삼림·임업기본법 하에서 편성하는 최초의 예산편성이고 새로운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산림·임업시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람직한 환경의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삼림·임업정책의 전개를 위해 충분한 예산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법에서
명시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특히 이하의 사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이러한 방침에 있어서도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가피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물, 대기, 녹, 토양을 들 수 있지만 맛있는 물과 공기의 근원인 삼림은 이러한 사회자본 그 자체라고 하는
인식을 하여 그의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⑴ 삼림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삼림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여 대응하는 삼림정비의 추진
⑵ 삼림의 현황조사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대응책마련에 대한 지원조치의 창설
⑶ 다양한 임업경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육성과 이들에 대한 시업·경영의 집약화
⑷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품질·성능이 안정된 목재를 낮은 비용으로 안정공급하기 위한 목재산업의 구조개혁
⑸ 산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도시와 산촌의 공생·교류의 추진에 의한 활력 있는 산촌 만들기의 전개
4. 2002년도에 있어서
입법조치
삼림·임업기본법에서
명시한 방향에 따른 정책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법 제도에 관해서도 새로운 기본법의 이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 있어서는 임정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삼림관리의 주체로서 삼림조합기능의 확충(삼림조합법 재검토)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는 외에 목재산업 및 목재이용에 관한 법제적 조치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 일본 임야청,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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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수
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