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저자
- 김정섭
- 출판년도
- 2001-07-26
- 목차
-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이 회원국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유럽에서의 농촌개발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조기은퇴연금제도, 직접지불 보상금,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조림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상제도에 관해 소개한다. 아일랜드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목축용 초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1. 개요
아일랜드의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고 이들 지역 농민들에게 평균적인
수준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될 이 정책을 위한 자금은 아일랜드 농림부 예산과 EU 공동농업정책
자금으로 편성되는데 그 규모는 표 1과 같다.
표 1 아일랜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자금집행계획
단위:100만
Euro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금액
(EU출연)
154.9
(45.1)
228.6
(65.0)
227.3
(65.0)
224.7
(65.0)
218.4
(65.0)
218.4
(65.0)
218.4
(65.0)
1,491
435.1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무성
2. 직접지불규모와 지역조건에 따른
차등적용
2.1. 2000년도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전환기 규정에 따라 직접지불 보상금액은 1999년에 적용된 바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에도 계속 지불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More Severely Handicapped Areas)
가축단위
(Livestock Unit,
L.U.)
지급액/L.U.
(Euro)
비육우
1-40
106.66
비육우를 제외한
소
1-8
50.79
9-30
41.90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무성
○ 불리지역(Less
Severely Handicapped Areas)과 특수하게 불리한 해안지역: 비육우 1-30 L.U.에 대해 95.23Euro의 금액
지급
○ 양, 염소, 말
(모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가축두수
지급액/L.U.
(Euro)
양
1-200
101.58
산양
93.11
염소
84.64
말
1-8
88.88
9-30
83.80
자료:Ireland 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2006, 아일랜드 농무성
비육우, 말, 염소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총액이 초지 1ha 당 113.79Euro를 초과할 수 없다. 양에 대해서는 초지 1ha 당 138.05Euro, 비육우가
아닌 소에 대해서는 초지 1ha 당 71.09 Euro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초지 1ha에 대해 전체 가축밀도는 1.4 L.U.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경영체에 대해 직접지불이 이루어지는 가축의 총량은 120 L.U.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60L.U.에 대해서
기준 지급액이 모두 지불되며,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60 L.U.에 대해서는 반액이 지불된다.
⑴
가축단위(L.U.)의 계산
○ 2살 이상된 수소,
암소 = 1 L.U.
○ 등록된 암컷 종마 =
1 L.U.
○ 6월 - 2살 사이의
소 = 0.6 L.U.
○ 양, 염소 =
0.15 L.U.
⑵
일반사항 및 조건들
○ 경지면적은 최소
3ha 이상
○
'우수영농실천(Good Farming Practice)'의 사항 준수
○ 유럽연합
호르몬관련지침(Driective 96/22/EC, 96/23/EC) 준수
○ 최초 직접보상지불
이후 최소 5년간 조건불리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영농활동 계속
2.2.
2001-2006년도
'유럽의회규정(Council Regulation) 1257/99' 15조는 직접보상지불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마다 독특한 개발목표, 영농활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장애의 심각성,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차별화되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토지가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과 '불리지역', 또는 산간형 토지이냐에 따라 지불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직접지불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는 통합행정 및 통제체계(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s, IACS)가 마련한 '초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1-2006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지불수준이 적용될 것이다.
○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저지대) : 45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89Euro
○ 불리지역(저지대) :
45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76Euro
○ 산간형 지역 :
60ha 이내 범위에서 ha 당 57Euro
한 농민이 위와 같은
형태의 토지들을 둘 이상 갖추고 영농활동을 할 경우, 그는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불리지역', 마지막으로 '산간형 지역'의 순으로 지불받을 수 있다.
자료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Development / Irelan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 보고서 번호
- WRD-00226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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