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광우병피해 농가에 특별소득지원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07-30
목차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 정부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 사이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 소득손실을 입었던 비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총 4억 1800만 Euro에 달하는 소득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EU 회원국 정부가 그러한 형태의 소득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쇠고기 시장 부문에서 현재의
위기가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의 농장에 대한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과 같은, 광우병과 관련한 주정부 차원의 일련의 기타 지원시책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규모는 약 9200만 Euro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장 프란츠 피슐러는 "쇠고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이고 예외적인 현재의 위기상황은 이와 같은 특별한 국가적 지원 조치를
정당화한다. 오늘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6월에 유럽의회 농업분과위원회가 채택하였던 치명적 피해를 입은 소 사육 농민들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소득지원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명료한 규칙 안에서 육우 사육 농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주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했다. EU가 승인한 소득지원 규모를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1개 주(Krnten
주)에 대해 약 290만 Euro의 소득지원금을 주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약 69만 Euro에 달하는 판촉
캠페인 활동 사업도 승인하였다.

벨기에
약 2970만 Euro의
소득지원 승인. 현재 3000만 Euro에 달하는 2차 소득지원 계획의 세부내용이 작성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프랑스
여러 가지 복잡한 계획을
통해 소득지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분명하게 밝힌 소득지원 규모는 약 2억 5900만 Euro에 달한다. 여기에는 약 1억
5240만 Euro의 직접지원금과 4570만 Euro에 달하는 경영체 정리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4개의 주에서 각각
지원이 이루어진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약 28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아울러 사료검사비용으로 약 100만 Euro의 추가적인
지원도 승인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주정부 차원에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동물 사료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Euro의 지원과 광우병이 발견되었던
농장의 농민들에 대한 600만 Euro의 지원이 승인되었다. 튀링겐 주에서는 약 4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약
500만 Euro의 소득지원이 승인되었다. 작센 주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축들을 회수, 격리조치한 농장들에 대해 송아지 입식자금으로 약 200만
Euro의 지원이 승인되었다.

이탈리아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원
예산규모는 약 2550만 Euro에 달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소득지원 규모는 약 7700만 Euro를 상회하고 있다. 이
계획과는 별도로 광우병 발생 농장 보상, 송아지입식 지원, '살처분을 위한 구매자금' 과 같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7700만 Euro의
소득지원을 포함,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5000만 Euro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두 지역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스투리아 지역에서 약 600만 Euro, 칸타브리아 지역에서 약 598만 Euro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다.
EU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지원이 유럽연합 시장조직 기능에 개입하고, 시장경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한 상황이 초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연말 광우병 사태로 인해 초래된 쇠고기 시장의 지속적인 위기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판매
또는 수익률 하락 그 자체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 유동은 특정 농업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주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현재의 쇠고기 판매 저조를 예외적이고 보기 드문 일련의 사건들이 결합되어 일어난 결과로서 농가소득 손실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일련의 사건이란 쇠고기 수출시장에의 유럽 진출 봉쇄, 유럽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같은 것들을 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원
규모가 쇠고기 부문에서의 손실규모와 일치하는지를 입증했다. 원칙적으로 손실은 이전 여러 달에 걸친 위기 기간 동안의 쇠고기 산지가격과 정육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그리고 집행위 원회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이 개별 농민 수준에서의 과잉보상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번의 지원승인 결정에서는 과잉보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자료 :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4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wrd-00230-260-.hwp (29.44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