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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현주-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1:53Z-
dc.date.available2018-11-15T08:41:53Z-
dc.date.issued2001-07-30-
dc.identifier.otherWRD-0023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7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EU회원국들은 앞으로 식품 포장에 '고기' 표기 사용을 제한하게 될 것 같다. 식료품 상설위원회는 2001년 7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이러한제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현재 일부 회원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식품 포장에 근육질과 지방질 및 허드레 부위들을 구분 없이 모두 고기라표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처럼 고기로 표기된 경우 식품의 재료가 근육질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위원회의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고기'라는용어는 '뼈대에 붙어있는 근육'만을 지칭한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의 공보에 따르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여러 부위들, 예를 들어 허드레부위(심장, 내장, 간 등)나 지방질은 "앞으로 더 이상 고기로 표기되지 않고 각 부위의 명칭으로 표기될 것이다". 그렇지만 근육질에 달라붙어있거나 고기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지방의 일부는 용어 사용의 제한으로부터 제외되었다.위원회의 방침은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재료로 쓰인 동물의 종을 체계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침은 식품간의 가격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기호에 따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소세지류와 고기 통조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있게 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방침을 늦어도 2003년 1월 1일에는 국내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제조될 모든 식품들은포장의 표기 상태를 이 새로운 조항에 따라 명시해야 하지만 이미 이전의 기준에 따라 표기되어 유통된 식품에 대해서는 재고가 모두 처분될 때까지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자료 : Agri@gro veille(김현주kimsisi@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dc.publisherKREI-
dc.titleEU 식품포장에 고기 용어 표기제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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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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