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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현-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2:0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2:00Z-
dc.date.issued2001-08-08-
dc.identifier.otherWRD-0024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8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베네만(A.M. Veneman) 미국 농업부 장관은 2001년 6월 환경을 보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계획에 따라 3천만$를 추가적으로 지원할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 베네만장관은 "농민들이나 목축업자들은 토양이나 물 그리고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이런 계획에 따라 영농활동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침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밝혔다.환경을 보전하는 농민에대한 끊임없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계획은 농업경영지원(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AMA)과 토양 및 물보전지원(Soil and Water Conservation Assistance, SWCA)이다. 여기서는 이 2가지 계획에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1. 농업경영지원계획(AMA)1.1. 내용농업경영지원계획(AMA)은 영농활동에 환경보전활동을 반영함으로써 침식억제, 수질, 용수관리와 같은 현안들을자율적으로 다루는 농민들에게 비용분담보조금(cost-share payments)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농민들은 물 관리 구조물이나 관개 구조물등을 구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으며, 방풍림을 위한 나무를 심고, 수질을 개선시키고, 생산다각화나 유기농으로의 전환, 병해충종합관리(IPM),토양침식억제기법 등 자원보전기법을 통해 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미국 농업부(USDA)의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은 AMA의 보전 규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USDA의 농업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유기농 인증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대한 책임을 맡고있으며,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은 보험비용분담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책임을 전담하고있다.1.2. 기능현재 AMA는 과거 연방작물보험계획에 참여가 저조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1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지역NRCS나 보존지역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농민들은 AMA 지원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포함된 대상지역에 대한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AMA 계약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NRCS는 보전대책을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력을 강화시키고, 토지소유주들은 보조를 받는 영농기법을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5∼10년간이루어진다.주 기술위원회와의협력으로 NRCS 보호론자들은 지역의 특정 심사절차를 거처 자격요건을 갖춘 적정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법을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승인된 기법의 인증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1.3. 자격요건신청자들은 토지를관리하거나 소유해야 하며, 특정 대상 보전기법을 이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들은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의'개인'이란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농경지(cropland)○목초지(hayland)○ 방목지 및목야지(pasture and rangeland)○ 생계목적으로 이용된토지○ 경영다각화나자연보전기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위험이 완화될 수 있는 곳에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는 기타 토지(가령산지(forestland))1.4. 자금지원AMA에는 매년1천만$의 예산이 지원된다. NRCS, AMS, RMA로부터의 AMA 보조금 총액은 회계연도 동안 참여자당 5만$를 초과할 수없다.2. 토양 및 물보전지원계획(SWCA)2.1. 내용토양 및 물보전지원계획(SWCA)은 방목지, 습지, 야생서식지뿐만 아니라 토양, 물, 그리고 기타 자연자원과 관련된 현안들을 자율적으로 다루는 목축업자나농민에게 비용분담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이다.SWCA는 토지소유주로하여금 경작체계, 방목지 관리, 양분관리, 관개관리를 바람직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주나 연방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도움을 줄 수 있다.2.2. 기능SWCA는 전지역에서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첫째, 환경질 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우선지역둘째,습지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우선지역셋째,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우선지역신청자는 NRCS나보전지역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SWCA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포함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대책이 요구되며, 이는SWCA 계약을 전개해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NRCS는 보전대책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력하며, 토지소유주들은 보조를 받은 영농기법을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5∼10년간이루어진다.주 기술위원회와의협력으로 NRCS 보호론자들은 지역의 특정 심사절차를 거처 자격요건을 갖춘 적정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법을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승인된 기법의 인증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2.3. 자격요건신청자들은 토지를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정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기법을 이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는 다음과같다.○농경지(cropland)○목초지(hayland)○ 방목지 및목야지(pasture and rangeland)○ 생계목적으로 이용된토지○ 토양, 물, 관련자연자원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는 기타 토지(가령 산지(forestland))2.4. 자금지원매년 AMA에 2천만$의예산이 지원된다. 회계연도 동안 최대 SWCA 보조금 총액은 참여자당 5만$를 초과할 수 없다.자료:http://www.nhq.nrcs.usda.gov/CCS/...에서(김상현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의 새로운 환경농업 지원계획-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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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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