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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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정섭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2:06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2:06Z | - |
dc.date.issued | 2001-08-27 | - |
dc.identifier.other | WRD-0025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9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유전자변형유기물(GMOs) 표시 및 추적 체계를 확립하고, GMOs로부터 파생되는 식품이나 사료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GMOs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려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사료들에 대한 표시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들이 이번 입법조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공급사슬 전체에 걸친 GMOs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가 의무화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GMOs로부터 산출되거나 GMOs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이나 사료들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입법내용은 늦어도 2003년까지는 발효될 예정이다. 최근 GMOs 표시에 대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출국가들과 수입국가들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유럽연합 환경분과위원장 마고 발스트롬은 "GMOs 추적가능성에 대한 입법조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보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적절한 표시체계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확실히 그러한 작업은 생산자에게,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비용을 초래한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적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유럽의 회사들도 생물공학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보건 및 소비자 보호 분과위원장인 데이비드 빈은 "이 법률들은 유럽연합에서의 규제틀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이 시행된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GMOs 표시체계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 안에 포함된 모든 GMOs들이 그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구매하는 사료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GMOs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 내용은 GMOs에 대해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그 승인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반 조항들은 유전자 변형된 종자, 사료, 식품에 적용된다. 감독기구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 표시를 규제하고 추적가능성을 요구할 것이다. 이 새로운 입법안은 경제 행위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세부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기존 법령들을 통합하고 있다. 1. 추적가능성 추적가능성이라는 개념에는 생산 및 유통 사슬을 통해 생산물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GMOs가 들어 있거나 GMOs로부터 파생된 생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의 입법안을 통해 생산 및 유통사슬을 통해 GMOs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적가능성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모든 영향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정확한 표시와 GMOs 표시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법령에서는 사업주체들에게 시장에서 상품이 처한 각 단계마다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유전자변형 생산물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GMOs의 존재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인 유통사슬을 따라 전달되어야 하며,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의 전달과 저장은 생산물을 표집하고 검사할 필요성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검사와 통제를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협조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 표집 및 검사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EU 환경분과위원장 발스트롬은 "GMOs에 대한 표시와 추적가능성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틀을 갖춘 이번 입법안은 법률적 확실성과 그에 상응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 역내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회원국들간의 공통의 규칙에 따라, 우리는 회원국들마다 상이한 15개의 추적 시스템이 생겨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에 소비자와 관련 경제행위자들은 유럽연합을 통해 운용될 단일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GMOs 추적 시스템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 표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표시체계와 비교할 때, 이번 입법안에서 나타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표시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⑴ GMOs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식품들은 그 최종생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전자변형 유기물이 DNA이든 단백질이든 관계없이 표시되어야 한다. ⑵ 모든 유전자 변형된 사료들도 표시되어야 한다. 3. 유전자 변형 식품 이미 지금도 소매상들은 GMOs를 함유하거나 GMOs로 구성된 식품에 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또한 최종 상품단계에서 유전자 변형된 DNA나 단백질이 추적 가능한 식품들(가령,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로 생산한 전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표시조항은 고도로 정제된 콩기름이나 전분유와 같은 어떤 식품이나 식품 성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입법안은 현행의 표시 요구사항이 GMOs로부터 생산된 식품이나 식품성분들에까지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에 유전자 변형 재료들이 우연하게 함유된 경우는 그 구성비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표시의무가 면제될 것이다. 4. 유전자 변형 사료 이번 입법안에서는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에 적용되는 원칙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 사료에도 엄격한 표시의무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GMOs로부터 생산된 사료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 의무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입법제안은, 예를 들면, 유전자변형 콩을 원료로 한 사료나 그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복합 사료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옥수수 글루텐 사료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1% 범위 내에서 사료에서 우연하게 유전자변형 원료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유럽연합의 보건 및 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데이비드 빈은 "이번에 제안된 조화롭고 포괄적인 표시의무제의 목적은,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럽사회 전반의 요구에 응답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했다. 5. 유전자 변형 물질의 우발적 함유 GMOs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식품과 사료 안에 승인되지 않은 미량의 GMOs가 발견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GMOs 작물의 재배, 수확, 운송, 가공의 전과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좋든 싫든 이것은 현실이다. 이는 특히 GMOs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식품, 사료, 종자의 생산에 있어 100% 순수한 산물을 얻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제안된 입법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GMOs의 존재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음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s)에 의해 많은 수의 GMOs가 환경과 건강에 위험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GMOs 또한 여전히 최종적인 승인절차에 계류 중이다. 현재의 입법안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식품이나 사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GMOs에 대해 과학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표 1 유전자 변형 식품과 사료에 대한 표시(사례) GMO 유형 사례 현재 표시의무 장래 표시의무 유전자변형 작물 치커리 ○ ○ 유전자변형 종자 옥수수 종자 ○ ○ 유전자변형 식품 옥수수, 토마토 ○ ○ GMOs로부터 생산된 식품 옥수수 가루 ○ ○ 고도로 정제된 옥수수 기름, 콩기름, 평지기름 × ○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낸 글루코스 시럽 × ○ 유전자변형 사료를 급여한 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 계란, 고기, 우유 × × 유전자변형 효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chymosin을 사용하여 생산한 치즈 × × GMOs로부터 생산된 품첨가물/향신료 초코렛에서 사용되는 콩기름에서 추출한 고도로 여과된 레시틴 × ○ 유전자변형 사료 옥수수 ○ ○ GMO로부터 생산된 사료 옥수수 글루텐 사료 × ○ GMO로부터 생산된 사료첨가제 비타민 B2(리보플라빈) ×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EU GMO 표시와 추적에 관한 규정 개정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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