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MO 안전관리에 관한 신조례 제정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9-04
목차
유전자변형(GMO)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생산물의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흐름가운데 유전자변형의 안전관리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을 규정한'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가 최근 공포되었다.금년 5월 23일 중국국무원은 '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이하 '조례'라고 약칭)를 공포하였다.유전자변형생물(이하 '변형생물')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⑴유전자를 변형한동식물(종자, 종축ㆍ가금, 수산물의 종묘를 포함)과 미생물⑵ 유전자를 변형한동식물ㆍ미생물의 생산물⑶ 유전자를 변형한농산물의 직접가공품⑷ 유전자변형동식물ㆍ미생물 혹은 그 생산물의 성분을 포함한 종자, 종축ㆍ가금, 수산물 종묘, 농약, 동물용 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제품또, 여기서 말하는안전이라는 것은 변형생물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초래할 위험 및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중국에서 유전자변형기술의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형생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안전면의 관리, 안전성의 평가를 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基因工程安全管理弁法'(1993),'農業生物基因工程安全管理實施弁法'(1996) 등으로 체제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대응한 것으로서이번 조례가 공포되었다. 조례에는 중국 국내에서 변형생물에 대한 연구, 시험에서 생산, 가공, 경영, 수출입 등까지 폭넓은 관리대상이 되며, 또각 분야를 소관하는 농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위생, 대외무역, 검사검역 등의 관계 부처간 합동협의제도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대응책을강구하고 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⑴ 위험도에 따라 Ⅰ,Ⅱ, Ⅲ, Ⅳ 4등급으로 구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⑵ 국가에 의한안전평가제도를 설정한다.⑶ 국가에 의한표시제도를 실시한다. 표시를 필요로 하는 생물의 리스트는 별도로 제정하여 공포한다.⑷ 연구ㆍ시험분야에서는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위원회가 안전평가를 담당하고, 안전증명서를 발행한다.⑸ 생산에 대해서는국무원의 농업행정 주관부문(이하 '주관부문')이 발행하는 생산허가증을 필요로 한다.⑹ 경영업자에게는주관부문이 발행하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중국국내에서 변형생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성분을 포함한 주요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⑺ 변형생물의 수입에는주관부문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가공원료용으로 수입할 때는 안전증명서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또, 중국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국가수출입국 검사검역부문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⑻ 감독ㆍ검사는농업행정주관부문이 담당한다.⑼ 조례에 위반한 경우는벌칙을 적용한다.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2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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