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GM식품 표시의무 법제화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9-07
목차
브라질의칼도즈 대통령은 7월 18일 유전자변형(GM) 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 및 동 첨가물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연방법령 제3871호에 서명한후 관보에 공표하였다.연방법령 제3871호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식품에 4%(중량또는 용량) 이상의 GM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품목명 또는 첨가물명을 포르투칼어로 명확히 표시한다.⑵ 식품에 2품목 이상의GM 농산물이 포함되고, 각각이 중량 또는 용량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각 품목명을 명확히 표시한다.⑶ 이 법령은국가바이오기술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한 GM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한다.⑷ 법무부, 농업부,보건부, 상공개발부, 과학기술부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이 법령의 관보 공표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GM 식품 및 동첨가물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⑸ 이 법령은 2001년12월 31일부터 발효한다.이 법령의 제정과정에서보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표시의무를 EU수준의 1% 이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농업부 장관은 1% 이상의 표시의무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소비자에 전가된다고 반대하여 5% 이상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농업부 장관이 희망한 수치에 가까운 4%로 결정 되었다.브라질 농업부는 성령제293/99호에서, ① GM 농산물 시험재배지의 면적을 최고 50ha로 제한, ② 이 재배지에 GM 농산물명을 기재한 간판설치, ③ 비GM농산물과 GM 농산물은 각각 다른 창고에 보관할 것을 의무화한 3개 조항을 삭제하였다. 더욱이, 전국농업인연맹, 곡물종자생산자협회,채소종자생산자협회, 몬산트社 및 브라질 農牧연구공사 등과 GM 농산물종자에 대한 특허권 보호와 부정 GM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규제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농업부의 GM 농산물에 대한 규제완화와 동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에 관한 일련의 조치는 프레치니 농업부장관의 GM 농산물 생산ㆍ판매에 대한 자유화 의향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프레치니 장관은 이어서 몬산트사의 제초제 내성대두 라운드업레디 6개품종의 등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브라질종자생산자협회(Abrasem)는 8월 1일 프레치니 농업부 장관의 라운드업레디 6개 품종의 생산판매 해금에 관련된 품종등록을 지지하는 취지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 협회의 소우자 이사장에 의하면, 브라질에서는 아르헨티나산 라운드업레디 종자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리오그란데 드 스루주 200만ha, 파라나주 30만ha, 중서부 20만ha 등의 면적에 이 대두가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정부가몬산트사의 GM 대두 생산판매를 신속히 해금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브라질에서 재배되는 대두의 60%는 부정 라운드업레디가 차지하게 된다고한다. 소우자 이사장은 "종자생산자는 비합법적인 GM 대두종자의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비GM 대두종자의 판매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4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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