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식품안전성 관련 WTO 협상 제안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09-19
목차
지난 7월의WTO 농업위원회 비공식 특별회의 내용들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는 EU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사항도 WTO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주장한 사실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다이옥신 파동, 광우병 사태, 구제역 발생, GMO 표시제 등 커다란 사건들을 치러 오면서, 식품안전성문제는 유럽 농업부문에서 최대의 현안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WTO 농산물 협상의 의제로 상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EU의 이러한 입장에 호응, 일본도 WTO 협상의제로 식품안전성 문제를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국제 농산물 협상 테이블에서도식품안전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U가 지난 7월 20일 WTO에 제출한 식품안전성 관련 협상제안서는 다음과 같다.1. 농업협정(theAgreement on Agriculture) 제14조는 협상 당사국들이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he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는 농업 협정과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정들의 내용이 현재의 필요에부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협정 발효 이후 변화된 사항들을 검토하려는 것은 협정문 제20조의 맥락에서 적절한 일이다.2. 유럽연합의 관점에서볼 때, 이들 협정 이후의 주된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식품 안전성 문제에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유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또한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한 결정이취해질 때 사전 예방조치를 사용하는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부문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WTO회원국들이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통렬한 기억도 있다.⑵ 사전 예방조치를적용하는 문제는 '2000년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제나 프로토콜(the 2000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포함되어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한 조항에서는, '잠재적인 유해 효과의 범위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한탓에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잠재적 유해 효과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예방 원칙의 문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코뮤니케를 통해 다루었던 주제이며,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서도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he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 andEnvironment)' 등의 해당 위원회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⑶ WTO의 분쟁해결을위한 항소 심의기구(the Appellate Body)도 1998년 1월 16일자 보고서를 통해 사전예방 원칙이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특히 제5조 7항에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보고서는 또한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의 여타 조항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분명히 해두고있다. 특히 동식물 검역 수단은 리스크 평가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반드시 과학자 집단(scientificcommunity)의 주류의 관점을 실천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 있다. 협정 당사국은 수준 있고 존경받는 원천으로부터 제시된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선의의 신념 속에서 행동할 수 있다(보고서 제194절). 그 보고서는 또한 협정 당사국들이 스스로 보호의 수준을 정할권리가 있음을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다.일본의 변종 검사사례에서, 항소 심의기구는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 제5조 7항에 대해 네 가지의 추가적인 조건들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검역 수단은, ①관련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해져야 하며, ② 가용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채택되어야 한다. 만약검역수단을 취한 당사국이 ③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려 하지 않고, ④ 따라서 논리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도 검역수단들을 검토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 검역 수단은 존속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요구사항들은 제5조 7항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려는목적에서는 동등하게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들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 심의기구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검역수단은 제5조 7항에위배되는 것으로 결정된다.⑷ 유럽 연합은수출상품들 중 일부분에 대해, 유럽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설득력 있게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동식물 검역에 관한협정' 제5조7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다른 협정 당사국의 검역수단에 의해 제한 받아왔다. 예를 들면, 논증되지 않은 과학적 근거들로인해 추가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전혀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당사국들 또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었다.⑸ 개발 도상국가들이여타의 당사국들이 취하는 동식물 검역 수단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심지어는 그 수단들이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을 때조차도 그것을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3. 유럽 연합이 포괄적협상 제안을 통해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서이다. 이는 사전예방 조치의타당한 적용을 보장하고 분쟁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Settlement Board)'의 위기를최소화하려는 것이다.4. 유럽 연합은 동식물검역에 관한 협정 하에서 사전예방 조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안한다. 유럽 연합은 이 기준들이 항소 심의기구에 의해 해석된바대로의 제5조 7항에 완전히 부합하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⑴ 첫째, 검역수단들은적절하다고 결정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⑵ 검역수단들은차별적이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들이 상이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⑶ 목표는 당사국들이상이한 상황들 속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 내에서 임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적용에 있어일관성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⑷ 채택된 검역수단들은실행할 경우와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검토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동시에, 무역을 훨씬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들이 합리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⑸ 비록 조건부이기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들이 불완전하게, 부정확하게, 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그리고 선택된 보호수준에 비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검역수단들은 존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검역수단들을 존속시키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획득되면 데이터와 검역수단을 재평가해야 한다.⑹ 검역수단들은 수준있고 존경받는 원천으로부터 오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과학자 집단의 주류의 의견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5. 이 문서가 동식물검역에 관한 협정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동식물 검역에 관한 협정과 이 분야의 여타 관련 있는 국제적 논의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등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여러 논의들 속에서 일관되고 상호보완적인 접근방법들을 취함으로써, 여러 다른 노력들이 서로 지지할 수있도록 보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6. 동식물 검역수단이개발도상국가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이 믿는다.⑴ 동식물 검역에 관한협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협정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이익에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협정 준수를 위한 시간여유를 연장시켜야 한다. 이때수입국이 선택한 보호수준과 비교하여 수용 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연장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⑵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동식물 검역 기준을, 특히 새로이 마련된 기준을 모든 협정 당사국들에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⑶ 개발도상국들이 동식물검역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개발지원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7. 결론을 내리자면,유럽연합은 당사국들이 본 협정 제5조 7항의 이행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동의된 이해, 해석, 또는 지침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믿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검역수단들이 적용되거나, 분쟁해결위원회(DSB)가 분쟁사례 급증을 맞이하게 되는위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자료 : EU Commission, DGfor Agriculture에서(김정섭,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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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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