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산지표시 보호제 관련 사법적 적용 논쟁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10-15
목차
지난 10월 9일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조판사(Advocate General) Lger는 실제 "Parmigiano Reggiano"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Parmesan" 치즈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Parmesan" 치즈가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서 독점적인 지리적 인지도를 가지고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Parmesan"이라는 단어를 표시에 사용하는 것은 EU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보호제(Protectede Designation of Origin)'가 적용되고 있는 "Parmigiano Reggiano" 치즈
생산지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의 식품 품질관리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원산지표시 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전통 특산품 인증제(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등 세 가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둘째로 오용이나 모방으로부터 생산품명을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생산품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Lger 보조판사의 제안은 EU가 실시하고 있는 PDO의 사법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U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과 식품의 특성이 그 지리적 기원과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PGI나 PDO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등록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Parmigiano Reggiano" 치즈는 1996년 이후로
PDO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Bigi씨가 법률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Rggio Emilia 지역의 Nuova Castelli SpA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저온살균처리된 건조분말 형태의
치즈를 생산해왔다. 이 치즈는 여러 지리적 기원을 가지는 치즈들을 혼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밖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생산품은 "Parmesan"이라는 단어가 현저하게 표기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Parmigiano
Reggiano" 치즈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 1999년에 Parmigiano Reggiano 치즈 협동조합의 주도 하에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불공정 거래 및 표시위반 판매의 혐의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다.
Bigi씨는 변론을
통해서 '해당 치즈가 수출을 목적으로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독점적으로 판매될 경우에 "Parmesan"이라 불리우는 치즈의
이탈리아 내 생산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국내 법규와는 달리, EU 규정은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탈리아 Parma
지방법원은 해당 유럽연합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의 4개국 정부와 Parmigiano Reggiano 치즈 협동조합 또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의 규정은 등록된
생산품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번역한 명칭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출한 의견과는 모순되게, 유럽 사법재판소의
보조판사는 "Parmesan"이라는 명사는 고립되어 사용될 때 이탈리아어 "Parmigiano"에 대한 여러 나라 말의 신뢰할만한 번역이라고
판단하였다1). 그의 관점에 따른다면, "Parmesan"이라는 단어는 원산지 표시 보호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과 그 명칭(즉 "Parmigiano Reggiano")에 부가되어 있는 역사적, 문화적, 법률적, 경제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치즈의 명성으로 인해, "Parmigiano"라는 용어는 생산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며,
"Parmigiano Reggiano"라는 원산지 표시 보호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보조판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한 이유로 인해 원산지 표시 보호제에 등록된 "Parmigiano Reggiano"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는 그 번역어 "Parmesan"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EU 규정은 '과도기적 예외 조치'를 두고 있다. 생산품의 진짜 기원이 표시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면,
PDO에 의해 보호받는 특성을 지니지 않은 생산품에 대해서 등록된 명칭을 생산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조치의 의도는 생산자에게 조정기간을 줌으로써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판사는 'PDO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PDO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등록된 생산품과 비교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생산품이 국외로의 독점적 판매를 의도하여 유통되는 경우에 대해 그러한 표시의 상업적 이용을 금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Castelli의 사례에서 보듯이, "Parmigiano Reggiano"의 PDO 등록이 적용되는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는 해당 치즈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다면 통상적인 단어인 "Parmesan"을 상표에 표기하여 생산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서는, EU 규정이 채택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이탈리아 법규 하에서 유죄판결 및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Castelli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조치를 두거나 조정기간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보조판사는 PDO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 다른 생산자가
PDO의 생산지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료 : EU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1 유럽 사법재판소 보조판사의 의견은
법정에서의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보조판사에게 할당된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출하는
것은, 그의 역할 중 하나이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1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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