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영국 돈육수출 재개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10-29
목차
지난 10월 10일
EU의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the Standing Veterinary Committee, SVC)'는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 영국 이외의 지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해당 지역은 영국 북부의 섬들로, 대부분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지방이다. 북 아일랜드 지역에서의 수출 제한조치는 이미 지난 6월
7일에 해제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아직은 EU 집행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10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구제역이 확산될 수 없다고 확신되는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은 허용하는 지역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에서의 구제역 발병과정 중에 취해졌으며, 동시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구제역 제거를 성취했다.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지지 속에서 영국에서의 몇몇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제한조치로부터 풀어 놓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들은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판단된 곳들이다. 이러한 제한 해제 조치는 돼지고기에만 한한 것이며, 그것도 영국에서의
구제역 발병의 심각성이라는 관점에서 경계심이 고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라고,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 총국 위원 David
Bryne이 워싱턴에서의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농정비서관
Ann Veneman을 만나 구제역으로 인한 미국의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되어 있었다. 3주전 '국제동물보건사무소(the International Office for Animal Health, OIE)'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를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한 바 있다. David Bryne은, "이 소식은 질병과 지속적으로 싸워오는 동안 크게 고생했던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SVC) 회의에서, 영국 대표자는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의 구제역 상황에 대한 방대하고 완벽한 개괄을 제공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구제역 발병 건수는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8월에는 Northumberland와 Cumbria 지방에서만
발병사례가 관찰되었으며, 9월 30일 이후에는 이들 두 지역에서도 새로운 발병건수가 보고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구제역은 대부분 양이나 소에서만
존재하며, 돼지는 이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2001년 2월의 구제역 발병이 시작된 이후로, 어떤 지역은 전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을 발병 없는 상태로 유지해왔다. 따라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육류의 수출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의
회원국 대표들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다음 지역에 위치한 경영체로부터 생산되는 돼지의 신선육 수송을 허용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동의했다.
허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⑴ 북아일랜드 지역 :
Shetland Islands, Orkney Islands, Western Isles
⑵ 스코틀랜드 지역 :
스코틀랜드 경계와 Dumfires, Galloway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
⑶ 영국 동부 지역
카운티 : Humbersides, Lincolnshire, Norfolk, Suffolk, Cambridgeshire,
Nottinghamshire, Bedfordshire, Hertfordshire, Buckinghamshire, Surrey, East
Sussex, West Sussex, Hampshire, Dorset, Isle of Wight
⑷ 영국 서부 지역
카운티 : Gwynedd(Angleysey 섬 제외), Clwyd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⑴ 육류의 수출은 자격이
인정되는 영국의 수의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카운티에서 구제역
발병이 더 이상 없었어야 한다.
⑶ 도축장으로 수송되기
30일 이전까지 해당 가축은 최소 30일 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는 최소 10km의 반경 이내 범위 내에 위치한 자격이 인정되는 수의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⑷ 가축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동물과 분리된 상태로 도축장에 도착한 지 24시간 이내에 도축되어야 한다.
⑸ 도축장 공식 수의사의
검사를 통해 살아있는 가축 또는 도축 후의 가축에서 구제역 예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⑹ 신선육은 영국 밖의
지역으로 수송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육류와는 분리된 상태로 저장되고, 운송되어야 하며, 명료하게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⑺ 상기 언급한 조건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EU의 다른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할 중앙 수의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자격 있는 수의당국이어야
한다.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는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 산화과정을 포함한 숙성을 거친 특정 유제품들을 영국 밖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냉동상태의 소 정액에서 돼지 정액에
이르는 상품들에 대한 기존의 제한조치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완화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번 제안이 채택되고 나면,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이며, 그 동안 상설 수의과학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료 : EU Commission,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보고서 번호
WRD-00303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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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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