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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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정섭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2:35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2:35Z | - |
dc.date.issued | 2001-10-29 | - |
dc.identifier.other | WRD-0030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US and the WTO Agriculture"라는 요약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는 개혁된 EU 공동농업정책의 기조, 농산물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들, EU와 미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에 이르기까지 국제 농산물 무역협상에 대해 EU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을 포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1.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1.1. 공동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은 처음 확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변화하는 역량을 보여왔다. 그 초기 단계에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된 초점을 두었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곧 결과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농업정책은 몇몇 부문에서의 생산 잉여를 관리할 것을 요청 받았다. 당시 공동농업정책이 취한 첫 번째 대응은 양적 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해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더욱 최근에, 공동농업정책은 핵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 수준을 낮추고 직접지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가 생산자 소득에 미치는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1992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시장균형과 농업소득 안정화라는 두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 EU는 1999년에 더욱 근본적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작업을 수행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농업 부문과 농촌 경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2.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어젠다 2000(Agenda 2000)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야심 찬 농업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그것이 다루었던 농산물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젠다 2000은 EU의 모든 농업개혁조치들 중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것이었다.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의 농촌경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생산 보다 더욱 범위가 넓은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그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개혁은 또한 EU 확장과 WTO 협상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어젠다 2000은 "WTO에서의 장래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EU의 입장 중 근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⑴ 유럽시장과 점차 성장하고 있는 수출 시장, 양자의 경우에서 모두 EU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 ⑵ 농촌환경과 경관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는 영농방식을 장려하는 것. ⑶ 농촌경제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다. ⑴ 가격보장 축소 : 시장가격 지지 축소를 통해 유럽의 농민들이 세계 시장가격에 더욱 가깝게 가도록 도울 것이며,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⑵ 농업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보장 : 제도적인 가격 축소는 직접보조금 지불의 증액을 통해 부분적으로 극복될 것이다. 가격지지로부터 이탈하여 직접지지의 형태로 이행하는 움직임은, 정책적 지원을 생산으로부터 더욱 디커플링(decoupl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더욱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 촉진 : 농업-환경 정책은 EU 회원국들이 작성한 '2000-2006년 농촌개발계획' 개요 중에서 유일한 의무조항이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영농활동에 대한 보조금 직접지불(교차준수, cross-compliance)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취해야 한다. ⑷ 모든 농촌지역에서의 농촌개발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법 장려 :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농업 부문이 경쟁력 있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⑸ 품질에 대한 관심 집중 : 이 개혁조치들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농업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와 동물후생에 대한 증대된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어젠다 2000은 더욱 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틀과 활력 있는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특정한 모델을 가진 농업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려 한다. 그러한 농업 모델은 유럽 농업이 생산하는 광범위한 편익과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는 모델로서 유럽의 유산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1.3. 미래 지향 품질이라는 이슈는 소비자로부터의 요구 충족과 유럽 역내와 역외에서의 농민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관점을 지닌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점점 더 발전시켜 가는 동력이다. 그러므로 식품의 건강성, 품질,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EU에 있어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시장에 존재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WTO의 배경에서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1 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 원칙이 지켜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EU가 예방의 원칙 적용이 명료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투명한 표시 규칙이 공정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합당한 정보제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가 적용되고 있는 명칭의 오용으로부터 고품질 농산물 - 식품 및 음료 -를 보호하는 것이 한가지 핵심분야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에서의 농업생산이 지닌 풍부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 등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답해나갈 것이다. 2. WTO 농산물 무역협상에 대한 EU의 접근방법 2.1. 농산물 무역에 관한 뉴라운드(new round) 시작 2000년 3월,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 심화에 대한 다자간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4년에 종료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시작된 것이었다. 2.2. 협상 목표 현재 라운드의 목표는 이전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론에 밝혀져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에는 대화의 목표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는 "GATT 규정을 지키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그리고 지지와 보호에 대한 협상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따라서 EU는 농업개혁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과 점진적인 자유화 및 더욱 공정한 국제무역 체계 구축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2.3.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문 2.3.1. 시장접근, 국내지지, 수출경쟁 지지와 보호에 대한 합의사항은 시장접근, 국내지지, 수출경쟁 등 3 분야들에 관한 것이다. 2.3.2. 비교역적 관심사항 협정문에는 또한, 특히 농촌개발, 환경, 식품 안전성, 동물 후생을 포함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되어 있다. 2.3.3. WTO와 개발도상국 1994년의 협정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2.3.4. WTO에서 EU의 협상방식 EU과 그 회원국들은 모두 WTO의 회원 자격을 지닌다. 그러나 EU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임을 토대로, WTO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농산물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합의는 1999년 9월에 이루어졌다. 한편 전체적인 위임에 대한 합의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10월에 이루어졌다. 2000년 11월 21일, EU 이사회는 다가올 협상에서 EU의 입장의 기본토대를 구성하게 될 농업협상 제안서에 대한 일반틀을 승인했다. 2.3.5. 농산물협상에 대한 EU의 입장에 대한 개관 EU의 포괄적 제안은 지지와 보호에 있어서의 더 큰 감축과 비교역적 관심사항라는 목표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농업협정문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장접근에 있어서, 뉴 라운드에서 EU의 목표는 시장접근을 확대하여 모든 WTO 회원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가들 중 하나인 EU에게 중요한 일이다. 국내지지에 있어서 EU는 블루박스(blue box)와 그린박스(green box)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지지의 폭을 더욱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는 시장가격 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출경쟁에 있어서 현재의 협정은 완전히 한가지 수단, 즉 수출보조금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서 긴급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EU는 믿고 있다. EU는 또한 식량지원 남용 등 다른 많은 수단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수출환급금(export refunds) 감축에 대해서도 협상할 것이다. 시애틀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듯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정책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어, 정부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농업의 역할에 대해 더욱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농촌의 활력 유지, 빈곤 완화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농업이 기여하는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 지리, 문화, 기후 등의 모든 요인들이 EU에서의 농업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장법칙이 지배하는 단순한 경제활동 이상의 것들을 농업이 맡고 있다. 유럽 땅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는 농민들은 인간활동의 필수적 부분인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더욱 커져 가는 관심 등 이 모든 이슈들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U는 개발도상국가들에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EU는 최소개발국(the least developed country)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들에 있어 무관세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WTO의 138개 회원국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농산물 협상 문제에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평화 조항(peace clause)2 "과 "세이프가드 조항(safeguard clause)3 "이 농업협정의 이행에 있어 유용했다고 믿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새로운 수단을 주장할 것이다. 3. 시장접근 "철옹성과 같은 유럽"이라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농산물 수입국이면서 두 번째의 수출국인 EU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주체이며 시장접근 문제에 있어서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분석은 그 범위가 협상에 있어서 주요 참여자들 몇몇(미국, 케언즈 그룹)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3.1.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총 582억 Euro(전체 수입 규모의 5.7%)였다. EU의 주요 관심사항은 과일, 커피, 차, 코코아, 향료, 유지류 등이다. 이들 농산물들의 주요 공급자에는 중동부 유럽, NAFTA 회원국(캐나다, 멕시코, 미국), 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의 77개 국가들이 포함된다. 2000년 가을에 EU 집행위원회는 (무기거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개발국가들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EU 시장에서의 무관세 접근을 하도록 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3.2. EU는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580억 Euro(총 수출 중 6.2%)이었다. 세계에서 2000년 한 해 동안 EU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주요 수출농산물에는 포도주와 주정, 낙농제품, 쇠고기, 시리얼, 쌀, 밀가루 등이다. EU의 주요 수출시장은 NAFTA, 러시아, 지중해 연안국가들이다. 수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은 농산물의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1992년(EU 12개 회원국)에, EU는 약 68억 ECU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보였으며, 1995년 EU 15개 회원국들의 농산물 무역적자는 52억 ECU에 달했다.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입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 현재 EU의 농산물 무역적자는 단지 1억 9400만 Euro에 불과하다.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상품의 수출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농산물 가공상품 수출 증가율은 71.3%(연평균 6.2%)이었으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31.4%(연평균 5.6%)였다. 한편 1차 농산물의 경우, 각각 49.2%(연평균 4.5%)와 26.0%(연평균 4.7%)이었다. 3.3. 시장접근과 식품의 고유성 - 필수적인 연계 EU의 농산물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EU의 관심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EU가 고품질 농산물들과 지역특산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EU는 특별한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농산물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전 세계 생산자들에게 건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농산물들이 불공정하거나 명성을 도용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4. 국내지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지지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큰 규제를 가하도록 만들었지만,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농산물가격과 공급초과가 맞물려 국내지지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최근에 '생산자지지 계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를 측정했을 때, 국내지지 수준이 199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의 농산물 가격의 저위는 미 의회로 하여금 긴급지원 팩키지를 승인하도록 했으며, 2000년의 직접지불 규모는 3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OECD는 최근 EU에서 그러한 국내지지의 양상을 띠는 블루박스 정책수단들이 시장가격지지보다 무역왜곡을 덜 일으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EU는 농산물보다는 농민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방향의 길을 걸어왔다. 시장가격지지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생산제한적 프로그램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증가해왔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쇠고기, 시리얼, 우유, 낙농제품에 대한 제도가격(institutional price)은 삭감되었다. 쇠고기 부문에서 2000년에 시작한 가격 삭감은 20%까지 이루어졌다. 경종작물 부문에서 가격삭감 역시 2000년에 시작하여 15% 가량 삭감되었다. 우유와 낙농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15%까지 삭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근의 가격삭감이 EU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격을 유지하려는 장기간의 동향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을 함께 고려한다면, 가격 삭감은 경종작물 부문에서는 45% 수준에 이르며, 쇠고기 부문에서는 3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함께 고려할 때 두 부문은 유럽 농업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와 같은 개혁단계에서 직접지불은 가격 또는 생산량과는 분리(decouple)되었으며, 생산제한적 프로그램과 연계되었다. 경종작물 부문에서 10%의 경지가 연작시스템에서 윤작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공급을 감축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 증가가 가격삭감을 완전히 보상하고 있지는 못하다. 보상수준은 경종작물의 경우 50%, 쇠고기 부문의 경우 80% 정도이다. EU는 지난 10년간 그 농업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이루었다. 2000년의 공동농업정책은 1990년의 공동농업정책이 아닌 것이다. 시장가격지지와 수출환급금이 1989-1991년 사이의 EU 농업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에, 2006년경에는 20%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산제한 프로그램 하의 직접지불은 1989-1991년 사이에는 10% 미만이었던 것이 2006년경에는 농장에 투입되는 예산의 8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EU는 그 농업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정책수단 쪽으로 크게 전환시켜온 것이다. EU는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개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지지수단을 더욱 감축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시장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이동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른바 블루박스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했던 대로, 한편으로는 시장가격지지보다 그리고 농산물에 기초한 지불보다 훨씬 덜 왜곡을 일으켰다. 그리고 EU은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활동을 촉진하는 "엠버박스(amber box)" 보조금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5. 수출경쟁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더욱 큰 규제를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분야에서 여전히 그 협정의 의도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EU는 협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정내용을 이행해왔다. 예를 들어, EU는 1995-1999년 사이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재정적 가능 범위의 60% 이하 수준으로 수출보조수단을 사용했다.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시장지지 수준은 1992년 이전의 전체지지 92% 수준에서 매우 떨어져 2006년경에는 21% 이하에 달하게 될 것이다. 수출환급금은 공동농업정책자금 지출에서 1992년에는 25%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10%에 불과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1991-1997년 사이의 수출환급금 예산의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U 농업개혁의 최근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EU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에 더욱 근접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없는 수출에 대한 전망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EU는 수출환급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더 많은 감축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형태의 수출경쟁이 협상테이블에서 함께 다루어질 경우의 이야기다. 이는 수출 신용, 식량지원의 남용 등의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동일한 WTO 규정의 적용을 받고 투명한 규칙이 적용될 때에만, EU의 수출환급금 사례가 그러하듯,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료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개발도상국들과의 농산물 무역 6.1. WTO와 개발도상국 1994년 협정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취급"을 말하고 있다. EU의 개발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개발도상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 개발도상국가들을 세계 경제에 매끄럽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합 ○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에 대한 캠페인 EU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제 무역 체계를 통한 것이다. 현재 협상 내용의 결과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2000년 9월에 138개국의 WTO 회원들 가운데, 4/5가 개발도상국이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역과 개발 사이의 상호작용은 농산물 무역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큰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농산물 무역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EU는 모든 회원국들이 무역의 확대로부터 완전히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특히 최소개발국가들의 국제무역체계에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한다. EU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취급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EU 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EU는 이미 EU/ACP 협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나는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EU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최소개발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7. 비교역적 관심사항 농업부문은 식품이나 섬유 생산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큰 일들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관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주된 정치적 우선사항이 되었다. 실제로 유럽공동체 조약(EC Treaty)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필요를 언명하고 있다. 유럽 땅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농업계가 유럽의 자연공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과제들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노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중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 협상에서 그러한 관심사항들을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EU는 환경,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식품 안전성, 동물 후생, 기타 소비자들의 관심사항들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채택할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무역이 동물후생 보호를 증진시키려는 EU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WTO의 농업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EU의 의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EU은 표시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초래될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 제공 가능성, 다자간 협정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7.1. 농업계:유럽 농촌지역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 EU 농업부문에서의 지난 10년간의 동향은 농업활동이 더 이상 과거에 농촌 경제에서 차지했던 위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수의 농민들과 농장들에서 실패가 있었던 한편, 가족농이 유럽 농촌지역의 경제적 재생산에 있어 핵심고리 중 하나가 되었다. EU의 농촌개발정책은 1999년에 큰 변화를 겪었다. 그 개혁은 농업부문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 유럽의 농촌 유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농촌지역을 뒷받침하는데 실패함으로써 EU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 기본적 서비스들의 폐쇄, 도시로의 인구이동, 농촌에서의 생활방식의 점진적인 손실. 따라서 농업부문이 점차 더욱 경쟁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 농촌지역을 위한 새로운 사업적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은, EU가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7.2. 유럽을 위한 농업부문 환경보호와 농촌경제개발은 EU 농업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두 가지 분야이다. 농업계가 그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도 세계 어느 곳보다 유럽에서 분명할 것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유럽의 작은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인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7년 유럽의 평균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 당 117명이었는데, 이는 미국의 29명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유럽의 영농모델은 그 경쟁국가들의 모델과는 다르다. 수출활동은 중요하며 EU는 시장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EU의 농업부문 또한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재생산하도록 돕고 있으며 자연적 경관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U 농업모델의 이와 같은 다기능적 측면이 세계 무대에서 설명되고 방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이다. 경제 부문으로서의 유럽농업은 다기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고,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어야 한다. 그것은 농촌을 유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농촌지역 활성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EU의 목표는 농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무역왜곡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수행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8. EU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 EU와 미국은 농산물 무역에 있어 세계의 동력원이다. EU는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이는 유럽 시장의 개방성과 EU의 무역에 대한 협정 이행노력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미국 또한 중요한 수입국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EU는 세계를 선도하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농산물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쌍무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00년은 수입이나 수출 양방향에서 최대의 무역규모를 보인 한 해였다. 8.1. EU과 미국의 기본적인 내용 비교 EU와 미국의 농업부문은 거의 비슷한 농업생산가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EU의 경우 그 규모는 1970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경우 1900억 달러였다. EU와 미국 사이의 주된 차이는 토지의 규모와 농장의 수이다. EU는 1억 3400만 ha에 불과한 농지를 지니고 있는데, 미국은 그 3배에 달하는 4억 2500만 ha의 농지를 갖고 있다. EU에서의 농장수는 700만 개에 달하는데, 미국의 경우 200만 개에 불과하다. 8.2. EU·미국간 농산물 무역(2000년) EU와 미국 사이의 농산물 무역 총 거래액은 188억 Euro에 달했는데, 이는 양자간의 총 무역거래액 4279억 Euro의 약 4.4%에 해당된다. 2000년에 EU는 미국에 104억 5900만 Euro의 농산물을 수출했으며, 83억 4300만 Euro의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21억 1600만 Euro의 잉여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수년간 유럽과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 무역수지 폭이 점차 좁혀져왔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는 특히 EU의 수출증가(1999년 대비 26.2%, 농산물의 경우 16.2%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달러화 강세 또한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흥으로부터 초래된 소비자들의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관심에 EU가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유럽의 수출 성공의 한 요인이다.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최상위 5개의 농산물 폼목은, 유지류(19억 3200만 Euro), 옥수수 글루텐 사료를 포함한 동물 사료(9억 6300만 Euro), 담배 (9억 5000만 Euro), 과일과 땅콩(9억 1800만 Euro), 음료, 주정, 포도주(6억 3700만 Euro)이다. 미국에 대한 EU의 수출은 포도주와 기타 음료에 집중되어 있다. 그 규모는 약 50억 600만 Euro로서,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47.9%를 차지한다. 미국에 수출되는 다른 주요 품목들은 음료 원료, 과일, 땅콩 (5억 8000만 Euro), 시리얼 원자재, 밀가루, 전분, 우유(5억 300만 Euro)이다. 8.3. EU·미국간 무역분쟁 EU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강력히 지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EU의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접근방법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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