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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철수-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2:4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2:40Z-
dc.date.issued2001-11-16-
dc.identifier.otherWRD-0031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5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⑴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의 제31회 이사회가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일본 요꼬하마에서 개최되었다. 그 경과를 소개한다. ⑵ 이사회에는 말레이시아, 브라질, 가봉 등 열대목재생산국 및 일본, 미국 EU 등 소비국(총 45개국)의 정부대표이외에 옵저버로서 기니아 등 비 가맹국 3개국, FAO 등 관련국제기관, 목재업계단체, NGO가 참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환경성 등에서 파견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⑶ 개회식에서는 소브랄 ITTO 사무국장, 다가하시 이사회의장(페루)이 즉석 연설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기타지마(北島) 외무성 경제국장이 2002∼06년의 새로운 행동계획에 관하여 '목표 2000'의 달성을 위하여 착실히 프로젝트 및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위법벌채문제와 망그로브림 보전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켜 갈 필요가 있으며, 위법벌채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달 발리섬에서 '삼림법의 시행과 통치에 관한 동아시아각료회의'의 선언을 환영해, 이 선언에 포함된 행동을 실시하는데 ITTO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지발언을 하였다. ⑷ 이전에 열렸던 2번의 이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했던 위법벌채대책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결의 '지속가능한 목재생산·무역과 삼림법 시행에 대하여'에서는, ① 생산국·소비국의 자주적 협력아래 열대목재제품의 국제무역에 관한 수출입자료에 관한 조사·분석의 실시, ② 삼림법의 시행·위법무역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국의 대전이나 인재육성 등의 지원, ③ 위법적인 목재제품의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의 정도·성질 등에 관한 지구규모에서의 조사를 장래 검토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⑸ 제29회 이사회결의에 근거하여 실시된 인도네시아지원조사단의 보고가 있었는데, ① 위법벌채, ② 임산업의 재구축, ③ 조림, ④ 목재가치의 재평가, ⑤ 삼림경영의 지방분권화 등 5개 분야의 현상·문제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였다. 이 가운데 위법벌채에 관해서는 삼림법 시행의 약체화, 지방분권화과정의 부적절한 이행 수순, 지속적인 자원량을 초월한 임산업의 불규칙한 확대, 지역주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 등이 배경이었다고 분석하였다. 해결방법으로서는 벌채 허가권·공업 라이센스 등 현 시스템의 개정, 주민의 권리와 복지의 확보, 목재수요의 삭감과 적정화, 목재인증의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조사단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대전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ITTO 입자에서는 미션의 보고를 주·지방 수준에서 각 관계자로 확대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⑹ 2002∼06년의 새로운 행동계획은 '요꼬하마 행동계획'으로 결의되었다. ITTO가맹국의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달성을 위해 대전에 관해서는 삼림정책면에서의 진전을 볼 수 있는 현장 수준에서의 실천면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행동계획에서는 삼림법 시행의 강화·인재육성·벌채부하의 삭감 등 시업면에 중점을 둔 행동이 포함되었다. 금후 5년마다 새로운 행동계획에 따라 '목표 2000'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취해진다. ⑺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ITTO 기준·지표를 사용하여 각국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사제도설립의 가이드라인을 생산 가맹국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감사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일부 국가로부터 필요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각 국에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방법에는 각각 단계가 있으며, ①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의 기준·지표의 적용, ② 감사제도의 적용, ③ 삼림인증의 적용과 단계에 따른 대전이 필요하고 이미 기준·지표를 적용한 국가에 있어서는 내부 또는 외부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산국으로부터는 장래에 기준·지표의 개정시에도 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으며, ITTO입장에서는 각 국의 요청에 따라 워크샵 등에 의해 가맹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⑻ 망그로브림의 보존에 관한 행동계획이 제안되었는데 내용개정이 요청됨에 따라 폭 넓은 관계자들로부터 재차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망그로브림의 보전·복구조림·지속적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및 다른 기관의 방법과 ITTO 역할의 명확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는 동시에 이번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망그로브행동계획'을 개정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⑼ ITTO의 '목표 2000'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사무국장보다 브라질, 카메룬, 콩고공화국, 중앙아메리카의 요청에 따라 진단 미션을 파견하여 차기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예정하였으며, 카메룬, 콩고공화국, 가봉,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목표 2000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국가수준에서의 기준·지표의 훈련과 ITTO의 기준·지표보고 양식에 따라 각국으로부터의 보고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⑽ 차기 이후 이사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제32회 2001년 5월 13일∼5월 18일(인도네시아 발리) ② 제33회 2002년 11월 4일∼11월 9일(일본 요꼬하마) 자료:일본 임야청, 2001.11. 6 (장철수 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제31회 국제열대목재기관 이사회 결과-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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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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