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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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정빈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2:41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2:41Z | - |
dc.date.issued | 2001-11-16 | - |
dc.identifier.other | WRD-0031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5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 1.1. 회의개요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WTO 농업협상은 금년 3월까지 각국의 협상제안서 제출과 WTO에 제출한 제안서 검토를 목적으로 한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확정된 제 2단계 농업협상계획에 따라 금년 5월부터 19개 협상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금번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WTO 농업협상 제3차 비공식 회의는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5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제2단계 협상에서 논의가 예정된 19개 협상의제 중 14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환경,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 정보와 표시, 부문별자유화 등 나머지 5개 협상의제는 12월 초순경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계획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남아 있는 협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는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 표시, 분야별 자유화를 의제로 12월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WTO 농업협상은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나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각료회의를 통한 뉴라운드 출범 문제가 맞물려 있어 독자적인 협상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협상의제별 주요국 제안내용 1.2.1 농촌개발 (1) 일본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가장 많은 토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사사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12억명의 빈민들의 75%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소득보장과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업 이외의 고용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도국에서 농촌개발은 빈곤경감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유지 등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농촌개발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인구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며, UR 이후 농업은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활력증진에 보다 더 필수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무역 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농촌지역 유지와 다양한 농업공존을 허용하는 다자간 무역규칙이 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 노르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유지는 중요한 정책책목표의 하나이며, 특히 농업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개도국에게 있어서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촌인구와 농촌경제가 전체 인구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개도국에 비해 낮은 선진국의 경우도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는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노르웨이와 같이 인구밀도가 낮고 생산여건이 불리하며, 원거리 낙후지역에서의 대체 고용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농업생산활동의 유지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촌지역의 활력유지 보장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충분히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노르웨이는 현행 허용보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차기 협상은 농촌개발과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한 정책조치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낙후지역지원, 농촌고용측면에서 높은 생산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과 연계된 조치의 허용 및 기후적으로 농업생산유형이 제한적인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3)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개도국 개도국에게 있어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빈곤경감, 농촌고용, 농촌소득 유지, 식량안보, 농촌고용 등의 측면에서 농촌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농촌거주민 생활보호, 국내생산 능력 배양, 낮은 소득과 자원빈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개선, 영세농의 수익증진, 순수입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이 차기 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개도국 농촌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개도국 우대조치로서 적절한 관세양허수준 유지, 농촌빈곤층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의 관세조정, 수입급증으로부터 소규모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농산물 덤핑수출의 금지와 이에 대응할 적절한 국경조치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둘째, 개도국의 국내생산력 증진을 위해 빈곤경감과 농촌개발측면에서 수행되는 정책의 감축면제, 보조된 생산물이 개도국의 국내생산 축소나 제3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허용, 개도국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생산력 증진 조치를 허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개도국의 영세농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선진국의 무세/무쿼터 제공, 고율관세 및 누진관세체제 철폐와 동식물 검역 등을 이유로 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주장하였다. 넷째, 개도국 영세농의 수익 증진을 위해 일부 선진국의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철폐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수입개도국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고려를 위해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1.2.2. 허용보조 (1) EU 허용보조정책은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을 투명하고 덜 무역 왜곡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선후진국 모두가 중요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개혁과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해 왔다. 농업생산활동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경관보전과 유지, 환경보호,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하는데, 현행 허용보조정책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EU는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허용보조조치는 무역왜곡이 없거나 최소일 것, 둘째 동물복지와 같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행을 충분히 반영할 것,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식량안보와 특히 빈곤경감을 위한 농촌지역활성화 정책이 감축약속에서 면제괼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일본 현행 국내보조 규율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현행 허용대상 직접지불 정책의 경직성과 정책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생산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준기간 변경, 직접지불의 생산요인과의 연계허용 등 허용보조조치의 확대적용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소득 안정망 정책이 30%이상의 소득 손실농가를 대상으로 오직 소득 손실의 70%까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득의 30%미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토록 최소 소득 손실 기준을 하향시킬 것, 둘째, 최대 보상 기준을 소득 손실액의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구제조치도 현행 30%이상 손실기준에서 하향 조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아르헨티나 허용대상 정책은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라는 전제에서 국내보조 감축약속이행으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에 차기 협상은 보호주의적 목적이나 다른 회원국의 교역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행 허용대상정책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용대상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수량적 정의가 필요하며(예: 최소한의 무역 및 생산효과), 둘째, 생산 중립적 직접지불정책, 소득보험, 소득 안정망 정책 등은 생산자 소득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축 면제 정책에서 제외하고 감축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개도국들은 빈곤계층과 소규모 영농농가, 생산력 저하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은퇴, 자원이동 등 탈농 지원과 관련된 구조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자연재해 지원, 투자보조, 환경정책, 지역지원 등에 대한 통보와 기준 재검토가 요구되며, 다섯째,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여섯째, 현행 허용보조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개도국에게는 우대차원에서 보조 상한설정 의무로부터 면제가 있어야 하며, 개도국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많은 개도국 우대조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스리랑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9개국 허용대상 정책은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이외에도 소비자가 아닌 정부에 의한 지출과 생산자 가격지지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내보조 감축약속이행으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러나 실제 약속이행기간 동안 보여진 양상은 무역 왜곡적이었으며 무제한적으로 지불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허용보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대규모 허용보조를 받아 생산된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생산 투입재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의 연쇄작용을 통해 과잉생산을 부추김다. 이에 따라 국내 보조된 선진국의 농작물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게되고 개도국 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개도국 생산농가의 생산을 위축시키거나 개도국의 대 선진국 농산물 수출을 제약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허용대상보조는 풍부한 재정자원이 요구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소수의 선진국에게만 사용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허용보조는 선진국 관심위주로 형성되었으며 개도국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단지 허용대상 정책은 감축이 요구되는 정책을 단순히 허용대상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용대상정책은 무역왜곡이 상당히 존재하고 일부 허용대상정책 기준은 모호하여 잘못된 사용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용대상보조는 평화조항에 의해 상계조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허용보조를 지급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허용보조에 대한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허용보조의 기준강화, 무역 왜곡적 허용보조를 감축 대상화, 일정 기준의 명확화, 개도국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허용대상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개도국의 국내생산과 생산력 유지를 위한 지원, 식량작물과 식량안보 작물에 대한 지원,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조, 생산 및 수출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모든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일반보조(general subsidies)로 일원화하되 개도국 박스는 새롭게 형성하여 개도국의 국내보조에 특별대우를 제공한다. 넷째, 일반보조 총액을 농업생산의 일정률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고(농업생산액의 10%) 그 이상의 보조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해 상계조치 가능토록 하며, 개도국에게는 평화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허용대상보조의 기준을 명확화 하여 생산 및 무역 중립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개도국에게는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경제발전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대우 차원에서의 신축성 부여, 빈곤경감,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을 위한 생산증대조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세계평균 이하의 생산력 보유 작물에 대한 생산 증대조치를 허용화). 마지막으로 평화조항을 철폐하되 다만 개도국의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촌고용, 국내생산력 증대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우대조치 차원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나미비아 현행 허용보조 정책의 기준에 대한 투명성 증대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량화와 명확한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허용대상정책이 단지 농산물 무역왜곡을 위한 또 다른 강구 조치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보, 투명성 확보, 규율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일부 허용대상정책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모호성하여 아직도 가격 왜곡적이고 소비자 부담적인 조치가 허용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도국의 개발전략을 위한 국내보조 신축성부여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보조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거의 제로 수준인 개도국을 감안한 최소허용보조수준 및 AMS 규정의 재개정을 제안하였다. 1.2.3. 블루박스 (1) 케언즈 그룹 블루박스정책이 기타 감축대상정책에 비해 덜 왜곡적이라고 주장되나 정책 속성상 생산 왜곡적이며, 정책기준, 통보, 소수회원국만의 사용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UR 협상에서 감축면제된 블루박스정책에 대한 보조상한설정, 감축대상으로 전환과 향후 주어진 계획에 따라 철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케언즈그룹은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회원국간 보조수준의 형평성과 블루박스를 포함한 모든 무역 및 생산 왜곡적 보조의 감축을 위해 공식 접근법을 사용할 것, 둘째 이행기간 초년도에 50% 이상의 상당한 초기감축이 필요(downpayment)하고 모든 농산물에 대한 무역 및 생산왜곡 감축을 위해 품목별 접근방식 채택할 것, 셋째, 무역 및 생산왜곡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감축에서 면제되는 허용보조정책의 기준 재검토와 강화가 필요하며, 모든 감축대상정책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감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 개도국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내보조의 신축성 및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식량안보, 농촌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허용대상조항 확대, 개도국을 위한 상이한 공식접근과 감축률 적용,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국제협력 제공을 제안하였다. 1.2.4. 특별긴급관세(SSG) (1) 스위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지난 UR 협상의 관세화 과정에서 출현한 중요한 요소로서 개혁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현행 SSG제도 운영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현재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준참조 기간를 재설정 할 것, 둘째, SSG 발동을 위해 수입측면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가격상황도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SSG 관세 계산방식의 단순화 등 가격 및 물량 발동기준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2) 노르웨이 농업개혁이 진행되고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시장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수입증가나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SSG제도의 유지가 요구된다. 다만 지난 UR 협상의 관세화 과정에서 창출된 SSG제도는 당시 소수의 회원국만이 사용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개도국과 시장경제 이행국의 경우 SSG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SSG 사용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회원국에게 SS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일본 부패성과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SSG와 별도의 새로운 SG기준과 절차 수립을 요구하면서 자동적인 구제조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신규 SG 대상품목으로 모든 가공되지 않은 원료 농산물과 냉동, 절단 등 단순가공물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SG 발동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현행 SSG와 유사한 형태인 물량기준 또는 가격기준이 발동되는 형태,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발동되는 형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해야 발동되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4) 나미비아 현행 SSG제도는 관세화 대상품목과 SSG 발동권한을 유보한 국가의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하며 오직 선진 7개국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발동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SSG 발동권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들은 새롭게 SSG 발동품목 재설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 SSG 구제조치로 추가적 관세부과 이외에 수량제한도 허용하며, 셋째, 개도국의 SSG 발동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5)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5개국 공동제안 선진국들의 다양한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수입농산물이 개도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인상이나 SSG적용품목 확대 등은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도국 우대차원에서 개도국들이 자동적인 상계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개도국 국내 생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개도국 농산물 수출기회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 우대조치 차원의 상계조치(SDCM) 허용을 주장하였다. (6)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 8개국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농업분야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서 적절한 농산물 SG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개도국 우대차원에서 개도국에게 적절한 안정망 장치(ASM)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도국의 SSG 발동권한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SSG조치로 관세인상 이외에 수량제한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1.2.5. 지리적 표시제 (1) EU 명성있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도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적 시장접근기회 보장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리적 명칭이나 원산지 규정강화, 표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및 공정경쟁 보호강화 방안이 차기 농업협상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스위스 지리적 표시에 의한 보호는 특별한 품질과 특성을 보유한 품목의 유통에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이나 낙후지역의 특별한 노력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장치로서 농촌개발, 소규모 영농과 환경보호, 전통지식보호 등과 같은 비교역 기능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스위스는 동문제가 농업위원회가 아닌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1.3. 협상의제별 주요국 발언 동향과 논의 사항 1.3.1. 농촌개발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호주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촌개발의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무역 왜곡적 조치가 개도국의 빈곤경감과 농촌고용 증진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농촌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선진국들이 이를 근거로 무역 및 생산왜곡적 조치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EU, 스위스 등 NTC 주장 국가들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농촌개발의 우선 순위가 각기 다를 뿐이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규범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각국의 농촌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허용보조만으로 불충분함으로 각국 사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농촌개발 측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2. 허용보조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무역왜곡이 없도록 현행 허용보조의 각 정책 특정적 요건들을 강화하고 허용보조 총액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현행 요건이 7년 전에 만들어져서 각국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기본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변화 및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EU는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기변동이나 생산, 가격, 투입요소와 연계되는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물후생을 위한 정책은 감축약속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타 NTC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허용보조 규범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1.3.3. 블루박스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 정책이 무역왜곡 측면에서 감축대상 보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EU, 스위스, 노르웨이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시장경제 이행국가들은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정책을 계속해서 감축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이 정책이 UR농업협정 이후 무역 왜곡적 정책을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개혁과정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3.4.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SSG)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출국들은 이 제도가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특히 지금까지 소수 선진국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보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현행 SSG는 철폐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만 적용 가능한 SSG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절성과 부패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SSG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국가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스위스는 보다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나라는 SSG가 지난 UR 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인 비관세장벽의 예외는 관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중요 요소로서 향후 농업 개혁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일본이 제안한 계절성 및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3.5.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하여 EU와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공정한 경쟁쟁기회 보장,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 대한 보호 강화와 농업협상에서 이 의제를 심도 있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논의는 WTO 농업협상 범위를 넘는 의제로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 WTO 농업위원회 제28차 정례회의(9. 27)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들의 지난 UR 농업협정 약속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의 이행 상황 통보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2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통보내용은 없으며 주로 미국의 98년 국내보조 이행실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EU, 일본 등 총 12개국의 통보내용이 논의되었으으며, 주로 관세할당물량의 낮은 수입 이행률(Tariff Quota Underfill)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고 답변은 주로 국내수요부족, 국내생산증가로 인한 국내가격하락 등이 낮은 수입 이행률을 초래하였다고 제시되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미국, 캐나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총 13개국의 통보내용이 논의되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은 미국이 '98년 유통 년도의 시장손실지원정책(market loss assistance program)을 품목불특정 감축보조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집중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보조가 현재 생산과 관계없이 지불되고 품목별 보조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U, 일본, 알젠틴 등이 97 유통년도에 비해 미국의 품목별 보조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에 대한 미국의 개혁적 협상입장(ambitious position)과 모순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EU, 미국 등 14개국의 통보내용이 점검되었으며, 차기 정례회의는 제4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12.3∼5)에 연이어 12월 6일 개최키로 하고 종료하였다. 3. 결론 이번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3차 비공식회의는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전통적인 협상의제와 농촌개발이라는 NTC 관련 의제, 그리고 지리적 표시의 새로운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전통적 의제와 NTC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국이 제 1단계협상에서 표명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으며, 뉴 이슈에 대해서는 농업협상 논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다. 최근들어 많은 나라들이 협상의제에 대해 단독 혹은 이해 그룹별로 비공식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제별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 주장 및 홍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도 핵심 협상의제에 대해서 통상이익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발견된 특징은 최근 들어 다자간 협상의 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이 기존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개도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던 케언즈 그룹내의 선진국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모든 선진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신축적인 상계조치 허용(알젠틴, 볼리비아, 태국, 필리핀 등 주장)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난 협상과정에서 단순히 자국 입장만을 주장하던 개도국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WTO 농업협상은 지난 UR 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참석회의기간 중인 9월 26일 배포된 도하 각료선언문 농업분야 초안은 기본골격만을 제시함으로써 각료회의 직전까지 많은 사전정지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WTO 제4차 각료선언문은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 쟁점사항인 협상의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의 방향, 범위, 일정 등을 내포하고 있는 선언적 의미의 문서이다. 각료선언문 초안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농업 및 서비스 이외에 공산품관세인하 등 비 농산물 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덤핑, WTO 규범개선 등 비교적 폭넓은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무역 및 투자, 무역 및 경쟁정책, 무역 및 환경 등 몇 개 분야의 경우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하거나 협상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산물 수출입국의 이해대립을 반영하듯이 구체적 문안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검토될 주요 사항만을 나열하고 있다(농업협상의 장기적 목표, 협상분야별 협상방향,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도국 우대, 협상일정, 협상기구).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각료선언의 최종문안은 핵심 문안에 대해 수출입국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각료회의 직전까지 문안 조율협의가 지속되면서 각료회의로까지 위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WTO 농업협상 9월회의 논의동향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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