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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현-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2:49Z-
dc.date.available2018-11-15T08:42:49Z-
dc.date.issued2001-12-11-
dc.identifier.otherWRD-0033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7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광우병(BSE) 위해성 평가 미국정부는 소비자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98년 4월 미국 농업부(USDA)는 광우병(일명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에 대한 농업부의 예방조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하버드 대학교의 위해성분석센터(Center of Risk Analysis)와 공중보건대학(School of Public Health)과의 협력사업을 체결하였다. 위해성분석은 현행 과학정보를 검토하고, BSE가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파악했으며, 발생할 경우 국내 BSE의 확산을 예방하는 기존 USDA 규정이나 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USDA와 식품의약청(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BSE 감시조치와 예방적 규제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왔다. 2. 미국 내 BSE 경로 및 BSE 예방대책 미국 내에서 BSE가 감지된 전례는 없으며 정부도 예방책, 교육대책, 연구 및 감시활동, 대응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대비해왔다. 2.1. 예방책 미국 정부는 BSE의 국내 유입경로를 파악하고, 예방적 관리조치를 이행했다. 주요 유입경로는 BSE 원인체를 수입하는 경우로써 BSE 감염국에서 살아 있는 소, 가축조직, 가축부산물 및 가축용 사료 등과 같은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2.1.1. 생우, 가축조직, 가축부산물 1989년 이후 USDA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BSE 발생국가를 대상으로 살아 있는 반추가축(소, 양, 염소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으며, USDA의 허가를 받은 과학연구 목적 이외에 육골분사료(meat-and-bone meal), 골분사료(bone meal), 혈분사료(blood meal)와 같은 동물성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런 제한조치는 1989년에 최초로 영국을 대상으로 취해진바 있으며, BSE가 감지된 인접국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1997년 12월 APHIS는 BSE의 부적절한 관리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럽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금수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2001년 9월 APHIS는 일본에서 광우병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의 반추가축이나 이의 부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적절한 감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BSE에 전염되거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국가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오만,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리히텐슈타인, 일본 등이다. 과거 영국이나 아일랜드(1989년 이전), 북미유럽대륙(1996-1997년), 일본(1993-1999년) 등에서 소가 수입됨에 따라서, APHIS는 금수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이들 지역에서 수입한 소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1981-1989년 동안 영국에서 수입한 총 333마리의 소들 중에서 3마리가 2001년 11월 현재까지 생존해 있으며, APHIS는 3마리 모두 격리시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수입가축에 대한 BSE 징후가 발견된 바는 없다. 기타 유럽국가에서 수입된 가축들이 또한 추적 조사되고 있다. 1981-1989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수입한 총 162마리의 가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 있는 가축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6-1997년 동안 북미유럽대륙에서 수입한 총 46마리의 소 중에서, 추적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5마리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PHIS는 엄격한 관리하에 이들 가축에 대한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수입 가축에서 BSE의 징후가 탐지된 바는 없다. APHIS는 연구용 가축에 대한 수입을 계속해서 허가할 예정이다. 1993년-1999년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총 242마리의 소 중에서 2001년 11월 현재까지 214마리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이 중에서 24마리는 죽거나, 도살되었으며, 40마리는 수출되었다. 2.1.2. 사료 수입 전염병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염된 육골분사료를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사료와 관련된 물질에 의해서 BSE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원인체는 비정상적 변형단백질인 프라이온(Prion)으로 추정되며, 소가 이 프라이온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 및 골분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되어 3∼5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BSE 전염국가에서 육골분사료를 수입함으로써 BSE 원인체가 미국 국내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FDA와 USDA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료제품의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추가축 및 생산물, 이에 유래한 단백질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1989년 이후 APHIS는 BSE 발생국가를 상대로 반추가축 및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했다. 1997년 12월에는 전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금수조치를 강화했으며, 2000년 12월에는 품목에 상관없이 BSE 발생국가를 상대로 모든 변형된 가축단백질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2001년 1월 FDA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BSE 발생국가나 모든 유럽국가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가축사료 및 그 성분과 관련 제품의 운송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경보를 발령했다. 오염된 반추가축 유래단백질을 사용함으로써 BSE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있는 육골분사료의 소비로부터 미국 소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FDA는 1997년 8월 반추가축 유래단백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FDA는 사료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반추동물용 사료에 금지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FDA는 가축사료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 사료관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1998년 1월부터 2001년 11월 동안 만개 이상의 사료업체, 가축사육농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FDA 승인을 받은 사료공장 가운데 90%,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료업체 가운데 84%, 금지된 물질을 처리하는 174개 정제업자 가운데 93%가 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육골분사료의 주요 공급처로써 정제업자의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에서 BSE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 FDA는 초기검사 자료를 근거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 및 재검사 결과 상당수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1년 동안 실시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FDA는 사료규정을 100% 준수하도록 전략을 수정해 나아갈 것이다. 2.1.3. 육류 및 육류제품 가축 광우병과 사람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vCJD)"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BSE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BSE 원인체에 의해서 오염된 육류제품이 vCJD 확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적으로 BSE에 감염된 소의 경우, BSE 원인체는 소의 뇌조직이나, 척추 및 망막에서 탐지되며, 근육(muscle meat)이나 우유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USDA의 식품안전검사소(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육류로 정의되는 것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뼈에서 육질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에서 일부 뼈 입자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기계적으로 분리된 육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1.4. 의약품에서의 가축사용 FDA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약품에 가축성분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1991년 FDA는 소 추출물을 함유하거나 이로부터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또한 FDA는 제조업자들에게 BSE 발생지역의 제품 및 가축조직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을 구매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1993년, 1996년 FDA는 의약품 및 의료기구 제조업자들에게 BSE 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도살된 소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2000년에도 FDA는 백신이나 생화학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했으며, 2001년 8월에는 수혈로부터의 vCJD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지침서를 발송했다. 아직까지 수혈을 통한 CJD나 vCJD의 발생 보고가 없었을지라도 FDA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권고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권고조치는 헌혈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의 수혈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① vCJD 증후가 보이는 사람 ② 1980-1996년 동안 3개월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 ③ 1980-2001년 동안 영국에서 헌혈을 받은 사람 ④ 1980-2001년 동안 프랑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⑤ 1980-1996년 동안 미군을 포함해 유럽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⑥ 1980-2001년 동안 유럽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 ⑦ 1980년 이후 소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주입한 사람 2.2. 교육 FDA와 USDA는 관련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SDA는 BSE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의사, 가축 검진연구원, 관련 산업 및 목축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계속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여러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BSE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해당 관련 기관(APHIS 지부, 주 및 연방 수의사, 수의협회 등)에 배포했다. 혁신적인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DA는 계속해서 사료 금수조치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50개 주에 있는 수의사나 사료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후원했다. 또한 규정요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사료관리협회, 미국사료산업협회, 국립곡물및사료협회와의 합동 원격통신회담을 미국 및 캐나다 전역에 방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이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2.3. 연구활동 BSE 예방 및 관리 전략차원에서, 미국 내 BSE의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고, 현재 예방대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활동이 요구된다. USDA의 농업연구소(Agriculturl Research Service, ARS)는 사망진단법, 중추신경조직에 대한 검정방법의 개발 및 신뢰성, 반추가축에서 유래하는 단백질에 대한 검정방법 개발 및 신뢰성, 전염성 해면상 뇌질환(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TSE)의 형태를 구별하는 응용방법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res of Health, NIH)은 오래 전부터 CJD, 쿠루병, 사람과 관련된 TSE, 동물과 관련된 BSE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고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연구자들은 질병과 관련된 프리온(prion)을 탐지하고, 예방하고, 취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NIH의 과학자들도 유럽지역의 vCJD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진단방법을 개발했다. 2.4. 감시활동 APHIS는 미국내 BSE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기관간 감시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BSE는 관할 수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활동이 199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한편 APHIS는 수의병리학자나 해외주재 동물질병 진단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영국에 파견하는 등 BSE를 검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FSIS는 미국내 BSE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서 APHIS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FSIS의 검사원은 도살이전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해 오고 있다. FSIS의 중추신경계질병 전문수의사들은 비정상 행동이나 질병 징후를 보이는 소를 분리하여 검사해 오고 있으며, FSIS는 전염지역을 APHIS의 수의청(Veterinary Services)에 보고하고, 이 지역에서 추출한 표본을 USDA의 국립수의청 실험실(National Veterinary Services Laboratories, NVSL)에 제출하여 검정을 받는다. 2001년 10월까지 조사된 표본에 의하면 BSE나 TSE 징후가 발견된 사례가 전무하며,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CJD에 대한 감시활동 결과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98년 동안 CJD가 발생할 연간 확률은 백만분의 일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계속된 감시활동 노력의 결과 아직까지 미국에서 vCJD가 발견된 사례가 없다. 유럽연합의 vCJD 환자 발생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CDC는 현재 CJD에 대한 활발한 감시활동 위해서 주 의회와 지방 전염병리학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5. 대응책 APHIS는 FSIS와 협력하여 미국 내에서의 BSE 사태에 대비한 긴급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USDA는 대응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APHIS의 작업반들은 BSE와 관련되어 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계속해서 예방 및 진단조치를 개선하고 조정해 나아갈 것이다. 3. 미국 BSE와 vCJD를 예방하기 위한 향후 대책 BSE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초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USDA는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첫째,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해성평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자료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고, 가상적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모델을 USDA의 과학자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둘째, USDA는 2001년도에 5,000마리에서 2002년도에는 12,500마리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BSE 검정 횟수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감시활동은 미국의 다양한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USDA는 BSE 노출위험을 억제하는 추가 규제조치에 관한 정책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정부기관(가령, 연방문서보관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이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될 것이다. 또한 USDA는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이행할 것이다. 이런 규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소로부터 유래한 부산물의 식용사용 금지 ② 응용육류재생(advanced meat recovery, AMR) 시스템에서 생산한 육류를 포함해서, 뼈를 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중추신경계통 조직의 사용금지 ③ AMR 시스템을 이용한 육류생산에 특정 소의 척추사용 금지 넷째, USDA는 도살 동안에 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전기충격장치(stunning devices)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섯째, USDA는 BSE 확산 경로의 가능성이 높은 진정제를 복용하거나 죽은 동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상정된 법안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료: USDA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 광우병 예방대책 강화-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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