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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옥-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2:5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2:50Z-
dc.date.issued2001-12-11-
dc.identifier.otherWRD-0033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7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1년의 마지막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1년 5월부터 진행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논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19개 의제 중 마지막으로 남은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 분야별 자유화 등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환경(Environment) 우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케언즈그룹, 일본, 노르웨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은 부정적 환경효과와 더불어 긍정적 환경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긍정적 환경효과는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결합적으로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고, 농업생산과 불가분의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예방, 경관보전, 생물다양성유지 등 환경보전을 유해서는 일정수준의 국내 농업생산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개입과 보조가 필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관련 농업협정문 상의 허용정책은 생산과 무역에 최소한의 왜곡효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기준은 너무 엄격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불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환경관련 허용정책의 허용기준은 신축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환경효과는 농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을 농산물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수출국들은 농업에 대해 과도한 보조와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수입국들에 의한 시장접근의 제한, 국내 농업보조 또는 수출보조가 있는 경우 수출국들의 농민들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결국은 수출국의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허용기준은 엄격하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보조금 감축의무의 회피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환경관련 정책은 목표 지향적(targeted), 투명(transparent), 비무역왜곡적(non-trade distorting)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동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은 구체제에서 발생한 환경악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역특혜(Trade Preferences) 무역특혜에 대해서는 EU, 스위스, 파라과이, 나미비아, 아프리카 개도국그룹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무역특혜 조치란 과거 GATT 체제하에서 소위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개도국의 개발과 발전을 목적으로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게 수여해온 선진국들의 특혜적인 무역조치를 뜻한다. 다자간 협상이 수차례 계속되고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도국들이 향유하고 있는 특혜조치의 유리성이 희석됨으로 이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무역 조치의 예측성과 안정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의 양허표에 특혜무역 조치를 양허하거나 동결(Standstill)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일부 국가는 개도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원산지표시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 조치에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기술장벽과 동식물검역조치의 완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진국들이 고관세와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를 철폐·인하함과 동시에 수출보조와 국내 농업보조금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무역특혜 조치를 수여할 경우에는 해당 수혜국의 무역의존도, 경제적 취약성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함으로서 최빈개도국, 적은 규모의 섬나라와 육지에 둘러싸인 개도국을 무역특혜 대상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소규모 개도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무역특혜 조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역전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일부 국가들은 무역특혜 조치는 개도국들간에 비차별적으로 비상호성(non-reciprocal)에 입각하여 일반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식량원조(Food Aid)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EU, 일본, MERCOSUR, 나미비아, 노르웨이, 큐바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식량원조가 세계의 기아해결과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계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식량원조가 증가하고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 식량원조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식량부족의 문제는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UR협상에서 식량순수입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입을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마라케쉬 결정(Marrakesh Decision)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한편,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식량원조가 수출보조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식량원조는 수혜국의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식량원조가 위장된 수출보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계의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원조 관련 규정인 농업협정문 10조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EU와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이다. 식량원조 규정은 식량수요의 정확한 평가에 따른 식량원조, 수혜국의 식량수요에 입각한 목표지향적인 식량원조, 순전한 무상원조에 따른 식량원조, 상업적 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식량원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식량원조가 순전히 무상원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 식량원조국에게 재정부담을 주게되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은 위급한 상황하에서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재고관리시스템(International Stockholding System)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WTO 농산물협상에서 재고관리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 소비자정보 및 표시제도(Consumer Information and Labelling)와 관련하여 EU와 스위스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에 이들 국가는 소비자를 점차 그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발적 또는 강제적 표시제도를 통해 GMO, 동물복지 등 NTC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가 오히려 보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표시제도는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식물검역위원회(SPS Committee), 그리고 국제식품관리위원회(Codex Alimentarius) 등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국가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표시제도의 시행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련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는 개도국의 능력을 벗어나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표시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당분간 수출될 수 있다는 점도 제안되었다. 또한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는 자발적 또는 강제적 표시제도가 필요하며, 동물복지를 고려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는 허용정책(Green Box)을 확대함으로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은 동물복지는 일부 부유한 국가가 농업에 대해 보조를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부문별 자유화(Sectoral Initiatives) 부문별 자유화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제안서에서 부문별 자유화는 협상에 의한 일괄적 관세인하와 무역자유화에 더하여 보완적인 차원에서 부문별 무역자유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문별 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와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단으로서 통상적인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수출세와 국내보조의 감축도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국가들은 부문별 자유화는 포괄적 농업개혁을 저해하고 일부 국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농산물협상 전망 2001년 5월부터 시작된 제2단계 WTO 농산물협상은 12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총 19의제 중 마지막 남은 환경, 무역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정보와 표시제도, 부문별 자유화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서 종료되었다. 다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2002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의제는 개도국우대조치, 개발조치(Development Box) 등 개도국들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뉴라운드 하에서 농산물협상이 정식으로 추진되기 전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이고 임시적으로 선정된 의제들이다. 도하 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즉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될 농산물협상은 2002년 1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의 구성과 농산물협상 그룹의 의장선출 이후, 첫 번째 회의가 2002년 3월에 개최됨으로서 시작될 전망이다. 뉴라운드의 일환하의 농산물협상의 개시까지는 의장선출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나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원칙(Modality)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농산물협상을 위한 모임을 매달 정기적으로 가질 것을 우리나라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제안한 바 있다. 농산물협상은 지금까지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 거의 모든 쟁점이 검토, 논의되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실질적인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NTC 국가들과의 협상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협상원칙에 관한 협상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인력지원 등 협상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옥 jaeoklee@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WTO 12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결과-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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