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부문에 최초의 보험제도
도입
미국 농업부(USDA)는
2001년 11월 21일 돼지가격 하락시의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을 대상으로 한 2가지 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농가의 세이프티 네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작물보험법의 개정법으로 2000년 6월에 제정된
농업리스크보호법(Agriculture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 근거한 축산 파이롯트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셈이다.
2. 리스크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법률상 축산 파이롯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육우, 양, 돼지, 산양, 가금 등 전반을 포함한다. USDA의 연방작물보험공사(FCIC)는 2004년까지 2개
이상의 파이롯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축산경영의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시 방법으로서는 선물 옵션거래의
활용이나 가격ㆍ수입의 변동,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규모는 2001∼02년 1,000만 달러, 2003년
1,500만 달러, 2004년 2,000만 달러이다.
3.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을 사례로
시행
이번에 결정된 파이롯트
프로그램이 왜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돈육가격은 생산의 증감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워, 미국에서는 1998∼99년에 역사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는 등 세이프티 네트의 도입이 양돈관계자에 의해 요구되고 있었던 것, 아이오와주는
돼지 사육두수 1위를 자랑하는 가족경영중심의 전통적인 생산 지역이라는 것 등에서 사례 지역으로서 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행되는 2가지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모두 아이오와주내의 모든 군내에 있는 양돈경영을 대상으로 하며, FCIC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실시한다).
3.1. 축산조수입 파이롯트
프로그램
최근 30일간의 비육을
전제로 하고, 보험기간은 6개월이다. 이 사이 대상두수는 1만 5,000두가 상한이다. 사료비용(옥수수나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거나 육돈가격이
하락한 경우 각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비율(85∼100%)에 따라 일정 조수입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육돈 및 사료가격은 선물계약에 의한다. 보험은
2002년 7월에 판매 개시된다. 2002년 8월 1일∼2003년 1월 31일이 최초 대상기간이다.
3.2. 축산리스크보호 파이롯트
프로그램
보험기간은 90일,
120일, 150일, 180일 등 4종류이며, 대상두수는 3만 2,000두이다. 지표가 되는 육돈가격이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가격을 하회한 경우
보증비율(70∼95%)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된다. 보험은 2002년 4월에 판매가 개시되어 연중 판매된다. 이번 파이롯트 프로그램의 성과여하에
따라서는 장래에 대상 축종 및 지역의 확대, 더욱이 작물보험과 같은 항구적인 조치로의 이행도 고려되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資料: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2/jan/top-us02.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