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재옥-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3:07Z-
dc.date.available2018-11-15T08:43:07Z-
dc.date.issued2002-02-20-
dc.identifier.otherWRD-0036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0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2002년 2월 4일부터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단계 농업협상의 마지막 회의에 해당되는 제5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2월 회의는 2001년5월부터 12월까지 논의되었던 19개 협상의제에 추가하여 개도국우대에 관한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월 회의를 끝으로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던 농업협상은 모두 종료되고 2002년 3월부터는 뉴라운드의 무역협상위원회(TNC)의관할 하에 농업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아래에서는 2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향후 농업협상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1. 개발을 위한 우대조치(DevelopmentBox)DevelopmentBox는 기존의 허용보조(Green Box)나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Blue Box)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개도국의 개발목적을 위해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기술과 재정지원 등에 있어 대폭적인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velopment Box와관련하여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등 일련의 개도국과 스위스, 모리셔스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개도국들은 제안서를 통해도하개발안젠다에서 개도국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깊이 인식되었으며 개도국의 개발은 Development Box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개발이 낙후된 개도국, 특히 식량순수입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식량안보, 빈곤악화, 농촌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Development Box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Development Box 신설의 또 다른 배경은 일부 부유한 선진국의 농업에 대한과도한 보호와 지원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빈식량수입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통해식량안보를 개선하고 농촌빈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Development Box에 포함시킬 정책수단에는 시장접근, 국내보조,수출경쟁, 선진국의 기술과 재정지원 등이며, 선진국의 개도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구체적으로 개도국들은WTO 약속에서 제외시킬 대상품목의 선정,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재조정, 특별긴급관세제도(SSG)의 운영 등에 있어 개도국들에게 보다 많은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개도국들도 상이한 발전단계에 놓여 있으며, 일부 개도국은 특정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더발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도국들을 일률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Graduate Approach)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논리는 한가지 원칙 하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원칙과 분류를 통해 신축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이 제시되지는않았다.토론 과정에서 상당수의개도국들은 Development Box의 신설로 인해 여타 개도국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개도국간의 무역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균형은 선진국들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농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보호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개도국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농업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서 비롯되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러나 Development Box는 농촌빈곤과 식량안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하였다.그러나 미국과 EU를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도국우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도국에 대한 상이한 원칙의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개혁의 목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을 위한 상이한 원칙의 수립은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 등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은 개도국뿐만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임을 강조한 반면, 구 동구권 체제전환 국가들은 그들에게도개혁에 따른 어려움으로 농업개혁 과정에서 상당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단일품목 생산 개도국(SingleCommodity Producers)단일품목 생산 개도국문제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도국들과 모리셔스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개도국은 제안서에서 상당수의 개도국은 농산물 수출과 외화획득에서 단일품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가격과 가격불안정, 시장접근과 가공식품 개발의 어려움, 재배품목의 다양화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선진국의 시장접근 확대, 누진관세의 완화, 기술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동식물검역과 기술장벽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자협상에 의한 관세인하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Development Box에서와 같이 단일품목 생산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로 인해 여타 개도국에 부정적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3. 소규모 섬 개도국(Small IslandDeveloping Countries)소규모 섬 개도국에 관한우대조치와 관련하여 도미니카, 피지, 자마이카 등의 개도국들과 모리셔스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소규모 섬 개도국의 경우 규모의경제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농산물 수출시장과 거리가 멀고, 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자유무역에 의한 이득을 얻을 수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의한 무역특혜 폭의 확대, TRQ 할당에서 개도국 우대, WTO 의무면제 등이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소규모 섬 개도국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우대조치가 부여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섬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일품목 생산 개도국에서처럼 다자간협상에 의한 관세인하로인해 선진국의 무역특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그러나 일련의 선진국들은단일품목 생산 개도국에 관한 논의에서와 같이 소규모 섬 개도국에 대한 상이한 규정의 도입은 곤란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도국들은 저마다 처한입장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One size fit all)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4. 개도국 우대조치(Special andDifferential Treatment)개도국 우대조치 일반에관해 인도, 일련의 아프리카 개도국, 파키스탄,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개발 필요성,식량안보, 빈곤경감, 농촌개발 등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도국 우대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선진국과개도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농업협정의 개도국 우대조치는 농업개혁의 이행기간, 감축폭 등에서주어지고 있으나 불충분하고, 상당부분 개도국 우대조치는 선진국들과 관련되어 있으나 선진국들에 의해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였다.구체적으로 개도국들은 수출시장의 접근개선, 관세의 재조정을 통한 국내시장의 보호, 국내농업생산의 촉진, 특별긴급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의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일부 케언즈그룹 국가들은개도국 우대조치는 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는 시장접근의 상당한 개선, 철폐를 목적으로 한 수출보조의 감축 등 공정하고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함으로서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개도국 우대조치로 인해 여타 상이한 부류에 속하는 개도국의 이익이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개도국들간의 남남 무역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실행관세가양허관세 수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보조금 역시 허용된 수준보다 훨씬 낮아 상당한 신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무역창출을 위해서는수출, 수입 양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한편 개도국은 보조금이많이 지급된 선진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며 선진국의 고관세, 누진관세로 인해 시장접근이 어려우므로 부유한 선진국의 농업보호와 보조를 감축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개도국은 선진국이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감축하지 않는 한 관세감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UR협상에 의한 선진국의 감축 이행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차기협상에 따른 이행에서는 초년도에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주장하였다.일본 등 일부 국가는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므로 농업개혁 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5. 기타 의제이상에서와 같은 의제이외에 허용정책(Green Box)과 관세쿼터의 확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허용정책에 관해서는 안티과, 바바도스 등 CORICOM이,관세쿼터의 확대에 대해서는 뉴질랜드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개도국들은 농업협정의허용정책은 무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직접지불 등 허용보조의 지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생산과 무역에 상당한 왜곡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허용보조를 이용할 수 없어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게는 허용정책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 신축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식량안보, 빈곤경감 등을 위해 추가적인 허용정책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뉴질랜드는 대부분의농산물시장이 높은 관세(관세상당치)로 인해 관세쿼터 제도가 수입물량 제한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관세쿼터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U는 관세쿼터 물량의 확대보다는 관세쿼터물량의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더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세쿼터물량의 수입비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제도와 수입비율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주장하였다. 일본은 특정 품목(쌀)을 관세화 했을 때보다 많은 관세쿼터물량을 양허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하였다.6. 향후 농업협상전망뉴라운드가 출범하지 않은상태에서 농업협정문 제20조에 의해 추진되어 온 농업협상은 이번 2월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5차 비공식회의를 끝으로 모두 종료되었다.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의 추진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이미 지난 1월말 구성되었으며, TNC의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맡기로하였다. TNC 산하에 하나의 협상기구로서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만간에 의장을 선출한 다음, 3월부터 농업협상이 도하개발아젠다의 일환으로 다시재개될 전망이다. 일단 내년 3월까지 협상의 원칙(Modality)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인데, 이미 수년간의 예비협상을 통해 쟁점이부각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협상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도국우대 조치와관련한 의제에 관한 논의에서 개도국들은 농업협정문의 일반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우대조치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일반원칙의 한계 내에서 신축성을부여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는 상당한 의견조정의 과정이 요구되나, 절충이 쉽지 않을전망이고 이는 농업협상의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개도국지위는 기필코 확보하고 개도국우대조치는 확대되어야 유리한 입장이므로 향후 개도국우대조치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개도국우대조치를 강조하는 개도국이 농산물 수출개도국이고 우리의 입장과 상이하므로 개도국우대조치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곤란하다는주장도 있다. 또한 개도국우대조치는 강화되는 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더 큰 손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 개도국우대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해서 한계적으로 개도국우대조치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는 점을 재삼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재옥jaeoklee@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WTO 2002년 2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내용과 전망-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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