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부터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원 총리 주룽지(朱鎔基)는 '정부공작보고'에서 2001년의 경제발전 성과와
올해 주요 경제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올해 중국 정부의 중점적인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주룽지 총리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8대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대 업무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의
빠른 성장 촉진,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의 가속화, 경제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의 적극 추진, WTO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시장경제질서 정돈과
규범화,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 전략 실시와 정신문명건설 강화,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와 정부기풍 건설 강화, 외교업무의 원활한 처리
등이다.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주로 농민의 소득증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강화하고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의 수입을 올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농업 및 농촌 업무의 중요한 표준이라고 밝혔다.
농민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야 하고,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며, 전통농업을 현대농업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⑴ 우량품종과
선진적용기술을 크게 보급하고 우량, 전문, 무공해 농산물 발전을 가속화한다.
⑵ 농업 내부구조를 계속
조정하여 목축업과 수산양식업을 적극 발전한다.
⑶ 지역적인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농업의 입지를 조정함. 연해지역과 대·중도시 교외지구는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키고, 중부의 식량 주산지는 주 소비지역에 남아 있는
식량시장을 확보해야 하고, 우량 식량생산을 확대하여 식량의 종합적인 효율과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서부지구는 특색농업, 한작농업(旱作農業),
생태농업을 발전시킨다.
⑷ 농산물 수출을
확대한다.
⑸ '기업+농가',
'주문농업(訂單農業)' 등의 방식에 의한 생산·가공·판매의 일체화경영을 확대한다.
⑹ 파급효과가 크고
역량이 뛰어난 선도기업(龍頭企業)의 육성을 강화한다.
⑺ 농업과학연구와
기술보급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농업-과학-교육, 산-학-연 결합을 추진하고 '星火계획(주:중국의 농업과학기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농업과학기술 성과의 이용과 보급응용을 가속화한다.
⑻ 농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장수요를 따르고 실제에서 출발하고 농민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절대 명령해서는 안된다.
⑼ 각급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농산물 질량표준과 인증체계, 검사측정체계, 시장정보체계 건설을 통한 양호한
시장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주룽지 총리는 또한
농민수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작을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째,
'퇴경환림'(退耕環林,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의 확대
2년여 동안의 시험이
증명하듯이 중서부 일부 지방에서 실시한 '퇴경환림(삼림뿐 아니라 초원이나 호수로 환원하는 것도 포함)'은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들을 촉진하였고 동시에 농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방법이었다. 현재 식량 등 농산물의 공급은 충분하여 '퇴경환림'을 가속화할 좋은
시기이다.
금년에는 '퇴경환림'
규모를 확대하고 '휴목환초(休牧環草)'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퇴경환림'의 각종 정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조치들을 완비하며, 우량 종묘를 배육하고 공급하여 '퇴경환림'의 질량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퇴경환림'과 천연림 보호 프로젝트의 실시에서는
모두 후속산업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의 수입원과 관련 지방의 필요한 재정수입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퇴경환림'의 법규를 연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 세금 및
비용개혁의 심화와 식량·면화 유통체제의 개혁
농촌 세금 및 비용개혁은
농민부담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다. 올해는 시범지구를 더욱 확대하여 중부지구의 식량 주산지 성과 농업비중이 높은 성을 중심으로 시범지구를 확대하고
기타 지역의 각 현·시에도 계속 확대한다. 중앙의 재정 담당 부서는 예산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시범지구의 지방재정에서도
적당한 자금 지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향·진 행정기구,
농촌교육기관과 재정체제의 개혁 등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 세금 및 비용개혁은 농민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향촌의 정상적인
업무추진과 발전에 필요한 경비, 농촌 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 농촌 세금 및 비용개혁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업무추진을 계속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농촌교육, 전기세, 주택건설 등에서 행해지는 문란한
징수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식량과 면화 유통체제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해서 식량 구매·판매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식량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주산지와 주 소비지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구매 협조관계의 건립을 추진한다. 면화의 구매·판매
시장개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계속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면화 생산과 시장을 계속 안정시킨다.
셋째, 농민소득 증가
수단의 개척
농산물 가공업과 농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농촌의 2,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향진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진보와 체제 혁신, 발전수준의 제고 등을 유도한다.
도농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하여 농민소득에 유리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나 문란한 세금징수를 정리하여 농민들이 지방도시로 들어와서
상공업에 종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동시에 관리와 인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의 도시화를
적절히 추진하여 농촌노동력이 비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농업 지원 역량의
확대
WTO 규정에 부합되는
조치를 채택하여 농민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민과 농촌 기초시설에 대한 건설 투자를 증가하여, 생산 및 생활조건, 생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점적인 사업으로, 절수 관개, 가축 및 주민용 물 공급, 농촌 메탄가스, 농촌 수력전기, 향촌 도로와 초원 경계 등 소형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과학,
기술보급, 병충해 방지, 정보자문과 농민 훈련 등에서 농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한다. 농촌 빈민지원개발을 진일보하게
추진하여 자금을 증가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빈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재해지역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목축업의 세금·비용을
감면하고, 농촌의 영세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의 곤란을 해결한다.
자료:人民日報(http://www.peopledaily.com.cn) 2002. 3. 7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