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재정부가 마련한 '농업종합개발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역, 관련 부서가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의견'에서는
농업종합개발의 지도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새로운 단계의 농업발전 요구에 맞추어 농업 주산지를 중점으로 하여, 첫째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생산 조건을 개선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높이고 농업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둘째 농업 및 농촌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통하여
농업의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고 농민소득을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의견'에서는
농업종합개발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중·저 생산의 경지를 중점적으로 개조하여 경지 수리의 기본건설을 강화하고 우량, 고산출,
안정적 산출, 물 절약형 고효율 경지를 건설한다. 또한 농업의 자연재해 방어능력을 증강하여 기본적인 경지 생산능력, 특별히 주산지 식량생산
능력을 높인다.
둘째, 시장 지향적인
방식을 통해 농업지대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고 농촌의 지주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고,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여 농산물 질량과 농업생산조직화 정도, 농업의 시장 위험에 대한 방어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킨다.
셋째,
山·水·田·林·路의 종합적인 개발을 종합 실시하여 경지-산림의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퇴경환림(退耕還林)을 추진하며, 생태공정과 생태
프로젝트의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 및 지표수 유실을 정돈하여 생태환경을 유효하게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농업과학기술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농민의 기술훈련을 강화하며 농업의 신품종, 신기술의 보급 역량을 늘리고 농업정보화와 농업생산표준화를 촉진하며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의견'에서는 또한
농업종합개발의 지원범위와 건설내용을 확정하였다. 지원범위로는 첫째, 토지자원의 개발과 정돈으로, 여기에는 중, 저 생산 경지의 개조, 초원
개량, 폐공장·폐광산의 복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는 절수농업, 생태농업의 발전을 통해 우량의 식량기지, 우량의 사료작물 기지 등을
발전시킨다.
둘째, 경종업, 양식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항목과 농산물의 저장운송, 신선보관, 가공, 도매시장 건설 등이 포함된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시범지역, 과학기술보급 종합시범지역, 농업현대화 시범지역 등의 시범지역이 포함된다. 건설내용으로는, 소형 저수지, 하천 둑, 배수관개관리소,
기전소, 관배수로, 토지개량, 기계화경작로, 농목축업 기계, 초원경계울타리, 축사, 수산양식 저수지 및 설비, 경지 방호림, 농업 지원
공공서비스 개선, 농산물 가공생산 공장 및 설비,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등이다.
또한 '의견'에서는,
농업종합개발은 중점사항, 종합개발, 통합계획, 연계개발, 산업화경영, 과학기술 및 체제혁신, 개발과 보호의 상호결합 원칙을 특히 준수해야 하고,
"국가 인도, 세트화된 투입, 민관 협력, 지속개발"이라는 농업종합개발의 투입 기제를 견지하고 완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에서는 또한
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05)과 이후 일정한 시기 내에 투입하는 재정자금을 9차 5개년 계획 수준의 증가율로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앙재정에서 농업종합개발에 따라 배정한 자금 이외에도 지방의 각급 재정에서도 일련의 자금을 배정하고 농민들의 자금과 노동력 투입도 이러한 관련
정책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들은 농업종합개발 업무에 대한 지도를 행할 때,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전체 농업 및 농촌경제 업무의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각 관련 부서들은 서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밀접하게 힘을 합쳐 새로운 단계의 농업종합개발 업무를 창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자료:中國農網(http://www.aweb.com.cn), 2002년 3월 8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02-3299-4349 북한농업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