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WTO 임산물 협상동향

저자
장철수
출판년도
2002-03-29
목차
1. 임산물의
협상동향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확대 발전시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르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로 작성된 WTO
협정에 근거하여 1995년 1월에 설립되어 2002년 현재 14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일본의 임산물 관세는
UR 협정에 근거해 1994년 당시의 실행세율에 대해서 1995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4년간 무역하중 평균 약 30%를 인하했다.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교섭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임산물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제4차
각료회의에서 교섭의 개시가 결정되어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WTO에 있어서는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다자간 협상(라운드)의 교섭범위나 일정 등에 대해서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차기협상이 포괄적인 교섭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산물에 대해서도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작업에서는 각국이
뉴라운드의 골격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일본에서도 임산물분야와 관련되는 제안을 1999년 6월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산림자원과 같은 유한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지구규모에서의 환경문제나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뉴라운드의 시작을 목표로
1999년 11∼12월에 걸쳐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일본은 동일한 주장을 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제휴하여 공동 제안을 하고, 이 공동 제안의 취지를 각료 선언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했지만 결정을 보지 못했으며,
회의가 각료 선언을 채택하지 않고 종료함에 따라 뉴라운드가 시작하지 못했다. 그 후 뉴라운드의 시작에 대해서는 큐슈·오키나와 서미트나 APEC
등에서 논의되었으며, 2000년 11월에 브루나이의 반다르스리브가원에서 개최된 APEC 제8차 정상회의에서는 WTO 뉴라운드를 2001년 중에
착수하도록 정상 선언에 포함시켰다.
향후 뉴라운드의 시작을
향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뉴라운드에 들어서 임산물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나 자원의 지속적 이용,
수출입국가의 권리 의무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섭한다는 방침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임산물협상에 관한 일본의
제안
산림자원과 같이 적절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재생 가능한 유한천연자원에 관해서는 단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초를 둔 시장접근의 개선이라는 관점으로부터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 및 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측면도 논의가 가능하도록 교섭의 틀을 만들기 위해
기타 비농산물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검토 그룹을 설립하여 논의하고 있다.
2.1. 삼림의 공익적
기능
삼림자원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수자원함양·보건휴양·지구온난화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인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UNCED, FAO 임업에 관한 로마 선언 등, 여러 번에 걸친 국제회의에서 폭넓게 인지되어 있고
중요하다.
일본은 지형이 급하고
지질이 약하며 산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삼림의 보전, 정비 등에 의해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삼림은 간벌 등 적절한 시업을 실시하고 순환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면 초기부터 공익적 기능의 발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임업활동을 통한 삼림의
공익적 기능유지 등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향한 노력이 저해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지속가능한
삼림경영
1992년 지구서미트이후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이 가장 중요한 관제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열대림을 중심으로 한 삼림의
감소·열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상업 간벌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여 삼림의 보전과 이용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은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향한 적절한 삼림경영, 환경정책의 실시를 추진하고 목재무역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목재 수입국에서는 수입이 행해지고 있어도 국내 임업 채산이 맞는다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삼림자원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차기 협상에서는 각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문제·지속 가능한 삼림경영과 시장접근의 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목재수출국에 대한
규제
주요 목재수출국의
대부분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규정하는 WTO 협정 제11조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원목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규율은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것이다. 또한 일부 목재수출국에서는 원목, 제품간 수출세의 부과액에 차이를 두어 국내산업의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목재무역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진지하고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수출규제, 수출세에 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행하여 수출입국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확립하는 동시에, 수출국, 수입국 쌍방에 있어서 임업·목재산업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통해서
삼림의 공익적 기능발휘를 촉진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율이 바람직하다.
2.4. 시장접근
삼림자원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임업생산활동을 포함한 적절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서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 무역에 관한 국경조지� 규율에 관해서 논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임업·목재산업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자료:www.rinya.maff.go.jp,
"WTO林産物交涉"에서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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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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