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3:28Z-
dc.date.available2018-11-15T08:43:28Z-
dc.date.issued2002-04-08-
dc.identifier.otherWRD-0039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41-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국·중국간의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되어 전체 WTO 가맹국에게 확대 적용된 것이다. 즉, 중국의수출 급증으로 인한 상대국의 가격 하락이나 산업 손실 등을 요건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중국이 WTO에 가입한이후 12년간 한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며,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정식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 12월 10일까지 발동할 수있다.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자율적인 수출규제를 요구하거나, 수입국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있다.최근 중국 농산물 수입이급증하여 손실이 심각한 일본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다. 지난 3월 29일 외환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발동체제를 구축하였다.발동요건은 중국 상품의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에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시장교란의 유무를 결정할 때에는 ①수입량, ②동종·직접 경합상품의 가격에대한 수입의 영향, ③동종·직접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수입의 영향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발동요건을 갖추는경우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의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제한이 가능하다.발동기간은 시장교란을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또 발동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오는 위기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장교란 등이예상되는 경우에는 200일 이내의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발동후 2년 또는 3년간은 보복조치가 불가능하다표 1. 표 1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개요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중국가입의정서) 일반세이프가드(WTO협정) 발동대상국 ○중국 ○불특정 발동요건 ○중국 상품의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에 시장교란 또는 그 우려(중국 상품의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으로 손실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교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시장교란의 존재를 결정할 때에는 ①수입량 ②동종·직접 경합상품의 가격에 대한 수입의 영향 ③동종·직접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수입의 영향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요소를 고려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수입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증가에 의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실 또는 그 우려 ○조사시에는 ①수입의 증가율·증가량,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②판매, 생산, 생산성, 조업도, 손익 및 고용에 대한 수준의 변화 등을 평가 조치내용 ○양자간 협의에 의한 중국측의 수출제한조치 ○협의에서 6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의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 제한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거나 구제하여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의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 제한 ○수출국의 자율적 조치는 금지 발동기간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연장가능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거나 구제하여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최대 4년이내(연장 경우 8년이내) 조사절차 ○사전에 결정·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에 만 조치 가능(공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집 등을 포함) ○사전에 결정·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에 만 조치 가능(공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집 등을 포함) 잠정조치 ○발동지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오는 위기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장교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200일 이내의 잠정조치 가능 ○발동지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가져오는 위기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손실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200일 이내의 잠정적 관세인상가능 통보·협의 ○해결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중국측에 협의를 요청 ○협의 요청 및 조치 발동시에는 WTO에 통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 보상에 대하여 협의 ○조사 개시, 손실 인정 및 발동시에 WTO에 통보 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 없음 ○1년을 초과하는 조치는 점진적 완화 ○3년을 초과하는 조치는 중간시점에서 재검토 재발동 제한 ○조사대상 상품은 이전 조사후 1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기 발동 상품의 재발동은 종전 발동기한과 동일한 기간 금지(단지, 최저 2년은 발동 불가) 보복조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중국은 수입의 증가가 ①상대적인 경우 발동후 2년 경과 후 ②절대적인 경우 발동후 3년 경과 후 실질적으로 등가치의 보복조치 가능 ○수입의 증가가 ①상대적인 경우 발동후 즉시 ②절대적인 경우 발동후 3년 경과 후 실질적으로 등가치의 보복조치 가능 무역전환에 대한 조치 ○중국측은 제3국의 조치에 의한 자국시장의 현저한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규정 없음 적용 기간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 (2013년 12월 10일까지) ○항구적인 제도(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체제 정비-
dc.typeKREI 논문-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Files in This Item:
wrd-00397-440-.hwp (32.21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