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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섭-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3:41Z-
dc.date.available2018-11-15T08:43:41Z-
dc.date.issued2002-04-29-
dc.identifier.otherWRD-004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6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돼지콜레라 발병으로양돈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유럽의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근년들어 돼지콜레라 발병이 자주 보고됨으로써 EU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모색되고 있다.지난 4월 11일 EU의'식품공급사슬 및 동물후생 상설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Health)'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관련 제안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독일의 경우 생돈, 돼지의 정액과난자, 배아 수출을 금지시키고, 스페인에서는 4월 30일까지 실행하기로 한 기존의 대응조치들을 5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제안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독일에서 돼지콜레라는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는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EU는 이미 이 지역에 대해 여러가지 제한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다.그러나 지난 4월 5일, 야생 멧돼지의 돼지콜레라 감염으로 인해 제한조치를 받아오던 지역의 바깥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병함으로써, 독일 당국은EU 규정(2001/89/EC)에 따라 제한조치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그러나 상황이 호전되지않자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발병지역인 라인강 동쪽 지역의 모든 생돈과 돼지 정액과 난자, 배아 수출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긴급하게 내려진 이 결정을 금명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스페인에서는 지난 여러달동안 취해진 모든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와 오소나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올해 들어서 벌써12번째 돼지콜레라 발병이 보고되었다. 상황이 이처럼 안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4월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스페인산 생돈, 돼지 정액 및 난자,배아 등의 수출금지 결정은 5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와 여타의회원국들은 독일과 스페인이 계속해서 돼지콜레라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다.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에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돼지와 멧돼지만이 유일한 숙주동물이다. 돼지콜레라는 숙주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분비물, 배설물, 정액, 혈액 등),농장을 방문하는 사람(수의사, 방문객, 상인), 운송수단이나 의복, 주사바늘 등의 도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 충분히 익혀지지 않은 상태로돼지에게 급여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한 사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돼지콜레라에 감염된돼지는 41℃에 이르는 고열상태를 나타내 보이며, 구토를 하고 추위를 느껴 체온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모여드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발병 후 5내지 10일 안에 죽게 된다. 어린 돼지의 경우 돼지콜레라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돼지콜레라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박멸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에서는 대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금지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있는경우가 많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동물전염병을 피해나 심각성에 따라 'A등급'과 'B등급'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있다. 돼지콜레라는 현재 OIE에 의해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염병이다. A등급의 동물 전염병은 '국경과는 무관하게 매우 심각하고 급속하게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영향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가축이나 축산물의 국제무역에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전염병'으로 규정되고 있다.1996년부터2001년까지 6년 동안 OIE에 가입되어 있는 198개국 중 한번이라도 돼지콜레라 발병이 보고된 적이 있는 나라는 모두 53개국이다. 같은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돼지콜레라 발병횟수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이며, 모두 1071건의 발병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936건,인도가 세번째로 488건의 돼지콜레라 발병횟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같은 돼지콜레라발병에 대해 각국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백신주사를 접종하는 것이며, 다른하나는 발병한 돼지와 발병지역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병지역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정육까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통계만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주요 국가들의 정부가 어떤조치들을 취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지역과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다. 자료가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방역체계나 위기관리 능력이 빈약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것이다.반면, 작년 한해 동안세계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돼지콜레라 발병을 기록한 독일의 경우 정부의 대처 노력이 상세하게 보고돼 있다. 2001년 현재 독일에서 돼지콜레라발병이 보고된 횟수는 378건이며 돼지콜레라로 사망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는 53두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6369마리의돼지들을 살처분하는 동시에 발병지역에서 생산된 정육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자료 : EURAPID에서(김정섭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dc.publisherKREI-
dc.title유럽 돼지콜레라 비상-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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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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