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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3:44Z-
dc.date.available2018-11-15T08:43:44Z-
dc.date.issued2002-05-
dc.identifier.otherWRD-0042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68-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농업 모델리티협상 일정결정 지난 3월 26일 열린 WTO '농업위원회특별회의'에서 향후 1년간의 농업모델리티 협상일정을 결정하였다. 6월부터 시작되는 이 협상은 뉴라운드 협상을 사실상 규정하는 모델리티(구체적인 보호감축 수준 등)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2003년 가을로 예정된 멕시코 각료회의, 2005년 1월 1일 최종 타결기한 등에 비추어보면, 겨우 1년 정도에 모델리티를 결정해야 하는 극히 긴박한 일정이다. 모델리티 협상일정은 표 1 과 같다. 2.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향후 모델리티 협상의 진행방법에 대해 주목할 점은, 첫째 UR과 같이 회원국이 모델리티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의향을 수집한 의장이 모델리티를 제안하고, 둘째 미리 정해진 특별회의 외에 회원국간 또는 의장 주도에 의한 비공식회의를 열어 모델리티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리티 협상은 '작성하는 측'인 WTO 사무국이나 각국 정부대표로부터 보면, 유연성이 있는 협상인 동시에 합리적인 진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적은 개도국이나 타결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입는 국내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 뉴라운드 농업협상 일정 일자 협상일정 2002. 6. 17-20 9. 2- 4 9. 23-27 11. 18-22 12. 18 2003. 1. 22-24 2. 24-28 3. 25-31 9월 하순- 2004. 12월말 ①수출경쟁 ②시장접근 ③국내보조 ④추가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의장이 작성한 페이퍼를 회원국에 배포 ⑤의장 작성 페이퍼를 근거로 모델리티 검토 (차기 회의까지 의장이 모델리티 1차안을 회원국에 배포) ⑥의장의 모델리티 1차안을 검토 ⑦모델리티 결정 (모델리티를 가지고 각국이 이행계획서 작성개시)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국별 이행계획서안 제출 (향후 1여년간 국별 이행계획서안을 검증·협상) ○뉴라운드 타결 3. 미국의 입장 모델리티 협상에서 미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미국 농업부 간부가 최근 다음과 같이 극히 일반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⑴ 수출보조금은 철폐해야 한다. 현재는 철폐에 반대하는 EU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⑵ 국영무역기업의 규율강화는 수출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⑶ 시장접근은 UR 타결과 같이 단순하고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⑷ 국내보조는 미국에게 곤란한 분야이다. 수출보조금, 시장접근분야의 달성정도에 따라 이러한 분야와 균형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국내보조를 감축할 용의가 있다.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모델리티 제안을 공표하기 어려운 국내 사정이 있다. 첫째는 향후 10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2002년 농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 둘째 WTO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TPA(통산추진권한, 종래의 패스트트랙)가 아직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셋째 금년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 등이다. 2002년 농업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3월 중순부터 양원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4월 28일 합의가 되어 현재 양원 본회의 가결과 대통령의 사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고정직불제의 계속, 종래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반순환소득지불'의 도입, 환경보전직불의 대폭 증액, 그리고 향후 10년간 1,682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농업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농업보호가 WTO 모델리티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TPA에 대해서는 4월초 부시 대통령이 상원에서 조기심의를 요구하였지만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는 '에너지나 국경치안 등 다른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로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측은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확충, 노동·환경기준 준수조항을 협상에 포함하는 것 등 공화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안건을 TPA 승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은 상원이 TPA를 승인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지만 11월의 중간선거를 맞이하여 TPA가 양당간 대립의 인질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성립이 불투명하다. 이에 추가하여 작년 12월 TPA를 승인한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TPA의 가부를 결정할 때 반대의원의 지지표를 얻어내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한 철강, 섬유, 감귤산업 등에 대한 특별조치와 거래될 가능성도 있어 계속해서 동향이 주목된다. 4. EU의 입장 2002년 농업법안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 나쁜 선례가 된다"(캐나다 농업부 장관)고 보고 있고, 자유무역의 리더인 미국의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켰다. 지난 3월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도 "WTO 규정보다는 국내 산업보호를 우선한" 행동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반발이나 보복조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TPA 승인 지체나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다면 미국 정부는 연내 모델리티 협상에서 확실한 제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협상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추측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UR 협정의 골격을 유지한 체 점진적인 보호감축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예를 들면, 시장접근에 관한 모델리티(관세감축방식)에 대하여 'UR과 동일 방식', 즉 전체 품목 평균으로 ( ) %, 1품목 최저 ( ) %라는 감축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U의 한 농업전문지는 "현행 EU의 높은 관세수준, 관세할당품목의 할당초과분 관세수준, 그리고 효과적인 세이프가드제도 등에 근거한다면 UR 정도의 감축(36%)이라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즉, EU는 현행 역내 공통농업정책(어젠더 2000)에 의하여 2006년까지의 농산물지지가격의 인하와 이와 연동하는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의 전환, 수출보조금의 감축을 예정하고 있고, EU 측으로서는 "역내 농정개혁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어 UR 정도의 보호감축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이 주장하는 '일률적 관세인하가 아니라 회원국간에 큰 차이가 있는 관세수준의 개선'이나 EU 농정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의 폐지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무튼 미국의 리더쉽 결여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모델리티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5. 개도국의 입장 전체 회원국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개도국 그룹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 농업보호의 대폭 감축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의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이면서 다양한 우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UR 농업협정의 실시에도 곤란한데 새롭게 양보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를 들면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선진국이 희망하는 '모델리티 협상일정 설정'에 강한 난색을 표시하고, 조급한 협상타결을 요구하는 선진국에 제동을 거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농업분야의 시장접근에서 얼마만큼 얻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분야의 양보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 농업협상의 새로운 과제 농업 모델리티에 대해서는 3개 분야(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무역을 둘러싼 최근의 분쟁사례는 이러한 3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에 대한 중국과 EU의 수입규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수입제한, 일본의 사과 화상병 예방조치, 그리고 광우병(BSE)과 구제역 발생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와 같은 '관세·보호수준의 감축'을 중심으로 한 협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동시에, 농업생산, 농산물무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GMO, 동식물검역(SPS) 등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도 무역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JA全中,「國際農業·食料レタ一」2002年 4月號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국제농업연구실)-
dc.publisherKREI-
dc.title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1)-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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