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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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오현석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3:49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3:49Z | - |
dc.date.issued | 2002-05-17 | - |
dc.identifier.other | WRD-0043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75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러시아 정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나 알렉세이 고르다이에프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이 법안의 채택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농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문제와 각 지역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놓고 공산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각 지역이 농지소유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게 농지소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러시아 농지사유제 허용검토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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