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저자
최상기
출판년도
2002-05-24
목차
1. 서론
1996년 농업법으로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을 실시한 미국은 1998년 이후 연속된 농업불황을 겪으면서 최근 4년간 305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1996년 농업법으로는 지속적인 농업불황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 2002년 9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1996년 농업법을 대체할 새농업법이 제정되었다.
작년 미 의회 상하원은
각각 새 농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양원 농업위원회간 협의를 거친 단일법안이 재차 양원을 통과하고 마침내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완결되었다. 새농업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말까지 시행된다.
농업법안 제정에 앞서
작년 5월 미 의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10년간 농업법 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위해 735억 달러를 추가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 제정과 상관없는 기존 제도를 통한 향후 10년간 예산지출액이 약 1,000억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총
1,735억달러 규모를 농업분야에 지원케 된 것이다. 한편 새농업법에 의한예산액은 6년간 약 477억 달러로 추정되고1 , 향후 10년간으로 환산하면 828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2. 주요
내용3
2.1. 품목별 3대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수립
2002년 농업법은
품목별 소득안정 제도로서 1996년 농업법상의 제도인 고정형 직접지불제(fixed decoupled payment)와
마케팅론제(marketing loan)를 유지하는 한편 목표가격제를 내용으로 한 반순환 직접지불제(counter-cyclical
payment)를 새로 도입하였다.
2.1.1.
마케팅론
현행 마케팅론제도를
유지하고 대두를 제외한 모든 작물의 융자단가를 상향조정하였다. 1996년 농업법은 대두가 고정형 직접지불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융자단가를 5.26달러/부셀로 비교적 높게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농업법에서는 대두도 3대 농가소득안전망정책에 포함시키는 대신
융자단가는 다른 작목과의 형평을 위해 5달러/부셀로 하향 조정하였다. 수수는 옥수수와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료작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융자단가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수의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농업법은 수수에 대한 융자단가를 옥수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1.2. 고정형
직접지불제4
고정형 직접지불금액은
보조금 단가, 대상면적, 기준단수에 의해 정해진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의 50%까지 수확 전년 12월 1일부터, 잔액은
수확한 이후 10월중에 지급된다.
2.1.3.
반순환직접지불제5
반순환직접지불은
대상품목의 실효가격(effective price)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은 경우 지급된다. 실효가격은 ① 대상품목의 유통연도
12개월 동안 전국 평균 시장가격과 전국 평균 융자단가 중 높은 가격과 ② 고정형 보조금 지급단가의 합계가 된다. 반순환직접지불 단가는
목표가격과 실효가격의 차액이다. 반순환직접지불의 총액은 보조금단가, 보조금대상 면적, 기준단수에 의해 정해진다. 즉,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은 경우 생산자는 반순환직접지불을 지급 받지 않으므로 정부예산지출이 없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예상보조금액의 35%는 수확한 연도의 10월중에
지급받으며 35%는 이듬해 2월, 잔액은 그 작물의 유통연도 중 마지막 달에 받게된다.
2.1.4. 기타
세부사항
⑴ 기준면적
갱신
현행
농산물시장전환법(AMTA)상의 기준면적에다 유지종자면적을 제한된 방식으로 추가하거나 1998∼2001년 기간동안의 재배면적과 재배가 제한된
면적의 합계로 변경할 수 있다.6
⑵지원 단수
갱신
반순환 직접지불보조금
정책단수는 1998∼2001년 평균단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보조금의 경우 현행 농산물시장전환법상의 기준단수와 1998∼2001년 동안
단수간의 차액의 70%나 또는 1998∼2001년 단수의 93.5%로 기준 단수를 변경할 수 있다. 농가의 실제 단수가 지역(County)
평균이하인 경우 기준단수의 하한선은 지역 평균 단수의 75%로 한다.
⑶ 대두와 유지종자의
갱신전 기준단수
농가당 기준단수는
재배면적이 없는 연도를 제외한 1998∼2001년간 평균단수가 기준이 된다. 농가의 실제 단수가 지역(county) 평균 단수보다 낮은 경우
지역평균 단수의 75%를 하한선으로 한다. 단, 1981∼1985년 평균단수와의 격차를 고려하여 1998∼2001년 평균단수를 약 22%
삭감하여 적용한다. 왜냐하면 다른 작목의 경우 1981∼1985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⑷ 보조금 지급
상한
현행과 비교해보면
새농업법은 직접지불보조금 상한 4만 달러는 유지하고 새로 도입된 반순환직접지불의 상한 6만 5천 달러가 추가된다. 반면 융자차액보조금과 마케팅론
보조금은 1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축소한다. 땅콩의 경우 별도의 보조금 한도가 적용된다. 3경영체 원칙(three entity
rule)7 , 배우자 규정, 영농 전념의무 등의 보조금 규정은 종전과 같다. 대상농가의 규모
상한으로 조수입 250만 달러를 새로이 정하였다. 현행 융자제도 중 증서제도도 유지된다. 총 보조금 지급한도는 현행 46만 달러에서 36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한편 새농업법은 보조금 지급한도와 지급한도의 변경이 농가소득과 농지, 농업경영 기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담당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2.2. 환경보전정책
강화
새농업법은 연방농업정책의
예측가능성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제도를 대폭 개선토록 하였다. 환경보전제도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납세자에게도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새농업법은 미국의 토양, 공기, 수자원, 야생생물 보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2002년 농업법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율적 환경보전제도를 규정하여 농가에게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토양과 수자원보전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은 현행 수준보다 80%이상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인 환경보전계약을 실천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환경보전 활동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게 하였다. 새농업법은 CRP와 EQIP 제도를 개선하여 전국의 모든 생산자가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현행 환경보전제도는 가축, 작물, 과수, 채소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목초지 보전제도(Grassland
Reserve Program)를 확대하여 방목에 대한 보조금도 부여하였다. 또한 새농업법은 환경보전감시제도(Conservation
Security Program)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2.3. 농촌개발과 고부가가치
농업
새농업법은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산업기반조성과 고용 확대를 통해 농촌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역
광역통신망 확충은 농촌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인 만큼 새농업법은 농촌지역 주민이 고속, 고품질 광역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억달러를 배정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난수신지역 해소를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원토록 하였다.
고부가가치
시장개발보조제도(Value Added Market Development Grants)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부가가치용 가공시설을 보유한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였다. 생산자의 농산물 가치 향상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간 지원수준을
1,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2.4. 해외무역 및
수출촉진
새농업법에는 미국의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미국 농산물의 40%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소득 유지를 위해 수출시장 확대는 중요하다. 무역
정책은 WTO규범에 따른 미국의 무역관련 의무를 준수토록 수립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새농업법은
미국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확대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미국의 과잉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국민 영양
영양관련 지원규모는 총
64억 달러이다. 푸드스템프제도는 농업분야의 풍부한 생산물을 영세가구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적정 식량 소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새 농업법은
이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여 각 주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한편
농업과 영양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푸드스템프제도 체계를 개선하였다.
2.5.1. 푸드스템프 제도에
대한 추가 지원

표준공제8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되는 표준공제단가를 증가시켰다. 새로운 표준공제액은 각 년도 빈곤선의 8.35%이며 매년 조정된다.
⑵ 임시
푸드스템프제도
복지정책제도로 현금지원을
하는 '영세가구에 대한 임시지원(TANF)' 제도에서 제외되는 가구에게 각 주는 '임시 푸드스템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종전
현금보조 종료후 3개월 동안 임시 푸드스템프 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5개월까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⑶ 합법적 이민자
수헤조건 부분적 복원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이민자, 18세 미만의 합법 이민자와 최소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수혜받을 수 있다.9
2.5.2. 푸드스템프 제도
간소화
⑴ 주별 보고요건
간소화
지원 대상 가구가
가계사정의 변화를 주정부에게 신고해야하는 주기를 6개월로 연장하였다.10
⑵ 아동 부양공제와
배제
주정부는 순소득 산출시
아동 보조금을 공제하는 대신 가구 소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동 보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지원국(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⑶ 공제액
동결
주정부는 차기 대상요건
확정 시점까지 가구별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변화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⑷ 공공요금 지원
단순화
주정부는 표준공공요금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⑸ 고용 및
직업훈련제도
고용 및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조성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연방정부의 연간 기금조성 기본액수는 종전 1억 6,500만 달러에서 연간 9천만 달러로 변경하였다.
피부양자가 없는 정상인(ABAWDS ; Able 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에게 연방정부 지출액의 80% 이상이
소요되도록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하였다.
⑹ 행정서비스
간소화
적정 대상자에게
푸드스템프 수혜가 돌아가도록 푸드스템프 수혜신청 및 대상자 선정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⑺ 소득 정의의
단순화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교육비 보조, 주정부의 보충적 보조금 등이다. 또한 영세가구에 대한 임시지원제도(TANF)와 의료지원제도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시 제외되는 항목을 푸드스템프제도에서도 적용키로 하였다.
2.5.3.
품목제도

긴급식량지원제도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식량구호단체)와 무료급식소에 식량은 지원하는 본 제도에 연간 4천만 달러를 추가하였다.

지역식량계획
지역 시장 등 지역
푸드시스템분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일시금지원을 담당하는 본 제도에 연간 5백만 달러가 지원된다.

학교급식제도
학교급식제도에 대한
추가적 농산물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다.
⑷ 지역농산물 구입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원
주정부로 하여금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최대한 해당 지역산을 이용토록 농림성 장관은 주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⑸ 영양정보
시범계획
농림성 장관에게
신선과일과 채소의 국내소비 증가를 목적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영양정보 시범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최상기
csk3817@yahoo.com 02-397-7061 농협중앙회 조사부)
1)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추정(FAPRI,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
Preliminary FAPRI Analysis, 2002.5.6)
2) Financial Times, A
Cash crop, 2002.5.10. 미국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추정 예산액은 1,800∼2,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음.
3) 주요 내용은 미하원의 농업법안
요약(Comprehensive summary)자료를 발췌 번역한
것임(http://agriculture.house.gov/farmbill.htm)
4) 1996년 농업법은 1973∼95년 동안
실시하던 가격지지제도인 부족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농산물시장전환법(AMTA)에 의한 고정형 소득보조금인 생산자율계약(PFC)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바 있음. 신농업법에서도 이 제도가 유지된 것임
5) 반순환 직접지불제는 1996년 농업법으로
폐지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유사한 제도로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이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수취하는 시장가격과 보조금 단가의 합계가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종전의 부족불제도는 생산조정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UR 농업협정상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블루 박스정책이었으나 경기대응 직접지불제는 개별품목의
가격과 생산량에 연계되어 있어서 감축대상 국내보조(amber box)정책임. 1998년 이후 지속적인 농업불황을 맞아 고정형 보조금만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충분치 못했다는 경험에 바탕한 것임.
6) 1996년 농업법상 고정형
직접지불제(생산자율계약) 기준면적은 과거 생산면적 감축의무가 있는 부족불지불제 당시의 기준면적을 재사용함. 생산자율계약제도는 생산면적 감축의무가
없는 그린박스 정책이어서 1996∼97년 농업호황시기를 맞아 생산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바 있음.
7) 역자주 : 농업인 당 보조금 상한제도로서
농업인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거나 공동 경작한 경우 보조금 대상 경영체로 3개까지 인정해주는 원칙임. 이때 농업인은 첫째 농장에서는
보조금상한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농장에서의 보조금 상한은 절반이 됨. 즉 1996년 농업법상 농업인당
생산자율계약보조금 상한이 4만 달러이지만 3경영체 원칙에 따라 동일한 농업인이 8만달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자료
agriculture.house.gov/secgloss
8) 푸드스템프 수혜대상은 신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소득기준의 경우 순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이어야 함. 순소득은 총소득중 생계유지 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공제
내용중 가구원 1인당 정액을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이 있음(김홍배·장준성,「미국의 푸드스템프제도와 시사점」, 농협조사부 CEO Focus91호,
2001.10)
9) 현행 푸드스템프 제도상 합법적 이민자는
1996년 8월 22일 현재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김홍배·장준성, 2001)
10) 종전은 1개월이었음(김홍배·장준성,
2001)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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