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2002년 농업법 비판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2-06-03
목차
농업, 농촌개발,
어업부문 유럽연합 위원장인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2002년 10월 1일부터 향후 6년간 시행될 미국의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FSRIA)에 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였다. 피슐러는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 LDP)나 새로운 반순환직접지불정책(counter-cyclical
policy)과 같이 가격과 연계된 직불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잉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장신호와 상관없이 한계토지를 생산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반순환직접지불제(counter-cyclical program)는 감쳐진 수출보조조치로서 가격과 생산을 왜곡하여
수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는 미국의 2002년 농업법에 대한 유럽연합의 견해를 요약한다.
1. 미국 농업법
2002년 5월 13일
제정된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은 19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을 대체하며, 품목별 지원계획, 환경보전, 무역,
영양지원계획, 농촌신용, 농촌개발, 연구분문, 산림, 에너지, 기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작물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5-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1996년 농업법 말기의 예상액보다 무려 70-80%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농업법에 소요될 예산액이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세계 농산물시장에 대한 가격억압효과(price-depress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상액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농업법은 매우
복잡한 법률이며, 아직까지 미국 농업정책 분석가들조차도 국제무역 및 가격에 대한 효과를 포함해서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분석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제도의 주요 취지가 가격변동에 반동하는(counter-cyclical) 성격의 보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농업법은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무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농민들은 잉여창출을 위해서 과잉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세계 각국은 미국이 생산을 왜곡하는 농업법을 제정함으로써 WTO 농업협상에 따른 농가정책개혁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행 WTO의 최대 보조수준으로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WTO 농업협상 틀 내에서 생산을 왜곡하는 보조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2. 농업법에 상정된 품목별
보조조치
2002년도 농업법은
품목별 지원정책으로 생산중립 고정직접지불(Fixed decoupled payments)과 융자직접지불(Loan payments) 이외에
반순환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s)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2.1. 고정직접지불(Fixed
decoupled payments)
생산중립적인
고정직접지불에 의한 보조는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재배한 작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농민들은 매년 고정된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이러한 직접지불은 어느 정도 1996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기존의 농산물시장전환법(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AMTA) 상의 직접지불의 일환이다.
하지만 AMTA 정책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보조금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AMTA 직접지불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단가는 현행 AMTA 지불단가보다 높게
설정하고, 대두와 유지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2.2. 융자직접지불(Loan
payments)
융자직접지불은
융자단가(loan rate)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 LDP)를 통해서
지불되며, 농민들은 지역별 융자단가와 해당 작물의 공식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보상받는다.
농민들은 LDP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 차액을 직접 보상받게 된다. LDP는 가격 수준이 낮을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기 가격변동에 반동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LDP 계획에 따라 두류도 적용 대상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농업법은 현행 1996년 농업법의 보조금을 대두의 경우 5% 하향조정, 밀의 경우 16% 상향 조정하는 등 평균 5% 정도 상향
조정했다.
2.3.
반순환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반순환직접지불의 보조금은
개별 작물에 대한 총 농가소득(시장수익률+직접지불+LDP)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불된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은 당해연도 농가에서
재배된 작물과는 상관없이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농민이 재배한 작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농민들은 기준기간
동안에 재배한 것과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 농지를 대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된다. 미국 정부는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매년 긴급지원조치(emergency packages)를 도입했다. 농민들은 반순환직접지불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매년 긴급지불을 통해서 추가 재정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농민들은 대상 농지를 경작할 것인지, 아니면
보전용도(conservation use)로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표 1 2002-2003년
품목별 단가
단위:
$/톤
품목
AMTA
지불단가
융자단가
목표가격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대두
유지종자
면화

11.02
13.78
19.11
11.02
1.65
16.17
17.64
147.05
51.8
77.95
77.95
102.88
86.35
93.00
183.72
211.64
1146.39
143.30
102.36
100.00
141.83
101.51
96.45
213.11
216.05
1635.81
231.49
3. 기준면적 및 기준단수 조정에 따른
효과
현재 농민들은
1980년대 중반의 단수와 과거의 식부면적(planted area)에 근거하여 직접지불을 받고 있는데, 2002년 농업법은 직접지불 대상
기준면적을 1998-2001년 실제 식부면적으로 조정하고, 반순환직접지불 대상 기준단수를 1998-2001년 단수의 93.5%까지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고정직접지불과 반순환직접지불의 예산비용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불단가가 작물별로
설정되어 있을지라도 현행 AMTA 직접지불은 기준연도 동안 재배한 작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불연도 동안에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WTO 보조금 규정에 준하는 생산중립 직접지불로서 분류된다.
하지만 기준면적을
조정하는 한 적어도 시행 첫해 동안 이러한 직접지불은 최근 재배한 작물의 생산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농민들은 최근 실제 재배여부에 따라서 개별
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후년부터 미국 농민들은 정부가 기준작물의 대상을 차후에 조정할 것이며, 더욱이 AMTA 직접지불이
생산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품목별 보조금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
AMTA 직접지불과
반순환직접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10-115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융자직접지불에 소요된 비용은 60-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지원액의 대부분은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농가의 8%가 보조금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지원비용은 유제품, 설탕, 땅콩, 기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감안하여 산출해야
한다.
5. LDP와 반순환직접지불의 오류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LDP와 반순환직접지불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이들 보조금들이 미국 농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시장신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전해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책운용 방식으로 인해서 가격 수준이 낮을 경우 농민들은 시장가격
수준이 더욱 높을 경우보다 더욱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과잉생산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재배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된 작물의 가격수준과는 상관없이 한계토지에 대한 생산을 가능한 최대로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소득이 LDP와
반순환직접지불에 의해서 보전되는 반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인해 시장가격은 급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농업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40% 이상을 차지한다. LDP와 반순환직접지불은 미국
농산물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에 공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미국은 잠재적인 대미 수출국에게 불리한 시장이 될 것이며, 특히 개도국들은 가격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미국은 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요 산업에게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축산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공급받고, 에탄올과 감미료 공장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6. WTO 규정위반
여부
이런 보조금들은 WTO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국이 지출할 수 있는 가격이나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은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규정에 따라 연간 191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AMTA 직접지불, 융자직접지불, 반순환직접지불이
특정 작물에 대한 보조(crop-specific payments)로서 AMS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모든
지출항목을 정확히 분류하고, 농업법의 가격억압효과에 따라 최근 수준 이하로 가격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은 191억 달러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중기적으로 미국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한도를 추가로 삭감하는데 동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 기타 부문의
영향
축산농가들은 가격수준에
의존해서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즉 우유 100파운드 당 16.94달러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보스톤의 1등급 가격)간의 차액의
45%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농가당 지불상한은 젖소 140두 정도의 소농가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 설정될 것이다. 탈지분유와 치즈의
정부수매를 통한 기존의 시장가격지지계획은 특정품목에 대해 100파운드 당 9.9달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설탕 생산자에 대한
지지계획은 수입보호를 강화하고, 융자단가를 활용한 공공수매계획(public purchasing programme)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비상환 융자를 대상으로 한 파운드 당 1센트의 벌금이 제외되어 다소 지원 수준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땅콩 생산자에 대한
주요 지지수단은 생산쿼터시스템이며, 쿼터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는 폐지될 것이다. 대신에 융자단가, 직접지불, 반순환직접지불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별긴급직접지불(ad-hoc payments)을 제외하고 기존 농업법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양모, 모헤어,
꿀, 병아리콩, 렌즈콩 등은 융자단가나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2002년 농업법은
다양한 계획을 통해서 사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한 2000년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금 1억 달러를 포함해서, 과일과 채소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지원금 2억 달러의 추가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지불한도의 효과
여부
농업법은 특정 계획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양한 예외조항을 도입하여 이런 제한 규정들이 무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작물융자인증(crop loan certificates) 제도는 개별 LDP 지불한도를 무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규모
농산업체(agri-businesses)가 농업법의 방대한 지원을 독식하게 되고, 소규모 농가들은 소외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정책조치의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9. 농업법에 포함된
환경보전계획
환경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이 새롭게 도입되고 강화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환경보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안전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me)은 환경보전기법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20억 달러를 보조하게 될 것이다. 둘째,
목초지유보계획(Grasslands Reserve Programme)은 목초지를 경영하는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6년간 2억 5,400만 달러를
보조하게 될 것이며, 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을 이 계획에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다. 셋째,
환경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me)은 가축폐기물 처리와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시키고,
토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투자를 하는 농민에게 현재 연간 2억 달러 수준에서 연간 13억 달러(향후 6년간 90억 달러)의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휴경 혹은 은퇴계획(set-aside/retirement programme)을 통해 향후 6년간 15억 달러가 제공될
환경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향후 6년간 15억 달러가 제공될 습지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me), 향후 6년간 10억 달러가 제공될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me) 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지출은 세계 농산물시장을 왜곡하는 LDP와 반순환직접지불에 대한 지출보다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환경보전조치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법에 포함된 환경보전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이행규정이 발표될 경우 최종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10. 미국 보조금 지급상한과 잠재적
무역장벽
가격의존 정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정부지출은 시장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할 것이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가격전망에 따르면 2002년 농업법이 시행될 기간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 농산물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했으며,
농업법상의 지원조치들이 가격억압효과(price-depressing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보다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앞으로 소요될 미국의 지출액은 상향조정될 것이다.
2002년 농업법은 미국
농업부장관으로 하여금 191억 달러의 AMS 한도뿐만 아니라 WTO 이행약속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초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보조가 보조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농민들에게 초과된 부분을 상환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WTO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해당 지출항목이 AMS 상한의 예외조항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반순환직접지불은
품목특정보조(product-specific payments)로서 WTO의 감축대상 국내보조(amber box)로 분류되어야 하며, 미국이
고수하기로 결정한 연간 지출상한인 AMS 이행약속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2002년 농업법 지지자들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허점을 악용하여 품목불특정(non-product specific) 보조임을 강조하면서 반순환직접지불이 보조금
상한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의존 보조금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대상 국내보조로서 분류된다. 보통 이런 보조금들은 회원국들이 AMS 상한을 설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된다. 하지만
de-minimis 조항에 따라 해당품목 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은 AMS 계산에서 제외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된다. 품목불특정
보조금의 경우 미국 농업 총생산액(약 1900억 달러)의 약 5%(약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감축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농업협정과
관련해서 EC는 de-minimis 규정에 준하도록 비율을 감축하도록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기준연도(reference year) 동안에 재배한 작물을 대상으로 반순환직접지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지불은
해당 작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EC의 분석에 따르면 반순환직접지불은 분명히 작물특정(crop-specific) 보조이며,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반순환직접지불 지지자들은 농민들이 보조대상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지불은 품목불특정 보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과 생산이 과연 어느 정도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농민들은 기준연도에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불대상 작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02년 농업법은
육류, 과일, 채소, 어류, 땅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를 도입하고 있다. 이 표시제는
먼저 처음 2년 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2004년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육되고 도살되며, 가공
처리된 축산물만이 미국산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세부 이행규정은 원산지표시제가 부당한 무역장벽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미국은 GMO 표시제와 사후추적(traceability) 규정에 관한 EU의 제안을 비판한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 원산지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농업법은 수입유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우유에 부과된 수준으로 낙농부담금(dairy levy)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지금까지 국내 생산량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으며, 수출하지 않는 신선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 국내 제품의 판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은 이런 조치들이 WTO 규정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치즈시장은 매우 폐쇄적이며, 수입의
대부분이 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쿼터량의 증가 없이 대미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담금은 관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11. 수출지원조치
1996년 농업법의
무역조항과 비교해볼 때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해외시장을 개척, 확대,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진흥계획(promotion
programme)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증액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접근촉진계획(Market Access Promotion program)은
현행 연간 9,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증액했고, 해외시장개발계획(F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me)은
2,700만 달러에서 3,450만 달러로 증액했다. 또 현행 수출신용계획(export credit programme)과 수출보조계획(export
subsidy programme)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2년도 농업법은
특용작물대상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TASC)과 생명공학 및 농산물
교역계획(Biotechnology and Agriculture Trade Program, BATP)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먼저 회계연도마다 매년
의무적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TASC는 미국 특용작물에 대한 수출장벽을 다루는 수출지원계획으로 위생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보조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다. 둘째, BATP는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예산이 승인될 것이다.
또한 2002년 농업법은
제 416(b)조(Section 416(b))로서 알려진 잉여농산물 처리수단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보를 위한 식량지원(Food for Progress)'이나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Food for Peace)'과 같은 계획을 통해서 원조할
수 있는 지원액을 증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 416(b)조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보완책으로 긴급식량비축계획과
같은 대체수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식량원조계획에 따라 운송될 농산물의 최소량을 상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지원금은 미국의
행정비용 및 운송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만을 이용하는 식량원조정책을 활용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미국은
원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의 구매, 가공, 운송 단계에서 자국의 농민, 가공업자, 운송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혜국들은 원조국의 화폐 대신에 농산물을 부득이 하게 소비함으로써 해당 농산물의 지역 생산이 와해되고, 지역 식량 인프라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취약 인구의
식량안보를 촉구한다는 견지에서 순수한 개발원조계획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 개발원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된 성과뿐만 아니라 순수한 개발 및
식량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원조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무책임한 농산물 원조는 지역 농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농업을 붕괴시키고 수출보조에 대한 WTO 규정을 악용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2. 농가지원, 개도국무역, 수출보조에 대한
미국의 비교
OECD에 따르면
2000년도 생산자지지측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가 미국은 490억 달러, EU는 9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전업농가(full farmer) 당 PSE는 미국이 20,000 달러, EU가 14,000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간 1인당
총지지측정치(Total Support Estimate, TSE)는 미국이 338 달러, EU가 276 달러에 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식량원조와 유통지원과 같은 조치들은 총지지측정치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어 있지만, 농가 지지수준에 대한 PSE를 계산하는데는 제외되었다.
농가판매단계에서의 미국과 EU의 농업생산액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두 국가들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EU의 농지의 이용면적이 1억
3,400만 ha 인데 반해 미국은 4억 2,500만 ha에 달하고 있으며, EU가 지원하는 농가수가 700만 농가인데 반해 미국은 200만
농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EU와 미국의
농업지원 비교
미국
EU
농업생산액(2000년)
농가수(1996년)
농지
이용면적(1997년)
190(억 달러)
2,058(1,000
호)
425(백만
ha)
197(억 달러)
7,370(1,000
호)
134(백만
ha)
총지지측정치(TSE)(2000년)
일인당 TSE
GDP 대비 TSE
비중
92.3(10억
달러)
338(달러)
0.92(%)
103.5(10억
달러)
276(달러)
1.32(%)
생산자지지측정치(PSE)(2000년)
전업농가 당
PSE
49.0(10억
달러)
20,000(달러)
90.2(10억
달러)
14,000(달러)
개도국들은 농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개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U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며, 개도국의 전체 농산물수출액 가운데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인데 반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EU의 수출량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며, 실제로 수출지원조치와 공급제한조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EU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점유율을 상실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경쟁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과잉 수출지원조치에 의해서 세계 농산물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표 3 개도국에 대한
수출입액 비교
개도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액
개도국에 대한
농산물수출액
EU
미국
EU
미국
1998
1999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1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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