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2년 농업법의 환경보전계획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2-06-20
목차
1. 주요 변화
2002년 농업법은
기존의 모든 농업환경정책의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보전 및 환경계획에 소요될 총 예산액은 80% 증액된 3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농산물 생산으로부터 분리하여 환경민감토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포함해서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전활동 지원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전감시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과
초지유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GRP)과 같은 새로운 보전계획을 통해서 농업환경정책의 목표와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 관련 규정
2002년 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다양한 자발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 농업법에서처럼, 2002년
농업법도 농업환경정책의 규모나 범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관리계획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은 연방정부의 환경보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2년 농업법은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60% 증액한 171억 달러 이상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농업법은 기존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첫째, 환경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농업인에게 환경민감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자원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보조금과 비용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획대상 경지면적의 상한을 3,640만 에이커에서 3,920만 에이커로 상향 조정하였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해서 제공된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5억 달러나 증액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습지유보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은 농지로 전환된 습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장기적인 영구지역권(permanent easements)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이 계획의 보조대상 면적상한을 107만
5,000에이커에서 227만 5,000에이커로 확대하였다. 미 농업부장관은 실행 가능한 최대수준인 25만 에이커를 등록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습지유보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5억 달러로 증액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
환경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은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을 하는 축산업자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기술지원이나 인센티브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EQIP는 회계연도 2002-07년 동안
상품신용공사로부터 5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 받고, 향후 10년 동안 총 90억 달러를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예산이 1996년
농업법에서는 연간 2억 달러 정도이었던 것에 반해 2002년 농업법에서는 2007년까지 연간 13억 달러로 증액될 것이다. 또한 지하수와
지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신용공사의 추가기금이 향후 2002-07년 동안 2억 5,000만 달러가 제공되며, Klamath
Basin 지역의 수자원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5,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넷째,
야생서식지보호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WHIP)은 야생서식지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토지소유주나
농업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 소요될 예산지원액을 총 7억 달러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회계연도 2002년에는 1,500만 달러, 2002-07년에는 3억 6,000만달러,
2005-07년 동안에는 8,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생산토지를 농업용도로
관리하고,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2년 농업법은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향후 10년 동안 총 9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액을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회계연도 2002년에는 5,000만 달러, 2004-05년에는 1억
2,500만 달러, 2002-07년에는 5억 9,7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DA는 전반적인
환경보전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예산액을 배정할 것이다. 첫째, 보전감시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은 지역 혹은 지방의 현안인 자원문제를 반영하는 토지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CBO의 전만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의 예산지원을 받는 CSP의 예산지출액은 회계연도 2003-07년 동안 3억
6,900만 달러로 향후 10년 동안 총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초지유보계획(Grassland Reserve Program, GRP)은 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초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품신용공사를
통해서 2억 5,4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3. 경제적 의미
2002년 농업법은
토지휴경조치에 대한 예산증액에 비해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환경보전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배정하고 있다. 과거 환경보전부문의 예산이 주로
토지휴경조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예산배정의 변화추세는 주목할만한 점이다.
2002년 농업법이
CRP와 WRP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30억 달러를 증액한 반면에, 기존의 EQIP와 새롭게 추가된 환경보전감시계획(CSP)을 대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11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농민들은 가능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준에서
환경보전전략을 개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권과 융통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예산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환경보전 노력 수준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
2002년 농업법은
토지은퇴계획(land retirement program)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면적을 현재 보다 11% 증가된 400만 에이커로 확대하여,
CRP와 WRP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습지복구에 중점을 두어 WRP의 등록 상한을 107만 5,000 에이커에서 227만
5,000에이커로 확대하고 있다. 토지은퇴계획을 확대함에 따라서 2002년 농업법은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더 나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에 대한 예산지원이 향후 10년 동안 9억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지난 1996년 농업법에서 제공한 5,300만보다 거의 20배 증액된 예산액이다. 또한 등록대상 면적에 대한 상한이 철폐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존될 토지의 규모와 입지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FPP의 예산은 개발권 취득비용의 50% 정도를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며, 해당 계획이나 관련 단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농지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자료 :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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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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