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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섭-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05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05Z-
dc.date.issued2002-06-25-
dc.identifier.otherWRD-00459-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03-
dc.description.tableofcontents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 유기농산물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스페인 국내 상업 관행들을 시정 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스페인 내에서 최근 몇몇 농산물들이 유기농법에 따라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io'라는 어구가 포함된 상표를 달고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EU 집행위원회가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스페인 법규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bio'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 유기농산물이 아니면서도 'bio'라는 어구를 포함한 농산물 상표로는 'Bio Danone', 'Bio Calcio-Nestle', 'Biosan' 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는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물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정해두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모두 이 규정에 준하여 자국의 유기농업 관련 법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스페인의 국내법규나 이번 'Bio' 상표 관련 사례들은 EU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조약(the EC Treaty) 제 226조에 따라 '의견서'의 형태로 스페인 정부에 이러한 사태의 시정을 요구했다. 만일, 이번 의견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다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에 스페인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Organic Trades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dc.publisherKREI-
dc.titleEU, 스페인의 유기농 표시제에 이의제기-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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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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