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09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09Z-
dc.date.issued2002-07-10-
dc.identifier.otherWRD-0046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1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자유무역협정체결동향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배타적인 관세철폐 등을 통하여 무역을자유화하는 협정이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특히, 1980년대후반이후 양자간 및 지역내 각국간 FTA를 체결,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더욱이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다.이러한 협정에는'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있으며, 양자를 포함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한다.양자 모두 가맹국간의무역에 대해서 관세,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철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각 가맹국의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 기타통상규칙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나, '관세동맹'에서는 각 가맹국이 역외국가에 대해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등 역외국가에 대한 각 가맹국의 통상규칙이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이다. 표 1 지역무역협정 체결수 1960 1990 2001 2 30 156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 지역무역협정 유럽 ○ EU(유럽연합) 관세동맹:15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 ○ CEFTA(중구자유무역협정) 폴란드, 체코 등 6개국 ○ EU와 EFTA, EU와 중동구, EU와 지중해제국과의 FTA CIS ○ 독립국가공동체(CIS)경제동맹 FTA:구소련제국 북미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 CACM(중미공동시장) 관세동맹:과테말라, 본둘라스 등 5개국 ○ CARICOM(카리브공동체) 관세동맹:자마이카, 가이아나 등 13개국 1지역 ○ 안데스공동체 관세동맹:콜롬비아 , 에콰도르, 페루 등 5개국 ○ MERCOSUR(남미공동시장) 관세동맹: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시아 ○ AFTA(아세안자유무역지역) FTA:ASEAN가맹 10개국 ○ SAPTA(남아시아특혜무역지역) 관세상호인하협정: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오세아니아 ○ CER(경제협력긴밀화협정) FTA:호주, 뉴질랜드 중동 ○ GCC(중동협력회의) 관세동맹:사우디아라비아, 아랍수장국연방 등 6개국 아프리카 ○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관세동맹:코트디브와르, 세네갈 등 8개국 ○ UDEAC(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카메룬, 콩고 등 6개국 ○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상호관세인하:이집트, 케냐 등 22개국 ○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FTA:남아프리카, 짐바브 등 14개국최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고있다. 주요지역의 FTA는 표 1, 표 2와 같다. 그 내용은 보면,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체결되고 있다.2.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의취급지역무역협정에 관해서는GATT 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사자 국가간 사실상의 무역에 대하여 관세나 제한적 통상규칙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항에 대한 해석은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국가의 국내사정이 고려되어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을 비롯한 예외품목을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예외사례를살펴보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에 1994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멕시코간에는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단행하는 것 외에는 예외조치가 없으나, 미국·캐나다간,캐나다·멕시코간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도모하면서, 농업사정을 감안하여 다수의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다표 3.또, 2000년부터실시되고 있는 EU·멕시코간 FTA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누어서 관세철폐를 단행하고, 관세할당품목도 인정하고 있다표4. 표 3 NAFTA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철폐 예외품목 미국ㆍ캐나다간 ○협정발효(1989)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예외 품목 (미국측) 유제품, 땅콩, 땅콩버터, 사탕, 사탕함유품, 면 (캐나다측)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 미국ㆍ멕시코간 ○협정발효(1994)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예외품목 없음 캐나다ㆍ멕시코간 ○협정발효(1994)후, 즉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농산물 관세를 철폐 ○예외 품목 (양국모두) 유제품, 가금육, 계란·계란제품, 사탕·사탕함유품 표 4 EU·멕시코간 FTA의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품목 국가별조치내용 대상품목 농산물수입총액 대비 비율(%) 멕시코측 ⑴ 발효즉시(2000) 관세철폐 ⑵ 3년후(2003) 관세철폐 ⑶ 8년후(2008) 관세철폐 ⑷ 10년후(2010) 철폐 ⑸ 2003년이후 협의 ⑹ 관세할당 품목 등 ○파, 인삼, 완두콩, 아몬드, 레몬, 김 등 ○홍차, 후추, 카레분 등 ○대두, 체리, 생강 등 ○살구, 사과, 배, 자두 등 ○쌀, 소맥, 옥수수, 유제품, 쇠고기, 사탕 등 ○사탕과자등 25 4 11 2 57 1 캐나다측 ⑴ 발효즉시(2000) 관세철폐 ⑵ 3년후(2003) 관세철폐 ⑶ 8년후(2008) 관세철폐 ⑷ 10년후(2010) 철폐 ⑸ 2003년이후 협의 ⑹ 관세할당 품목 등 ○커피, 홍차, 후추, 완두콩 등 ○그레이프후루츠, 카레분, 토끼고기 등 ○양파, 카리플라워, 가지, 맥아 등 ○상치, 당근, 김, 양고기 등 ○유제품, 쇠고기, 토마토, 오이, 과일 등 ○계란, 벌꿀, 오렌지쥬스, 마아가린, 과당 등 55 6 12 1 10 163. 일본의 FTA논의동향일본은 2002년 1월싱가포르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본·싱가포르 신시대경제연계협정'에 서명, 일본 최초로 FTA를 체결한 셈이다. 이 협정은 현재무관세인 농림수산물 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림수산분야를 하나의 부문으로 망라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GATT24조와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일본·싱가포르경제연계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화학제품, 석유제품, 섬유 등의 관세를 신규로 철폐하고, 관세철폐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세이프가드를 도입하여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관세율을 실행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관세철폐 품목에 대해서는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원산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업용의 인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 교수, 공무원 등의 교류를촉진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양국의 투자가가 상호 투자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양국과 아시아금융자본시장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은 싱가포르 외에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아세안, 태국, 필리핀, 호주, 칠레,대만 등이 있다. 특히, 한국과 양국 재계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일FTA비즈니스포럼이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 발표를계기로, 2002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 주체로 산학관연구회를 설치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연구회를 7월 9일, 10일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정부간 교섭을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4. 농산물 취급에 대한 일본의입장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FTA에서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구조개혁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FTA 체결시에 다음 3가지 점을 중시하고 있다.첫째, FTA를 추진할때에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체제로서FTA를 통하여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러한 대응을 배경으로다른 나라와 계속 FTA를 체결하여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본만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에 대한대응이 이와 같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특정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충분히검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둘째, FTA가 일본의식료안보보장이나 농업구조개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인 일본 시장은 이미 충분히개방되어 있다. 즉, 일본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2%이고, 이것은 수출 대국인 미국(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EU(20%)나아르헨티나(3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수입액에 비해 일본의 농산물 수출액은 극히 적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FTA에 의하여일본의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표 5 주요 국가의 관세율 비교, 2000년 협정세율 농산물 평균관세율(%) 전체품목 평균관세율(%) 일본 미국 E U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태국 인도 아르헨티나 12 6 20 5 3 51 124 62 35 124 33 5 4 7 5 10 9 26 18 29 67 31또, FTA에 의한농산물 관세철폐는 협정상대국과 다른 대일 수출국간에 수출경쟁력의 불균형이 생기는(무역전환효과) 것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수출국간에무역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FTA에 대응할 때에는 일본의 식료안보에 충분히 배려하고,동시에 UR 협정에 근거한 무역자유화, 농가 고령화라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셋째, 향후 FTA를교섭하는 경우에 식료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교섭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일본 농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FTA에 대하여 교섭하는경우 앞에서 언급한 농업이나 농산물무역·관세 설정, 일본의 입장에 대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고, 관세이외의 분야에서 실시가능한 정책협력, 기술협력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또, 구체적인 교섭이진행되지도 않는 단계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를 희생해야 한다"는 형태로 함부로 국내 대립을 자극하는 논의는 상대국과의협상전력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시에는 구체적인 상대국간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충분히 검증한 후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철폐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WTO 협상에 맡긴다는 주장을 관철했던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한일간 FTA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WTO의 다자간 체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FTA의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으로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산물은 실질적인 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품목만을 협정에 추가하는 '싱가포르방식'을 노리고 있다.농산물의 완전자유화는한국에서 신선채소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 양국간 무역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예외조치가 불가능하면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례조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농산물 평균관세율이 일본 12%, 한국 62%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과일, 차,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의 대한국수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아무튼, 한일 양국정부는한일 FTA를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일차적으로 한일간 FTA 논의가 성숙하면 다음 단계로 중국과의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농산물 무역을 둘러싼경쟁관계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dc.typeKREI 논문-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Files in This Item:
wrd-00466-510-.hwp (37.49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