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지사유화 시동

저자
오현석
출판년도
2002-08-01
목차
러시아 의회는 지난 6월 26일 농지사유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농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계기가 마련했다. 농지사유화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outine)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과제 가운데 핵심적인사항으로서, 이번 법안통과로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그러나 이번 법안은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에서 농지를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여전히 완전한 사유화와는 다소거리가 있다. 러시아의 하원 격인 듀마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의회와 타협을 시도한 결과, 당초 법안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도러시아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종 협의과정에서 외국인 소유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외국인은 최대 49년 동안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러시아에서 농지사유문제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사회적 금지로 인식돼 왔으며, 푸틴 대통령 직전에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Boris Eltsine)도 공산당과 농민당원들은 물론 국민 일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문제를 제기할 엄두도 내지못했었다.러시아 중도당의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힘입은 바 크며, 그가 없었더라면이번 법안은 몇 년 동안 묵혀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푸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핵심부분이 실현되게 됐다고 평가했다.러시아에서 농지사유가 허용됨으로써 그 동안 불법적으로 거래돼온 농지가 가격형성과 함께 시장에 대거 등장할전망이며, 러시아 국토의 24%에 해당하는 4억 600만 ha의 토지가 농지시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그 동안 일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러시아연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토지장부나 기준가격 없이 농지매매를 암암리에 승인해 왔다.자료 : Agroinfo Europe에서(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18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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