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를 긴급 인상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관세잠정조치법(제7조 6)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1995년, 1996년, 1997년, 2001년에 이어 다섯 번째 발동된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1kg당 지육 510엔(관세 100엔 증가), 부분육 681엔(관세 135엔 증가)으로 상승하게 되며, 상당한
수입제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돈육가격
동향
일본의 돈육가격은
2001년 9월이후 광우병(BSE)에 의하여 대체수요가 확대한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의하여 미국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1분기(4-6월)의 수입량이 21만 8,151톤으로 늘어나 발동기준수량(20만 7,038톤)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UR 협상에서
관계국가와 기준수입가격이 1kg당 지육은 409.90엔, 부분육은 546.53엔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수입제한조치의
영향
이 번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작년(2001. 8. 1 - 2002. 3. 31)에 이어서 연속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금년 1분기(4-6월) 돈육 수입량은 긴급조치
발동기준수입량을 1만톤이상 초과하였다.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의 대체수요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돈육수입은 햄,
소시지 등 가공원료가 많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가공원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산 돈육가격에 대한 영향은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돈육재고도 높고, 또 쇠고기 대체수요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돈육 수입량 동향, 발동후 기준수입가격 관련 표는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