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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현-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34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34Z-
dc.date.issued2002-10-16-
dc.identifier.otherWRD-0051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56-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미국 농업부는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자율 원산지 표시(Interim Voluntary Country of Origin Labeling)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원산지표시 지침은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 의거해 1946년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이 개점됨에 따라서 USDA가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송아지 고기 포함),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부패성 농산물, 땅콩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율 지침(voluntary guideline)에는 "당해품목(covered commodity)"란 용어를 쇠고기(송아지 고기 포함), 양고기, 돼지고기의 신선/냉동 근육부위(muscle cuts), 잘게 갈은 쇠고기·양고기·돼지고기, 양식 생선류 및 조개류, 자연 생선류 및 조개류, 부패성 농산물(신선/냉동 과일이나 채소), 땅콩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예이츠(A.J. Yates)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국장은 "이 지침에 따라서 신선/냉동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신선/냉동 과일, 채소, 땅콩 등은 소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침들은 관련 소매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는 명시적으로 1993년 부패성 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of 1930, PACA)의 1(b)항에서 정의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레스토랑, 카페, 간이식당, 선술집, 조제식품(prepared food)을 판매하는 식품업체 등 사람들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써 활동하는 식품서비스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침 아래 소매업자들은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당해물품에 "원산지 미국"이란 표시를 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당해물품은 알래스카(Alaska) 혹은 하와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송되어, 미국에서 도축된 가축뿐만 아니라 오로지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된 소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송아지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당해물품 또한 오로지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된 가축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양식 생선류와 조개류 등의 당해물품은 오로지 미국에서 부화하고 포획되어 가공된 생선류나 조개류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자연 생선류나 조개류 등의 당해물품 또한 오로지 미국에서 혹은 미국 국적의 배에 의해서 포획되거나 미국에서 혹은 해외 미국 국적의 배에서 가공된 생선류나 조개류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신선/냉동 과일, 채소, 땅콩 등의 당해물품들은 오로지 미국에서 재배되어 가공되고 포장된 과일이나 채소 혹은 땅콩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혼합되거나 합성된 물품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미국 농업부는 2002년 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 9월 30일까지 의무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농업부는 2003년 4월부터 이러한 의무적인 규정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가능한 자율지침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의무적인 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의된 모든 소매업자들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 원산지 표시 지침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출판되자마자 효력을 갖게되며, 향후 180일 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자료: USDA Release No. 0430.02(2002. 9. 8)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침 발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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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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