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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45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45Z-
dc.date.issued2002-12-02-
dc.identifier.otherWRD-0053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7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대만은 금년 1월1일부로 WTO에 가입하였다. 가입조건으로 쌀은 1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소비량의 8%(14만 4,720톤)를 최소시장접근(MMA)으로수입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대만은 2003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내용을 지난 9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1. 쌀관세화 통보대만은 2003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WTO 규정에 의하면, 실시 3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WTO에 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 연말까지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 내년 초부터 관세화가 단행된다.대만이 통보한 내용에의하면, 관세상당치는 1kg당 45NT$(1.3US$)이다. 계산 근거는 1990-92년간 대만의 국내평균가격(61NT$)과국제가격(8NT$)과의 차이(53NT$)에 15%의 감축률을 적용한 것이다. WTO 농업협정에 의하면,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6년간 최저1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만은 10년간에 15%를 감축하는 것으로 하였다.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게되면 그동안 쌀에 대한 관세화 특례조치(MMA) 적용국가는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에서 한국과 필리핀만 남게된다.2. 쌀 수입방식전환대만은 쌀 관세화를단행하면서 수입방식도 전환하였다. 현행의 수량제한방식에서 관세할당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관세할당방식은 현행의MMA 14만 4,720톤이 관세할당수량으로 유지하게 되며, 이것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460%, 즉 1kg당 1.3US$의 관세가부과된다. 또, 할당수량의 65%는 농업위원회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기업이 수입하게 된다.새로운 수입방식이적용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과 협의 또는 교섭을 거친 후 WTO 가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이나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이 우려를표명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시장에서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는 수량방식이 아니라 관세할당방식이 주류이기 때문에 WTO 가맹국의 승인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만은 관세화로전환하더라도 1년간 관세화 유예조치의 대가로 8%의 관세할당수량을 유지해야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된다. 이 점은 쌀 재협상과 관련하여우리나라와도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모델리티협상에서 일본은 5%로 감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dc.publisherKREI-
dc.title대만, 2003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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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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